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판사 징계 46건 확인… 22년간 파면·해임 한 건도 없었다
정직 상한 1년까지 갔지만 판사 신분은 그대로
관보 확인 판사 징계 46건… 정직 19·감봉 18·견책 9
정직 1년 2건 모두 1억원대 금품 수수 사안
징계 후에도 법원에 남았던 판사 15명
2004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22년간 관보에 공고된 판사 징계는 46건으로 확인됐다. 정직 19건, 감봉 18건, 견책 9건이다. 파면과 해임은 한 건도 없었다.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법에 없다. 법관징계법 제3조는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감봉·견책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종을 정하고 있다. 앞의 3종은 판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06조 제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뉴탐사는 전자관보의 대법원공고를 확인했다. 여기에 법원공보 인사발령 5만여건과 대법원 「전국 재판부 구성표」 8판을 대조했다. 확인 자료는 판사 이름 찾기(newtamsa.org/p/judge-map)에 공개했다.
정직 1년까지 갔지만 신분은 유지
법관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다. 46건 가운데 정직 1년은 2건이었다.
2015년 2월 처분된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건은 1억1000만원 수수 사안이다. 관보에는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수사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이 함께 있었다. 2016년 9월 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다. 차량 등 1억6624만4300원 수수 사안이다.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정직은 기간이 끝나면 직무에 복귀하는 처분이다. 법이 정한 상한까지 처분해도 판사 신분은 유지된다.
징계부가금이 함께 부과된 건은 3건이다. 가장 최근 공고는 지난달 24일 처분 건이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632원이 내려졌다. 지인에게 왕복항공권과 숙박을 제공받고 6차례 해외여행을 한 사안이다. 관보에는 그 지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행했다고 적혀 있다.
법관 징계 건수가 17건인 줄 알았던 이유
법관징계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관보에 게재한다. 공고에는 소속과 직위, 처분일자, 징계 종류, 징계사유가 실명과 함께 실린다.
뉴탐사가 처음 확인한 건수는 17건이었다. 공고 제목이 시기마다 달랐던 것이 원인이다. 2021년 이후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2007~2019년은 「징계처분」, 2004~2006년은 「법관징계처분」으로 실려 있다. 가운데 시기 제목에 「법관」이 빠져 있어 제목 검색에서 걸리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 28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목차에 오르지 않은 공고도 나왔다. 2012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2개월 공고는 앞 공고와 한 지면에 이어 실렸다. 목차에는 앞 공고만 올라 있어 제목으로는 검색되지 않는다.
관보 사유에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상고법원·국제인권법연구회가 언급된 처분은 12건이었다. 관보 문구를 기준으로 추린 건수다. 정직 6개월 2건, 정직 3개월 2건이고 나머지는 감봉과 견책이다. 처음 확인한 17건에는 이 12건이 모두 빠져 있었다.
징계받은 뒤에도 재판부 명단에
대법원은 전국 법원의 재판부와 그 자리의 판사 이름을 적은 명단을 만든다. 「전국 재판부 구성표」다.
징계를 받은 46명의 이름을 징계 이후에 나온 명단에서 찾아봤다. 15건은 이름이 있었다. 징계를 받고도 재판부에 배치돼 있었다는 뜻이다. 30건은 이름을 찾지 못했고, 1건은 처분이 최근이어서 대조할 명단이 없다. 한 건은 징계 이후 나온 명단 7개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2013년 감봉 처분을 받은 판사다.
이 15건의 실명은 적지 않는다. 관보에는 이름이 있지만, 관보의 그 이름과 명단의 이름이 같은 판사인지 확정하지 못했다. 두 자료를 이은 기준이 이름 글자 일치뿐이다. 법원공보에서 한 이름에 서로 다른 한자가 붙은 사례가 164개 나왔다. 15건 중 2건은 서로 다른 판사가 섞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일하는 처분이다. 징계 뒤 명단에 이름이 있는 것 자체가 제도를 벗어난 일은 아니다.
법원을 떠나 대형로폼으로 간 154명
대형 법무법인 5곳 홈페이지에서 판사 출신이라고 밝힌 구성원 프로필은 355명이었다. 이 가운데 법원공보 인사발령으로 퇴직이 확인된 사람은 154명이다. 나머지는 대조할 지면이 없거나 동명이인 가능성이 있어 확정하지 못했다.
154명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이 81명이다. 마지막 근무지로 가장 많이 확인된 곳은 서울고등법원 48명이다. 대법원 1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3명이 뒤를 이었다. 퇴직 연도로는 2021년 이후가 98명이다. 154명은 전체 퇴직 판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5곳에서 확인된 표본이다.
'판사 이름 찾기'에서 볼 수 있는 것
판사 이름이 실린 공식 문서는 「전국 재판부 구성표」다. 대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조직도 화면에 다운로드 링크가 걸려 있다. 무료이고 로그인도 필요 없다. 지금 걸려 있는 것은 올해 7월 14일자 한 판이다. 법원 83곳과 재판부 3439개, 판사 이름이 놓인 자리 6121개가 120쪽에 담겨 있다. 겸임을 빼면 서로 다른 이름은 2680명이다.
뉴탐사는 확인한 자료를 판사 이름 찾기(newtamsa.org/p/judge-map)에 올렸다. 재판부 번호를 넣으면 그 자리에 있던 판사가 시점별로 나온다.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이 지나온 자리가 순서대로 나온다.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으로 옮긴 경우와 떠난 뒤 다시 돌아온 경우도 함께 표시된다. 판결 내용과 판사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담지 않았다. 별점과 리뷰, 댓글 기능도 넣지 않았다.
자료의 한계는 화면에 함께 적었다. 구성표는 발표 시점의 명부여서 그 뒤 바뀐 자리는 다음 구성표에서 드러난다. 이름 글자로만 사람을 구분하므로 동명이인이 한 사람으로 묶여 있다. 2015년 2월 정기인사는 확보한 법원공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징계 46건도 확보한 관보 지면 안에서 확인한 건수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