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허위사실 유포하며 법정 공방 벌이다 완패...뉴탐사 1억 손배소엔 불출석
'열린시민뉴스' 운영자 김상민이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5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면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김상민이 주장한 소송사기나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소송비용까지 김상민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7월 23일 김상민이 강진구, 최영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4가단146438)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김상민의 주장: "소송사기로 220만원 손해"
김상민은 강진구와 최영민이 2023년 10월 4일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음에도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를 '소송사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로 인해 자신이 2024년 11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 220만7761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아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정의연대와 열린시민뉴스의 신용이 침해되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다.
김상민이 알고도 무시한 진실
하지만 김상민의 주장은 애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억지였다.
실제 경영권 변동은 2023년 10월 20일 이사회에서 일어났다. 10월 4일 이사회는 정천수가 이사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참석해 무효가 됐고, 이 때문에 10월 12일 이사회를 재소집했다. 그 결과 10월 20일 이사회가 다시 열렸고, 바로 이때 실제 경영권 변동이 이뤄진 것이다.

김상민은 이런 과정을 잘 알면서도 10월 4일 경영권 변동을 기정사실로 밀어붙이려 했다. 더탐사 측이 10월 13일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는 아직 경영권 변동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김상민은 질 게 뻔한 소송을 의도적으로 제기한 셈이다. 자신이 9개월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더탐사의 정당한 법적 대응을 '소송사기'로 둔갑시키려 한 것이다.
법원 "소송사기 인정 부족"
법원은 김상민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 범죄"라며 "소송상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고의로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가처분 신청이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주장도 근거 없어
김상민은 또한 뉴탐사의 유튜브 방송과 기사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는 정의연대와 열린시민뉴스의 신용이 침해되고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었다. 애초 김상민이 9개월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뉴탐사의 정당한 반박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 자체가 억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명예훼손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결국 김상민은 모든 청구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사건의 배경: 9개월간 허위사실 유포
이번 소송의 배경을 보면 김상민이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김상민은 2023년 8월 21일 정천수와 함께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공감TV 경영권 찬탈 더탐사 경영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강진구 등 당시 더탐사 기자들이 "경영권을 찬탈했다", "자산을 착복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열린시민뉴스'를 통해 이 같은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했다. 더탐사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자 중재위원들 앞에서 "현행범 체포하라"는 망언까지 내뱉었다.
더탐사 가처분 승소, 김상민 편법 시도도 실패
더탐사는 2023년 10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4년 3월 14일 김상민에게 기사와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김상민은 URL만 바꾸는 편법으로 회피를 시도했지만, 더탐사가 2차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은 5월 23일 김상민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까지 김상민이 부담하도록 했다.
10여건 형사고발도 모두 무혐의
김상민의 공격은 이번 민사소송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뉴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남발했지만 이 역시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상민이 제기한 7건의 혐의(업무상배임, 횡령, 사기미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상법위반, 배임수재, 특수절도)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한국기자상을 4회 수상한 강진구 기자와 뉴스타파 창립 멤버인 박대용 기자를 '가짜기자'로 고발한 것도 무혐의 처분됐다.
심지어 뉴탐사가 자신을 '전문고발꾼'이라고 표현했다며 제기한 모욕죄 고소도 "정당한 의견 표현"이라며 무혐의 처분됐다.
뉴탐사 1억 손배소에는 불출석
공격과 수비가 바뀐 상황에서 김상민의 모습은 정반대였다. 뉴탐사 기자들과 시민방송 RTV가 김상민을 상대로 먼저 제기한 1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상민은 지난 7월 17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자신이 피고가 되자 법정에 나오지도 않은 것이다.
2년 공방의 완전한 패배
김상민의 2년여간 법적 공세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가처분 패배 → 이의신청 기각 → 모욕죄 무혐의 → 손배소 전면 기각 → 10여건 고발 무혐의로 이어진 연쇄 패배다. 소송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소송 남발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언론의 정당한 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무분별한 법적 공세에는 분명한 한계를 그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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