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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의 행동이 말하는 진실…뒤늦게 낸 7천만원 공탁금이 드러낸 '패소'
"32대 0 완승" 주장했지만 한 달 넘게 미루다 결국 담보금 납부, 주식 압류엔 또 집행정지 신청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32대 0 완승"을 주장한 지 45일 만에 법원에 7천만원을 납부했다. 더 정확히는 8월 7일 담보 제공 명령을 받고도 한 달 넘게 미루다가 뒤늦게 낸 것이다. 승소했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질질 끌었을까.
9월 12일 제출된 공탁금은 수원고등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담보금이다. 정천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공탁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 이상 버티다가 주식 압류가 확정되자 부랴부랴 납부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정천수는 현금 여력이 부족해 7천만원 중 절반인 3,500만원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했다. 법원이 정천수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특별히 허용한 조치였다.

승자의 행동인가, 패자의 몸부림인가
정천수의 행동 패턴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진실이 선명해진다. 7월 2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7천만원 배상 판결이 나자 "32대 0 완승"을 주장했다. 그러나 7월 30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7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담보 제공을 명령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천수가 담보금을 즉시 내지 않고 한 달 넘게 미뤘다는 사실이다. 9월 9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정천수 소유 열린공감TV(주식회사 열린공감티브이) 주식 3,796주에 대한 압류명령(사건번호 2025타채64147)을 확정하자, 정천수는 9월 10일 황급히 "주식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없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그리고 이틀 후인 9월 12일에야 비로소 공탁금을 납부했다. 주식 압류가 현실화되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9월 15일에는 주식 압류에 대해서도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진짜 승소한 당사자라면 집행정지를 두 번이나 신청할 이유가 없다. 7천만원의 담보금을 낼 필요도 없다. 담보 제공을 한 달 넘게 미룬 것 자체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정천수의 이런 행동 패턴은 그 자체로 패소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승소했다"면서 "7천만원 깎아달라"는 모순
정천수가 9월 15일 대법원에 제출한 29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는 더욱 흥미롭다. 7가지 상고이유를 나열했지만 핵심은 하나다. "위자료 7천만원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32대 0 완승"을 주장한 사람이 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애원하는가. 이긴 사람이라면 손해배상을 할 이유도, 금액을 줄여달라고 할 이유도 없다. 정천수 스스로 패소를 인정한 셈이다.
상고이유서에서 정천수는 "강진구가 경향신문에서 해고된 것은 본인이 알아서 감수한 불이익"이라거나 "서면 없는 증여는 언제든 해제 가능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수원고등법원은 이미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계약교섭 부당파기' 법리를 적용해 정천수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대법원이 정천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법원은 사실심(1심, 2심)이 정한 위자료 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이 강진구 기자의 안정적 직장 포기, 30년간 쌓아온 언론인으로서의 경력 상실, 열린공감TV 경영 참여 기회 박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것이어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압류 집행되면 경영권 완전히 뒤바뀐다
현재 열린공감TV의 지분 구조는 정천수 51%(10,200주), 최영민 PD 32.5%(6,500주), 강진구 기자 16.5%(3,300주)다. 압류된 3,796주가 실제로 집행되면 상황은 극적으로 바뀐다.
강진구 기자가 35.5%로 최대주주가 되고, 최영민 PD는 32.5%로 2대 주주, 정천수는 32%로 3대 주주로 추락한다. 정천수의 1인 독재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이것이 정천수가 필사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진짜 이유다.
정천수가 스스로 인정한 불편한 진실들
아이러니하게도 정천수는 9월 10일 공지문에서 중요한 사실들을 스스로 인정했다. "강진구가 주식을 압류했다"고 했고, "7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썼다. "강제집행정지로 막아두었다"며 시간벌기임을 시인했고, 마지막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표현했다.
'빨간딱지'는 단지 압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이다. 정천수가 아무리 부정해도 법원의 압류명령은 이미 확정됐다.
2년간의 약속과 배신, 그리고 대가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2020년 11월 정천수는 강진구 기자에게 "열린공감TV에 합류하면 주식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믿은 강진구 기자는 2022년 4월 경향신문을 퇴사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정천수는 2023년 10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시민언론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라"고 요구하며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판단하고 "안정적 직장을 포기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 7천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하루 2만3천원씩 불어나는 빚더미
현재 정천수의 채무는 원금 7천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7,612만원이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면서 하루에 2만3천원씩 늘어나고 있다. 6개월 후에는 8,032만원, 1년 후에는 8,452만원이 된다.
정천수는 작년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1억원을 융통받았는데 3시간 만에 다 썼다"고 털어놨다. 그런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시간이 갈수록 정천수의 거짓말은 더 많이 드러나고, 빚은 더 많이 늘어날 뿐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정천수의 채무는 계속 불어난다. 한 달 넘게 미루다 뒤늦게 낸 공탁금도, 반복되는 집행정지 신청도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정천수가 쓴 "답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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