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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고발꾼 김상민, 근거 없는 '불법정치자금 조성' 의혹 제기로 벌금 500만원

2023년 8월 시작된 허위 공세, 2년 4개월 만에 유죄 판결

2025-12-18 15:05:53

서울북부지법, 전문고발꾼 김상민에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장원정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정의연대 대표 김상민(63)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25.12.11)


김 씨는 열린시민뉴스를 운영하면서 열린공감TV(정천수 측)를 대신해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고발을 남발해 온 인물이다. 이번 판결은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그의 허위 공세가 2년여 만에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더라도 전체 맥락상 허위사실을 암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다.


2023년 8월, "황희석·안원구 불법정치자금 조성" 허위 의혹 유포


김 씨는 2023년 8월 3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열공 이슈) 얼음땡 사업과 더탐사 그리고 황희석 안원구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참기름·들기름 판매업체 '주식회사 얼음땡'의 대표 한영숙 씨, 운영자 이성열 씨,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를 언급하며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31일 열린공감TV 방송 캡쳐(좌 정천수, 우 김상민)


김 씨는 방송에서 "황희석이는 더탐사도 봐주고 쟁우그룹도 봐주고 양쪽 다 봐줘요", "황희석하고 안원구가 열린민주당 사무총장이었고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가 워낙 드럽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라고 발언했다.


이어 "500만 원짜리 그림을 1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9500만 원은 그냥 합법적인 뇌물이 되는 거예요", "검은 돈이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금세탁을 하는 검은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라며 황희석과 안원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 야욕이 있잖아요"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발언 중간중간 "추정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면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추정이라 해도 암시하면 사실 적시"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전면 배척했다.


'단순 의견 표명'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부터는 저의 추정입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죠', '자금세탁을 하는 검은 조직들이 있다는 거죠'라는 발언을 이어서 하였는바, 전체적인 맥락상 피해자들이 불법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익 목적 의혹 제기'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자금 조성으로 신당을 창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라 볼 수 있으려면,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들고 있는 주된 근거는 자신의 발언 이후 피해자들 회사에서 더 이상 그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람들이 과거가 워낙 드럽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천받을 가능성이 없어요'라며 피해자들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을 적시하며 비방 목적을 명확히 인정했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던 발언, 자신에게 적용


김 씨는 2023년 10월 12일 열린공감TV 방송에서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고 하더라고요"라며 뉴탐사 경영진에 대한 법적 단죄를 예고했다. 같은 방송에서 "저는 노동법의 상당히 전문가입니다"라고 자처하며 단체협약, 징계권 등 법리를 논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라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조차 이행하지 못했고,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남발한 고발은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로 결론났다. "법은 느리지만 집요하다"는 자신의 발언은, 2년여 만에 정작 자신에게 적용됐다.


2년여에 걸친 허위 공세의 결말


김 씨는 열린공감TV 경영권 분쟁에서 정천수 측의 사실상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 '열린공감TV 정상화 대책 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정의연대와 열린시민뉴스를 동원해 뉴탐사 경영진을 상대로 고발과 비방 기사를 쏟아냈다. 2023년 11월에는 뉴탐사 사무실 앞에서 사찰 활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라며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2023년 8월 이 사건 방송을 시작으로 김 씨는 유튜브와 열린시민뉴스를 통해 뉴탐사 경영진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속했다. 그러나 민사 가처분 인용(2024년 3월), 손해배상 청구 기각 및 확정(2025년 7~9월), 형사 고발 각하(2025년 8월)에 이어 이번 명예훼손 유죄 판결(2025년 12월)까지, 그의 주장은 법원과 수사기관 모두에서 "근거 없는 허위"로 판명됐다.


범행 시점인 2023년 8월 31일부터 1심 선고까지 2년 4개월. 전문고발꾼의 허위 공세는 결국 자신의 유죄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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