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정천수, '영상 삭제 = 유죄 확정' 가짜 인과…실제는 정정 위한 비공개

박우량 보도 정정 위한 일시 비공개를 '영상 삭제'로 표현

별개 성일종 판결과 연결해 매체 전체에 '가짜뉴스 유죄' 낙인

정천수, '뉴탐사 영상 삭제 = 강진구 유죄 확정' 가짜 인과관계 영상 게시

뉴탐사는 영상 삭제 안 해…박우량 보도 정정 위한 일시 비공개 처리일 뿐

민주 행세 정천수 뉴탐사 공격, 박성민·성일종·청담동까지 같은 방향

2026-05-19 17:10:31

열린공감TV 정천수가 박우량 보도 정정을 위한 뉴탐사 영상 비공개 조치를 '영상 삭제'로 표현하고, 박우량 보도와 무관한 성일종 사건 판결을 한 화면에 연결했다. 방송 제목은 "[월요보도] 강진구 '유죄' 확정! 가짜뉴스 함부로 방송하면 이렇게 됩니다"였다. 썸네일에는 "뉴탐사 영상 삭제 / 이유 딱 걸렸네!!"라는 문구가 걸렸다.

▲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화면. 썸네일의 ‘영상 삭제’는 박우량 보도, 제목의 ‘유죄 확정’은 성일종 의원 관련 형사판결이다. 정천수는 별개 사건을 한 화면에 묶어 가짜 인과관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박우량 보도 정정을 위해 일시 비공개 상태로 돌려진 영상이다. 정천수가 제목에 내건 '강진구 유죄 확정' 역시 박우량 보도와는 무관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관련 보도 사건의 형사판결이다. 정천수 방송은 이 둘을 연결해, 시청자에게 '뉴탐사가 영상을 삭제한 이유가 강진구 유죄 확정 때문'이라는 인상을 주는 구조였다.


정천수의 문제는 진영 내부 비판이 아니다. 민주·진보 진영 인사처럼 자신을 포지셔닝해 왔지만, 실제 뉴탐사 공격은 국민의힘 정치인 또는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이 거론된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정정보도, 성일종 사건 판결 활용, 청담동 술자리 보도 공격이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영상 삭제'는 사실과 달라... '유죄 확정'은 별개 사건


정천수의 썸네일에 박힌 '뉴탐사 영상 삭제'는 사실이 아니다. 뉴탐사는 영상을 삭제한 적이 없다.


뉴탐사는 지난달 22일 자 「신안 박우량 '정원수협동조합' 2년간 546억, 측근·친인척이 독식했다」 보도 가운데 인물 특정 부분 하나에 대해 지난 17일 정정보도를 게재했다. 제주 서귀포 소재 업체 '꿈에그린'의 한모 이사가 박우량 전 신안군수 측 한모씨의 부친이라고 보도한 부분이 동명이인 오류로 확인된 데 따른 정정이었다. 뉴탐사는 정정 기사 게재와 동시에 원문 기사 및 관련 영상의 자막·설명란에서 해당 부분을 수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박우량 관련 보도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으며 해당 의혹은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영상은 박우량 보도 정정 작업을 위해 현재 비공개 상태로 돌려져 있다. 영상 매체가 보도 일부 정정을 위해 영상을 일시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다. 정정 작업이 끝나면 다시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천수의 썸네일은 "뉴탐사 영상 삭제 / 이유 딱 걸렸네!!"라고 적었다. 박우량 보도 정정을 위한 일시 비공개 처리를 '영상 삭제'로 옮긴 것이다. 사실과 다른 표현이다.


정천수는 여기에 한 겹을 더 얹었다. 영상 제목에는 "강진구 '유죄' 확정! 가짜뉴스 함부로 방송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적었다. '강진구 유죄 확정'은 박우량 보도와는 전혀 무관한 별개 사건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관련 보도 사건의 형사 판결로, 박우량 사안과는 시점도, 보도 내용도, 사건 성격도 전혀 다르다.


정천수는 사실과 다른 '뉴탐사 영상 삭제' 전제와 '강진구 유죄 확정'이라는 별개 사건의 판결을 한 영상에 묶었다. 이 제목과 썸네일을 함께 보면, 시청자에게는 '뉴탐사가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강진구 유죄 확정 때문'이라는 가짜 인과관계가 만들어진다. 박우량 정정은 인물 특정 오류 정정이지 본체 의혹의 가짜뉴스 자인이 아니다. 성일종 사건 판결도 한 보도에 대한 형사 판단이지 뉴탐사 매체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정천수의 영상은 두 사건의 성격을 모두 일반화·확대해 한 화면에 묶었다.


성일종 의원 관련 보도 사건의 판결


정천수가 제목에 박은 '강진구 유죄 확정'의 출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강진구·박대용 두 기자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도 지난해 8월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다.


이 형사사건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뉴탐사의 성일종 의원 관련 보도를 기소하면서 진행됐다. 뉴탐사는 지난 2024년 3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태양광 사업 의혹을 보도했고, 같은 해 검찰이 두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이 이어졌다. 정천수도 사건의 정치적 출처를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다. 방송에서 판결문의 비실명 표기를 두고 "아마 성일종 씨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직접 발언했다. 그러나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는 사건의 출처가 표시되지 않았다.


방송 본문에서 정천수는 "강진구 등은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벌금이 대법원에서 500만 원이나 확정이 된 겁니다"라고 말했다. 방송 후반부에는 "이제 전과자가 된 겁니다"라고도 했다. 한 보도 사건의 판결을 뉴탐사 매체 전체에 대한 '가짜뉴스 유죄'로 일반화한 표현이다.


법원이 한 차례 제동 건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 영상


이 같은 표현 방식도 처음이 아니다. 정천수는 지난해 4월 열린공감TV 채널에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해시태그에는 "뉴탐사, 폭행,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유죄"가 달렸다. 영상 마지막에는 강진구·박대용·최영민의 얼굴 사진과 함께 "폭행하려 유인한 폭행범들!"이라는 문구가 게시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3월 이 영상을 삭제하고 동일·유사 영상도 게시·전송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했다. 가처분 결정문이 적시한 범위에서, 강진구는 해당 폭행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박대용과 최영민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영상은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라는 제목과 "폭행범들"이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했다. 법원은 이 영상이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한 차례 제동을 건 표현 방식이 이번에는 '영상 삭제'라는 사실과 다른 적시까지 더해진 형태로 재연됐다.


박성민·성일종·청담동, 정천수 공격의 공통점


정천수의 뉴탐사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공격의 결과는 반복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 또는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이 거론된 사안과 맞닿아 있었다.


뉴탐사는 앞서 정천수의 박성민 관련 정정보도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측의 정치적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천 국면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소재였다는 평가도 함께였다.


성일종 의원 관련 보도 사건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기소로 시작돼 대법원 유죄 확정까지 이어진 형사판결을 정천수가 뉴탐사 공격의 근거로 가져왔다. 정천수는 이 판결을 "뉴탐사 가짜뉴스 유죄"로 일반화해 자기 방송 제목과 썸네일에 올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권력 핵심 인물이 거론된 사안이었다. 뉴탐사는 이 의혹을 추적해 왔다. 뉴탐사는 정천수와 열린공감TV가 청담동 술자리 보도와 관련해서도 뉴탐사를 공격해 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천수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권력 핵심 의혹을 제기한 보도의 신뢰를 흔드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세 사안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정천수의 공격은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정치인이나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 쪽에 유리하게 작동했다.


민주 진영 행세와 실제 공격 방향은 반대 방향


정천수는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 인사처럼 자신을 포지셔닝해 왔다. 지난 2월 열린공감TV 방송에서는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지만, 선거 국면마다 민주·진보 진영의 언어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천수가 뉴탐사 공격에 반복적으로 꺼내든 재료는 국민의힘 정치인 또는 윤석열 정권 핵심 인물이 거론된 사건과 맞닿아 있었다. 행위만 놓고 보면, 정천수는 뉴탐사를 공격해 온 다른 매체들과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천수는 자신을 그 매체들의 위치에 두지 않았다. 진영 내부의 자정 요구처럼 보이는 형식 안에서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

▲열린공감TV 유튜브에 '열공 금지령' 내린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영상(2026.2.6)


서울고법은 성일종 사건 판결문을 통해 표현의 전체 인상이 중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의혹 제기 형식이라도 발언 전체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천수 방송의 제목과 썸네일도 그저 홍보 문구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전제와 별개 사건 판결을 한 화면에 묶어 가짜 인과관계를 만들고, 한 보도 사건의 판결을 매체 전체의 '가짜뉴스 유죄'로 일반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정천수 방송의 핵심은 판결 소개가 아니었다. 박우량 보도 정정을 위한 일시 비공개 조치를 '영상 삭제'로 표현하고, 박우량 보도와 무관한 성일종 사건 판결을 연결해 '뉴탐사 가짜뉴스 유죄' 이미지를 만든 데 있다. 법원이 이미 제동을 건 '유죄 낙인' 방식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박성민 정정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 공격까지 이어진 정천수의 뉴탐사 관련 행보가 닿은 정치적 좌표도 이번 방송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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