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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노동자 부당해고, 법원도 인정..."원직복직해야"

원직복직 합의 하루 만에 뒤집고 일방 해고...법원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

2025-10-21 16:42:21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성옥)가 열린공감TV(전 시민언론 더탐사)의 노동자 2명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10월 17일 열린공감TV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열린공감TV가 부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


경영권 교체 직후 노동자들 사무실 출입 차단


시민언론 더탐사는 2023년 10월 20일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후 사명을 열린공감TV로 변경했다.


새 경영진은 경영권 변경 이전인 10월 4일부터 별내 사무실을 찾아와 노동자들에게 제작 송출 중단과 출근 금지를 요구했다. 10월 6일에는 새벽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와 직원들의 출입 인증 지문을 삭제하고 회사에 보관중이던 서류도 가지고 달아났다.


혼란 속에서 조합원 일부가 10월 10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다음날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10월 20일 경영진 교체 후 새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차단했고, 12월 6일 노동자 2명에게 일방적인 사직 처리를 통보했다.


원직복직 합의 하루 만에 일방 해고


사직 처리 통보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의 중재로 열린공감TV 대표(김유재)와 노조 대표(권지연)가 원직복직에 합의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당시 일방 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새 경영진들과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와 대화를 거듭 묵살해 왔기 때문이다.


법원 "사측의 일방적 해고...서면 통지도 위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첫째, 법원은 이 사건을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로 판단했다. 사측은 사무실에서 발견한 사직서에 따라 노동자 2명이 10월 31일부로 사직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측이 약 40여 일간 노동자들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고, 서면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법원은 당시 적법한 대표가 강진구였음을 확인했다. 10월 4일 이사회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 처리됐고, 10월 20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강진구가 대표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사직 철회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셋째, 법원은 2023년 9월 22일 체결된 노사 단체협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직서 접수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원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라며 "해고에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7명도 1심 진행 중, 10월 30일 변론 예정


현재 나머지 노동자 7명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을 진행 중이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 7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더탐사 노조는 "열린공감TV가 이제라도 노동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직복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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