12년째 같은 관리인, 회계자료는 비공개… 안산 상가 관리 실태 취재 요청
1KNAMWG9EN 3개월 전
제목 : 상가 집합건물 관리 운영 실태 및 장기 집권 문제 제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보노피아빌딩 614호 구분소유자 정보국입니다.
본 건물의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이를 통해 드러난 상가 집합건물 관리 제도의 허점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노피아빌딩 관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간 동일인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6년 6월 25일 예정된 정기총회를 앞두고 관리규약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리규약은 임원 자격을 “구분소유자 중 본 건물에서 2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집합건물의 상당수 구분소유자는 직접 영업이 아닌 임대 형태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이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를 임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리규약에는 법인 대표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총회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자격을 회복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외부 회계감사 자료와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열람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일인이 장기간 관리인 직책을 유지하면서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리비 및 부대수입의 집행 내역, 판공비 지급, 주차장 수익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공개 입찰 등 통상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총회 운영 과정에서 의결권 확인 절차와 위임장 검증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총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공용부분 사용 문제입니다. 관리인은 과거 건물 공용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보존 및 불법행위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수많은 상가 집합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회계감사, 정보공개 및 주민 감시 제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상가 집합건물은 관리인에 대한 감독과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수의 점포가 입주한 상가 건물임에도 관리정보 공개 의무와 행정 감독이 충분하지 않아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상가 집합건물 관리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취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총회 자료, 법원 판결문,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제보인 : 정보국
연락처 : 010-2759-2808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보노피아빌딩 614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보노피아빌딩 614호 구분소유자 정보국입니다.
본 건물의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이를 통해 드러난 상가 집합건물 관리 제도의 허점을 제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노피아빌딩 관리인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약 12년간 동일인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6년 6월 25일 예정된 정기총회를 앞두고 관리규약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관리규약은 임원 자격을 “구분소유자 중 본 건물에서 2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영업 중인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집합건물의 상당수 구분소유자는 직접 영업이 아닌 임대 형태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이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의 구분소유자를 임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소유자의 경우 대표자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관리규약에는 법인 대표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총회결의 무효 가처분 소송을 통해 자격을 회복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관련 규정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인은 외부 회계감사 자료와 회계 관련 서류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열람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업체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일인이 장기간 관리인 직책을 유지하면서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관리비 및 부대수입의 집행 내역, 판공비 지급, 주차장 수익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관리업체 변경 과정에서 공개 입찰 등 통상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총회 운영 과정에서 의결권 확인 절차와 위임장 검증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며,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총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공용부분 사용 문제입니다. 관리인은 과거 건물 공용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공용부분 사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보존 및 불법행위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수많은 상가 집합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회계감사, 정보공개 및 주민 감시 제도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상가 집합건물은 관리인에 대한 감독과 회계 투명성 확보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수의 점포가 입주한 상가 건물임에도 관리정보 공개 의무와 행정 감독이 충분하지 않아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러한 상가 집합건물 관리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취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총회 자료, 법원 판결문, 사진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제보인 : 정보국
연락처 : 010-2759-2808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28 보노피아빌딩 614호
2026-06-10 11: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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