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송현옥 교수의 대학교 강의실을 취재하다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 기자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바)는 지난 3월 13일 강진구 기자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실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26일 강진구 기자가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운영하는 극단 '물결'의 단원들이 학생 시설인 세종대 연극연습실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취재를 한 데서 시작됐다. 강 기자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오 시장 가족의 '청년 갑질 의혹'과 오 시장 딸의 '엄마 찬스'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송 교수는 2022년 6월과 7월 강 기자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방실침입 혐의로만 기소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기소 시점이다. 검찰은 2022년 11월 27일 강 기자가 소속된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을 방문한 직후인 2022년 11월 30일 강 기자를 전격 기소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탐사에 고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다음 날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2024년 2월 14일 1심에서 "피고인이 제보를 받고 취재 목적으로 강의실에 출입한 점, 당시 강의실 문이 열려있었고 노크 후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1월 14일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를 위해 방문했고, 열려있는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를 하고 취재 목적을 밝혔으며, 약 4분 만에 나온 점을 고려하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면서 강진구 기자의 취재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기자에 대한 2번의 구속 시도와 함께 3년 4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행태도 논란이 됐다. 검찰의 기소 당시에는 37개 언론사가 앞다퉈 보도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각각 15개, 17개 언론사만이 이를 다뤘다. 특히 SBS 등 13개 주요 언론사는 기소 사실만 보도하고 무죄 판결은 단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아 '선택적 보도' 논란을 빚었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