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강진구 기자, 정천수 상대 주식압류 신청…항소심 승소 후 후속 조치

7천만 원 배상 판결 받고 바로 재산 압류 절차 착수

2025-07-30 20:47:29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정천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정천수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강진구 기자는 30일 법원에 정천수가 소유한 열린공감TV 주식 3796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지난 7월 2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곧바로 취한 조치다.

▲강진구 기자가 정천수를 상대로 낸 주식압류명령신청서(2025.7.30)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


강진구 기자는 정천수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정천수가 갚아야 할 돈은 이자를 포함해 총 7592만 273원이다. 원금 7000만 원에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자 592만 273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정천수는 그동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천수는 오늘(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2심에서 진 당사자가 3심인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가집행 선고로 신속한 집행 가능


이번 압류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법원이 "판결이 나는 즉시 집행해도 된다"고 함께 선고했기 때문이다. 보통은 상대방이 대법원에 불복해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압류 신청만으로도 상당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정천수는 해당 주식의 처분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천수 보유 주식 51% 중 일부 압류


현재 정천수는 열린공감TV 전체 주식의 51%를 갖고 있다. 강진구 기자가 압류 신청한 주식은 이 중 3796주로, 7592만 원어치에 해당한다.


압류 대상인 주식은 주당 2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작년에 열린공감TV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정한 가격이다. 정천수도 당시 이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다만 현재 열린공감TV는 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다. 순자산이 마이너스라는 뜻으로, 실제 주식 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주식 빼돌리기 시도하면 형사처벌


강진구 기자 측은 정천수가 현재 사는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어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이 주식뿐이라고 법원에 설명했다.


압류 신청이 접수된 것만으로도 정천수의 주식 처분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압류명령이 발령되면 정천수는 해당 주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고, 열린공감티브이도 정천수의 요구에 따라 명의개서나 주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다.


만약 정천수가 압류 절차 중에 주식을 빼돌리려 시도한다면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