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박지원 "프랑스식 개헌 필요" 국회의장 도전... 오세훈, 헌인마을 1조원대 특혜 '직권남용' 포착

박 의원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주장, 차기 의장 3파전 본격화...오 시장, 2차례 불법 인허가로 원주민 350가구 강제퇴거

2025-10-09 08:53:44

뉴탐사가 8일 추석 특집 방송에서 박지원 의원의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확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헌인마을 개발사업에서 불법 인허가로 1조원대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박지원 "내 소신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국회의장 도전 사실상 인정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년 상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탐사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공식화할 때는 아니다"라면서도 출마 의사를 부인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다. 박 의원은 "내각제는 아니지만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외치를, 책임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구조를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내각제가 추구하는 권력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17일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국정과제 1호인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개헌안을 "낭보"라며 적극 환영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민의힘 측 기업인으로부터 거국내각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내각제 개헌론과 맞물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차기 국회의장 3파전...이해찬·정청래·김어준의 선택은?


현재 민주당 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박지원, 조정식(5선), 김태년(5선) 의원이 거론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미 도전 의사를 확고히 했고, 김태년 의원은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의도에서는 이해찬 전 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본다. 지난번 추미애-우원식 경선에서도 이해찬 전 대표의 선택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박지원-조정식 양자 대결이면 조정식 의원을, 김태년 의원이 출마하면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의 관계 개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과 당 간 엇박자 논란에서도 정청래 대표를 적극 옹호하며 "당이 왜 청와대 카톡에나 하라, 닥쳐라"고 대신 목소리를 냈다.


지난 총선 이후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 빈도에서도 박지원 의원은 45회로 최다 출연자 중 한 명이다. 그러나 김어준 공장장이 박지원 의원의 국회의장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많다.


한편 박 의원은 가거도 방파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삼석 의원 입장을 대변했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헌인마을을 생지옥으로 만들고 1조원대 투기 물꼬 터준 오세훈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4만평)은 원래 350여 원주민 가구가 환지 방식으로 재정착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평당 1억4천만원, 최소 50억~130억원대 초호화 빌라촌으로 변질됐다.


60년 역사의 헌인교회는 작년 5월 강제 철거됐다. 원주민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변두리로 밀려났다. 한 원주민은 "48년간 살던 곳"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그는 200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개발업자들에게 결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지난 2023년 시정질문에서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강자와의 동행"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고소하십시오"라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2009년 오세훈, 삼부토건 등 유령 조합원 168명 편법 눈감아


2009년 10월 14일, 오세훈 시장은 헌인마을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문제는 조합원 225명 중 168명이 유령 조합원이었다는 점이다.


사업 시행사 우리강남PFV는 원주민 108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 명의를 그대로 유지해 조합원 수를 부풀렸다. 또한 단 2개 필지를 56명에게 쪼개 추가 조합원을 만들었다.


뉴탐사가 입수한 내용증명에는 명의대여 당사자들이 "동양, 삼부, 아르웬 직원들이 조합원이 되게 해 조합총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이라고 실토했다. 한 법무사도 "우리강남PFV 부탁으로 직원 명의로 등기했다"고 증언했다.

▲지분쪼개기 56명에 대한 명의대여 당사자 입장(2012년)​


이는 도시개발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이들을 적법한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을 승인했다.


박원순 시장이 다 잡아냈던 헌인마을 유령조합원


박원순 전 시장은 이 문제를 발견하고 즉각 대응했다. 2016년 서울시는 코람코자산신탁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토지를 팔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2018년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명의신탁과 지분 쪼개기 혐의로 우리강남PFV를 고발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고발해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2019년 서울시는 우리강남PFV에 지방세 161억원을 추징했다. 국회 답변서에는 "토지신탁자 중 단순 명의 제공자(아르웬 직원 등 24명)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결됐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2020년 7월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조은희, 손바닥만한 땅 가진 31명을 조합간부로 인정 후 벼락출세


2020년 4월, 박원순 시장 재임 중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지분 쪼개기로 만든 유령 조합의 설립 변경을 승인한 것이다.


뉴탐사 분석 결과, 조합장 왕승만은 0.037㎡(가로세로 약 19.2cm, 0.01평), 감사는 0.11㎡(가로세로 약 33cm, 0.03평)의 땅만 소유했다. 2개 필지를 31명 조합 임원과 대의원에게 손바닥만 하게 쪼갠 것이다.

▲변경 인가시 조합장, 감사가 소유한 토지 면적​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만 의결권을 인정한다. 지분만 가진 사람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조은희 구청장은 이를 승인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조은희 구청장이 이후 서초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는 점이다. 명태균과의 연관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헌인마을 특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프로젝트와 연결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 당선 4개월 만에 원주민 강제퇴거 길 열어


2021년 4월 재선된 오세훈 시장은 불과 4개월 후인 8월 27일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단행했다. 이는 개발업자에게 알짜택지를 몰아주고 원주민은 강제퇴거시키는 내용이었다. 기존 '제자리 환지' 원칙이 파괴됐다.

▲(좌)실시계획 인가 도면(2021년 3월 4일)​와 (우)실시계획 변경 인가 도면(2021년 8월 27일)​ 비교


2,800m2 이상 대토지 소유자만 3층 건축 가능한 2종지를 받을 수 있게 변경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우리강남PFV뿐이었다. 끝까지 땅을 팔지 않은 원주민 59명은 2종지에서 1층만 지을 수 있는 1종지로 쫓겨났다. 도시개발법은 환지 변경 시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를 무시했다.


환지계획 인가 당일, 담당 주무관과 과장, 국장이 모두 동시에 휴가를 떠났다. 타 부서 직원들이 대리 결재했는데, 이는 불법임을 알았다는 방증이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한 환지계획 인가 통보서(2022년 6월 3일)​

2022년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위법한 환지계획"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와 변호사 2명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전성수 서초구청장(윤석열 캠프)은 시정 권고를 거부했다.


법원, "증거 없다" 판결로 오세훈 면죄부


원주민들은 이 불법 환지계획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성호 재판장은 원주민 소송을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분 쪼개기로 만든 조합원의 불법성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이를 외면한 것이다.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위법한 환지계획"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국토부와 법률 자문 변호사 2명도 같은 의견을 냈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매수 매도 의향서를 기준으로 제3자도 환지계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서초구청의 주장은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3자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만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모든 증거를 무시했다. 조합장이 가로세로 약 19.2cm의 땅만 소유했다는 사실, 감사가 가로세로 약 33cm의 땅만 소유했다는 사실, 31명의 조합 임원과 대의원이 2개 필지를 쪼개 만든 유령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자기 땅에서 쫓겨난 원주민들, 환지예정지 재산세까지 부과


현재 헌인마을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도 않은 환지예정지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서초구청은 작년에는 원래 땅에 재산세를 부과했다가 취소하고, 올해는 환지예정지에 부과하는 혼란을 보였다. 원주민들은 "주인이 쫓겨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노한다. 자기 땅을 가진 주민이 세입자처럼 내몰리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버티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자체 감사기구인 옴부즈만 위원회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원주민 350가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1조원대 개발 특혜를 제공한 오세훈 시장의 직권남용죄(형법 123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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