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보

법원,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내란수괴 석방 쇼크

2025-03-07 17:47:03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7일 전격적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구속 기간 산정 방법에 대한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 것으로, 종전 관행을 깨는 파격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속 취소 결정의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사유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법원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 등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은 구속전 피의자 신문,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에만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 적부 심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헌법과 형법이 정한 신체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수용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 기관이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신병 이전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윤석열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시간 끌기'가 구속 취소 빌미 제공


이번 구속 취소의 핵심 쟁점은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였다. 법원은 윤석열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10시 33분, 예정된 구속 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33시간 7분을 감안하면 구속 기간 만료 시기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1월 26일 18시 52분경으로, 이미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였다.


주목할 점은 26일 오전 9시경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긴급회의를 소집해 시간을 지체한 것이다. 뉴탐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된 직후 바로 구속 기소했어야 하는데,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다.


즉시 석방은 아닌 상황...검찰 항고 여부가 관건


윤석열의 즉시 석방 여부에 대해서는 속보들이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다. 뉴탐사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은 당장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하면 석방은 보류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더라도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5조에 의해 7일 이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가 없을 때 석방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란 수사권 논란, 대통령실 긴급회의 소집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존재 여부에 의문을 표한 것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처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 범죄 수사권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해 적법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어서, 향후 공소 기각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해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 잘 챙겨 방어권 행사하시길,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구속 취소를 환영한다"며 "탄핵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윤석열 구속 취소가 바람직하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헌재 탄핵심판과 윤석열의 향후 재판 전망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다음 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헌재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뉴탐사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더 빨리 내려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에 60%가 찬성, 35%가 반대했으며, 중도층에서도 71%가 탄핵에 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적 다수는 이미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강진구 기자는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국힘당 전체가 대선을 준비하는데 있어 괴멸적 타격을 윤석열의 늪으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사회단체는 7일 저녁 7시 30분 경복궁 4번 출구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석방 긴급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사법부 결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 필요성 제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윤석열에게만 특별히 관대한 조치를 적용한 것이며, 역설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다.


강진구 기자는 "직업 법관들이 독점해 왔던 판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며 "한 명의 판사가 내린 결정이 헌정 질서와 법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온 국민이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민 법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스피는 윤석열 구속 취소 소식에 하락 마감했으며, 외신들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긴급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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