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두 법원 "두진서 발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총 1300만원 손배
고양지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안양지원도 같은 결론
두 법원, 두진서 출연자 발언 허위 명예훼손 인정…손배 두 사건 합쳐 1300만원
공통 근거는 강진구·박대용에 대한 경찰의 거듭된 혐의없음 처분
7월 시행 허위조작정보법, 같은 유형엔 최대 5배 배상…두진서도 적용 대상 범위
김용민TV와 김두일TV가 함께 송출했던 유튜브 방송 '두진서'는 옛 더탐사 경영권 분쟁에서 정천수 전 대표 편에 서 왔다. 이 방송 출연진이 반대편에 선 뉴탐사 기자들을 범죄자로 단정한 발언을 두 법원이 잇따라 허위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6월 10일 강진구 기자가 김용민·김두일·최진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용민과 김두일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박대용 기자 사건에서 내린 판단과 같은 결론이다.
두 법원이 내린 같은 결론
서로 다른 두 재판부가, 서로 다른 원고의 사건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정천수 전 대표를 옹호하던 두진서 출연진은 반대편에 선 강진구·박대용 기자를 회사를 빼앗은 절도범이자 횡령범으로 규정했다.
고양지원은 김용민·김두일·서정필에게 각 300만원, 안양지원은 김용민·김두일에게 각 2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최진숙에 대한 청구는 두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진서 측이 2년 넘게 진실이라고 주장해온 발언이, 한 재판부가 아니라 두 재판부 앞에서 모두 무너진 것이다.
같은 근거, 경찰의 거듭된 혐의없음
두 판결이 발언을 허위로 본 근거는 같다. 경찰의 거듭된 혐의없음 처분이다. 강진구·박대용 기자는 2024년 4월 16일 특수절도 혐의에서 나란히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회사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갔다는 혐의였다. 안양지원 판결문에는 경찰이 "절취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업무상배임·횡령·사기미수 등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수사기관이 두 차례 혐의없음을 결론 냈는데도 출연진의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김용민은 "회사 장비를 무단 절도해 자기들이 새로차린 법인(뉴탐사)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썼다. 김두일은 회사 마이크와 카메라, 노트북을 "훔쳐갔다"며 "그들은 정말 잡범이 되어 버렸다"고 적었다. 안양지원은 이런 표현을 두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두 법원이 발언을 잰 잣대도 같다. 대법원은 비판이 다소 과장돼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표현의 책임을 가볍게 물어선 안 된다고 본다. 두 판결 모두 이 기준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고양지원은 출연진의 표현이 그 선을 넘었다고 결론지었다. 판결문에는 이들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나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을 썼고, 그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피고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지원도 같은 법리 위에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두 법원은 두진서의 모든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보지는 않았다. 절도·배임·횡령 같은 형사 범죄를 단정한 표현만 허위로 가렸고,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평가나 의혹 제기는 의견 표명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이 무너뜨린 것은 분쟁을 둘러싼 평가가 아니라, 그 위에 덧씌운 형사 범죄 단정이다.
두진서 출연자들 손배, 두 사건 합쳐 1300만원
두진서 출연자들이 명예훼손으로 물게 된 배상은 두 사건을 합쳐 1300만원이다. 고양지원에서 900만원, 안양지원에서 400만원이다. 사람으로 나누면 김용민과 김두일이 각각 500만원, 서정필이 300만원이다.
| 출연자 | 고양지원 (원고 박대용) |
안양지원 (원고 강진구) |
합계 |
|---|---|---|---|
| 김용민 | 300 | 200 | 500 |
| 김두일 | 300 | 200 | 500 |
| 서정필 | 300 | 피고 아님 | 300 |
| 최진숙 | 기각 | 기각 | 0 |
| 합계 | 900 | 400 | 1300 |
7월 시행 허위조작정보법, 같은 유형엔 최대 5배
오는 7월 7일에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시행된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법이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게재자다. 김용민TV와 김두일TV는 구독자가 각각 80만명, 13만명으로 모두 이 기준을 넘는다.
다만 이 법은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된다. 2023~2024년에 나온 이번 사건의 발언과 두 판결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같은 유형의 허위 유포가 7월 7일 이후 반복되면, 책임은 손해액의 최대 5배로 뛴다. 이번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액과는 규모 자체가 달라진다. 이 법은 과실에 의한 유통까지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받았고, 기준을 넘는 언론과 유튜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두진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두 건이 1심 결론을 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정리한 사안을 범죄로 못 박은 발언은 두 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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