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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강진구, 정천수 미국 유인하고 신주로 12억 부당이득"…법원, 모두 허위 판단

서울북부지법, 강진구 250만원·최영민 100만원 배상 명령

신주 발행 자체가 무효…12억 8500만원 이득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숫자

경찰·검찰 무혐의에도 같은 비방 반복…법원 "비방 목적 있었다"

김상민 "대표자격 모용·소송사기" 반소 1천만원 청구도 전부 기각

2026-05-10 08:57:00

자칭 정의연대 사무총장이자 사실상 열린공감TV의 법무 실무를 맡아온 전문고발꾼 김상민이 3년 가까이 반복해온 두 가지 비방이 법원에서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강진구 기자가 미국 적색수배자 이혁진씨를 통해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미국으로 유인했다는 주장, 그리고 강진구 기자가 신주 발행으로 12억 8500만원을 챙겼다는 주장이다.

▲ 전문고발꾼 김상민이 서울경찰청 기자회견 후 열린공감TV에 출연해 허위사실 유포중인 장면(2023.8.2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정태)는 7일 김상민에게 강진구 기자 250만원, 최영민 감독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상민이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1천만원을 청구한 반소도 모두 기각됐다. 사건번호는 2023가합24309(본소), 2025가합20856(반소)이다.


"이혁진 통해 정천수 유인"…경찰·법원 모두 "허위"


김상민이 가장 자극적으로 퍼뜨린 비방은 강진구 기자가 정천수 대표를 미국으로 유인했다는 발언이었다. 김상민은 2023년 8월 22일 열린공감TV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가 미국 적색수배자 이혁진씨와 연결해 정천수 대표를 미국으로 가게 한 다음, 불법 이사회를 열어 정천수씨를 해임하고 이혁진씨에게 수고비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구 기자가 이혁진씨에게 1697만1500원을 줬다는 김상민 측 주장에 대해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4년 12월 27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원고 강진구는 이로 인하여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천수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시도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 강진구에 대한 명예가 충분히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위 적시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피고가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신주로 12억 챙겼다"…신주 자체가 무효라 존재할 수 없는 숫자


김상민의 또 다른 핵심 비방은 강진구 기자가 신주 발행으로 12억 8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김상민은 같은 영상에서 이 숫자를 반복했다. 12억 8500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산식으로 계산한 값이다.


문제는 신주 발행 자체가 무효라는 점이다. 정천수 대표가 강진구 기자에 대한 신주 발행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3년 5월 4일 무효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23년 10월 26일 확정됐다(2022가합51233). 신주 발행이 무효이면 회사는 강진구 기자에게 5300만원 납입금을 돌려주면 된다. 12억 8500만원이라는 이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숫자다.


재판부는 김상민이 이 사실을 알고도 발언했다고 봤다. 김상민은 발언 당일인 2023년 8월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위 1심 무효 판결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증거로 활용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사건이 1심에서 무효확인판결을 받았다는 추가 설명 없이 강진구가 12억 8500만원을 포탈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강진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허위로 인정한 김상민 발언 5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김상민의 발언 가운데 5건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두 건은 2023년 8월 22일 영상, 세 건은 시기가 다른 두 차례 영상에 걸쳐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상 게시일 김상민 발언 내용 피해자 법원 판단
2023. 8. 22. 강진구가 미국 적색수배자 이혁진을 통해 정천수를 미국으로 유인하고, 불법 이사회로 정천수를 해임한 다음 이혁진에게 수고비 지급 강진구 허위 사실 적시 → 명예훼손
2023. 8. 22. 허경혜가 강진구 계좌로 5300만원을 이체해 강진구가 신주 인수 대금을 가장납입했고, 이 돈을 다시 시민언론 민들레 설립비용으로 대여하게 함 강진구 허위 사실 적시 → 명예훼손
2023. 8. 22. 강진구가 제3자 신주 발행으로 회사 주식을 저가에 발행받아 12억 8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함 강진구 허위 사실 적시 → 명예훼손
2025. 10. 2. 해임된 강진구·최영민이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데도 권한을 남용해 회사 자금 5억 5천만원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사용 강진구·최영민 허위 사실 적시 → 명예훼손
2025. 10. 2. 강진구·최영민이 회사 사무실 집기와 차량을 훔쳐가는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회사 후원 가입 탈퇴를 부추겼으며 법인카드를 남용해 한 달에 2800만원 지출 강진구·최영민 허위 사실 적시 → 명예훼손


가처분·1심 무효 판결·김상민 고발 무혐의 다 거치고도 비방 반복


이번 본안 판결은 김상민의 비방이 허위임을 확인하는 마지막 절차에 가까웠다. 두 핵심 비방은 이미 여러 단계에서 차례로 깨졌기 때문이다.


신주 발행과 관련한 비방은 민사·가처분 단계에서 먼저 깨졌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2022카합5086, 2023카합5028). 2023년 5월 4일에는 신주발행무효확인 1심 판결이 선고됐고, 2023년 10월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확정됐다(2023나2019455). 김상민이 8월 22일 방송에서 12억 8500만원 부당이득을 기정사실처럼 말한 시점에 가처분 결정과 1심 무효 판결은 이미 나와 있었다.


김상민이 강진구·박대용 기자 등을 상대로 낸 형사 고발도 줄줄이 깨졌다. 경기도남부경찰청은 2024년 12월 27일 강진구 기자가 이혁진씨에게 1697만1500원을 줬다는 김상민 측 주장(배임증재)을 비롯해 소송사기·자격모용·배임 혐의를 모두 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2025년 8월 8일 박대용 기자 등이 후원 업무방해를 했다는 김상민 측 고발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처리했다.


그래도 김상민은 비방을 멈추지 않았다. 김상민은 2025년 10월 2일 영상에서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을 또 공격했다. 두 사람이 해임된 뒤에도 무권대표자로 회삿돈 5억 5천만원을 개인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주장, 회사 집기와 차량을 훔쳐 특수절도를 저질렀다는 주장, 법인카드를 남발해 한 달에 2800만원을 썼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같은 발언을 경기남부청 무혐의 결정이 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 했다는 사실까지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김상민 반소 1천만원도 전부 기각


이번 사건에는 김상민이 강진구·박대용·최영민 세 사람을 상대로 낸 반소도 같이 다뤄졌다. 김상민은 강진구·최영민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가처분과 형사고소를 했다며 1천만원을 청구했다. 자신이 가처분 사건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검찰 조사로 2년 3개월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이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강진구·최영민의 해임 효력은 2023년 10월 4일 이사회 결의로 발생했다. 다만 민법상 후임 대표이사 선임일인 2023년 10월 20일까지는 두 사람이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회사가 2023년 9월 법무법인 산음에 형사 고소와 민사 가처분 신청을 이미 위임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두 사람이 무권대리로 김상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김상민의 공익 목적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김상민이 영상에서 한 표현이 그대로 인용돼 있다. "아주 중범죄", "희대의 사기극", "명백한 절도 행위", "파렴치하고 날강도 같은 이 집단들", "강진구 일당들" 같은 표현이다. 재판부는 "위 발언들에는 원고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에서 시민방송과 박대용 기자의 본소 청구는 기각됐다.


350만원에 끝나지 않는다…반복하면 정통망법 개정안에 따라 5배 배상 대상


이번 판결의 의미는 손해배상 350만원에 그치지 않는다. 김상민의 비방은 본인 영상에 그치지 않고 정천수가 김상민을 패널로 출연시킨 방송 등을 통해 반복 재생산돼 왔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된 2023가합24538 사건이 그 구조를 보여준다. 24538 사건에서는 정천수와 김상민이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에 대해 정천수와 김상민의 공동 책임이 인정됐다.


이런 비방 구조는 이번 판결로 새로운 법적 위험에 노출됐다. 지난 1월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따르면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로 허위성이 확인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됐다.


열린공감TV 구독자는 118만명에 이른다. 이번 본안 판결로 이미 허위로 확정된 김상민의 비방 5건을 정천수와 김상민이 또 반복 유포할 경우, 시행령이 발효되면 5배 배상과 10억원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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