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또 다시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했고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법안이 통과, 공포되면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즉,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된 셈이다.또한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허재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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