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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수사 자료 경찰에 안 준다...명태균 게이트 축소 의혹

서울·대구 경찰 "포렌식 자료 달라" 했지만 검찰은 묵묵부답

2025-10-22 00:40:01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검찰의 비협조로 발목 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 증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자료를 넘기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인 문건일 변호사는 "서울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이 올해 5월 명태균·강혜경 PC 포렌식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검찰에 물어보니 자료를 공유해 주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결국 변호인단이 몇 달 동안 고생해서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특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4년부터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여론조사 자료, 대납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면서 정작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야당은 검찰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유력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창원지검, 왜 굳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나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축소 수사 의혹도 재차 불거졌다. 강혜경 씨가 명태균 PC를 임의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창원지검은 2024년 9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PC를 압수했다.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의 차이는 명확하다. 임의 제출을 받으면 PC 전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윤석열·김건희 관련 파일이 나오면 그 부분도 수사할 수 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은 특정 범위만 수색 가능하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면 손댈 수 없다. 창원지검이 받은 영장은 명태균·김영선 비리를 밝히는 내용이었다. 윤석열·김건희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미 전 창원지검장은 강혜경을 공익 제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강혜경은 윤석열·김건희 비리와 명태균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보유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본류인 윤석열·김건희 수사는 하지 않고 제보자인 강혜경을 기소했다.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이준석 등 명태균과 연루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흐지부지됐다.


김만배 "윤석열 추천 자리 있었다...모른다는 건 말 안 돼"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인물 김만배가 윤석열과의 친분을 사실상 인정했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김만배를 만나 2021년 박영수 특검이 법조 기자들을 모아놓고 팀장 인선을 논의할 때 함께 있었는지 물었다. 김만배는 "그 자리는 있었다"고 답했다. 그 자리에서 김만배가 윤석열을 특검 팀장으로 추천했다는 당시 김의겸 의원의 폭로 내용을 간접 확인한 셈이다.


김만배는 "윤석열이 만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질문에 "그렇지"라고 답했다.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측은 김만배를 "상갓집에서 먼발치로 눈인사한 사이"라고 주장했었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저택을 19억 원에 매입한 사실에 대해서도 김만배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윤석열을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취재를 더 해 봐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과 김만배의 관계는 2021년 9월 강진구 기자가 처음 보도했다. 당시 이 보도는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던 검찰과 국민의힘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지법 오창훈 판사, 근무시간 음주·변호사에 회식비 요구


제주지법 오창훈 부장판사의 비위 행각이 국감에서 집중 포화를 받았다. 오창훈 판사는 근무 시간에 음주 후 노래방을 방문했고,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정에서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탄식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말고 오직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경우 구속하겠다"며 피고인과 가족들을 모욕했다. 오창훈 판사는 또 다른 사건에서는 뇌물 수수한 공무원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오창훈 판사의 회식비 스폰 요구를 "농담"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법은 그에게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만 내렸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먹고 기소된 하청업체 노동자 사례를 들며 법원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700만 원짜리 코트를 15만 원에 산 김인택 판사는 조사만 하면서, 1050원으로 유죄 판결 받은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오창훈 판사를 적극 옹호하며 "재판 진행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오창훈 판사는 국감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 기일 진행과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 불출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직 판사 "조희대, 이재명 사건 해명 못하면 사퇴하라"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이 판사는 "특정 사건에 한하여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한 선별적 정의는 과연 정의인가"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의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만약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실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표결에 참여한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은 선고 10여일 전부터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숙희 대법관은 보충 의견에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표결에 참여한 셈이다. 사법부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 검사 "직에 연연 안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두고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던 김학의가 대만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관할 검사의 직무대리를 사칭했다며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사건을 기소한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잘못된 기소로 수년간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물었다. 송 검사장은 "향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추 위원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직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추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2·3 계엄 특검 증인 소환에 또다시 불응했다. 특검이 한동훈의 공식 주소지인 타워팰리스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동훈은 이전 뉴탐사 취재진의 방문을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하면서 본인과 아들은 '고발인', 부인과 딸은 '고소인'으로 구분했다.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실거주지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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