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 측이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폭행 혐의가 불기소와 무죄로 끝난 데 이어, 민사 소송의 핵심 근거인 '공모' 주장마저 본인의 입과 경찰 결정서에 의해 탄핵당했다.

특히, 최근 경찰은 정천수 측이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무고 고소를 조사도 없이 '각하(불송치)' 처리했다. 정천수 측은 "소장에 단정적으로 '공모'라고 쓴 적 없다"며 강진구 기자를 무고범으로 몰았지만, 경찰이 소장 원문을 확인한 결과 "서로 공모하여", "공모하였고"라는 표현이 버젓이 기재돼 있었다.
소장에는 "확인된 사실"이라 적고, 방송에서는 "증거 없는 추론"이라 말바꾸기를 하더니, 급기야 수사기관 앞에서도 거짓 주장을 하다 덜미가 잡힌 셈이다.
자신이 쓴 소장 내용 부인하며 시작된 무고 혐의
정천수는 지난해 11월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폭행 사건 관련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진구 기자는 이 소장에 허위 사실이 담겨 있다며 소송사기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천수 측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공모를 주장했다"고 적었다.
그러자 정천수의 변호인 이제일 변호사가 강진구 기자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제일 변호사 측이 무고 고소장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그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

손배소 소장에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고"라고 분명히 적어놓고, 무고 고소장에서는 "공모라고 단정한 게 아니라 유발 취지였다"고 슬쩍 물러선 것이다. 스스로 표현을 후퇴시키면서 강진구 기자에게는 누명을 씌우려 한 셈이다.
경찰이 소장을 열어봤다
경찰은 정천수가 법원에 낸 소장 원문을 확인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인용된 내용이다.

"공모하여", "공모하였고". 단정적 표현이 두 번이나 적혀 있었다.
소장은 원고와 피고 모두 받아보는 문서다. 강진구 기자는 자기가 받은 소장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지적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일 변호사는 "그런 표현 쓴 적 없다"며 강진구 기자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다.
경찰 판단: "소장에 써있다, 무고 아니다"
경찰은 명쾌하게 판단했다.
"고소인 정천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피의자가 폭행을 공모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피의자 작성의 고소장 내용은 소장의 내용을 해석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 무고의 고의가 없어 보이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보기도 어렵다."서초경찰서 2025-10178 사건 불송치 결정서(2025.10.24)
10월 24일,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조사도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강진구 기자에게 씌우려던 무고 누명은 실패로 끝났다.
4월 16일 방송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나
이번 결정으로 정천수 측의 방송 발언도 거짓임이 다시 확인됐다.
서정필은 4월 16일 열린공감TV 방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 당시의 대표였던 강진구 최영민 그리고 사외이사 박대용 그리고 영상 편집자 안선화 등이 사전에 짜고 어떤 각본을 만들고 나(정천수)에 대해서 엮으려고 뭐 속된 말로 세상말로 낚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추론을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 그거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추론이 당연히 증거가 없죠.열린공감TV 2025년 4월 16일 방송(45:24~46:02)

'단정적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 추론을 제기했을 뿐'이라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소장에는 "추론" 같은 표현이 없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추론했다"가 아니라 "확인된 바에 따르면"이다. 마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썼다.
정리하면 이렇다.
- 법원에 낸 소장: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공모했다
- 방송에서 한 해명: "추론일 뿐 증거는 없다"
법원에는 '확인된 사실'인 양 제출하고, 방송에서는 '그냥 추론'이라고 둘러댄 것이다.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이다. 이번 불송치 결정서는 소장에 "확인된 바"라는 표현이 실제로 있었음을 공식 확인함으로써, 방송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냈다.
"무고죄 형벌 강하다" 조롱했던 정천수
정천수는 4월 14일 페이스북에서 강진구 기자의 소송사기 고소를 조롱했다.

그러나 정천수가 조롱했던 그 소송사기 고소는 6월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되살아났다. 경찰의 각하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반면 정천수가 자신있게 예고했던 무고 고소는 "조사 한번 없이 각하"로 끝났다. 강진구 기자를 조롱하며 했던 말이 정확히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다.
엇갈린 무고 고소의 운명
현재 양측 간 무고 고소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고 있다.
정천수·이제일 변호사가 강진구 기자를 무고로 고소한 건은 이번에 각하됐다. 경찰은 "무고의 고의가 없다"며 피의자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반면 강진구 기자가 정천수를 무고로 고소한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천수가 손해배상 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강진구 기자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취지다.
강진구 기자에게 누명을 씌우려던 무고 고소는 각하됐고, 오히려 정천수 본인이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나씩 무너지는 손배소 주장들
이번 결정으로 정천수가 2024년 11월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가 또 하나 무너졌다.
정천수는 소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고들이 폭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천수 본인이 4월 방송에서 "추론일 뿐 증거는 없다"고 인정했다. 확인된 게 아니라 추론이었던 것이다.
정천수는 소장에서 "공모하였고"라고 단정적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이제일 변호사는 "그런 표현 쓴 적 없다"며 강진구 기자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경찰에 의해 거짓임이 확인됐다.
정천수는 소장에서 강진구 기자가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진구 기자는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주장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결국 강진구 기자에게 무고 누명을 씌우려던 시도가 오히려 자신들의 소송 기반을 흔드는 결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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