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천수 거짓말 검증] "강진구 이름 없다"는 정천수, 진실은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모두 강진구가 수행"
지배인으로 가처분, 대표로 1억 5천만원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강진구였다
8월 20일 열린공감TV 방송에서 정천수는 MBC PD수첩 화면을 보며 분노했다. 강진구가 들고 있던 서류를 가리키며 "저 채무자에 어디 강진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외쳤다. 이 한 마디에 정천수의 교묘한 속임수가 숨어 있다.

가처분과 본안 소송: 전혀 다른 두 개의 재판
김예성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천수의 거짓말을 파악하는 열쇠다.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21718)
가처분은 긴급한 권리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다. 김예성은 2021년 11월 5일 열린공감TV가 방송한 영상을 즉시 내려달라는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두 달 만인 12월 31일 종결됐다.
당시 대표이사는 정천수였으므로 서류에 그의 이름이 기재됐다. 그러나 실무는 등기상 지배인이었던 강진구가 수행했다.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상법 제11조). 정천수가 "강진구 이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강진구가 처음부터 소송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다.
손해배상 본안 소송 (사건번호: 2022가합507174)
본안 소송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정식 재판이다. 김예성과 비마이카는 2022년 1월 28일 열린공감TV를 상대로 1억원, 경기신문을 상대로 5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주장한 것이다. 이 소송은 2년 가까이 진행되어 2023년 12월 8일에야 판결이 났다.
가처분이 응급처치라면, 1억 5천만원 본안 소송은 본격적인 수술이었다. 정천수는 응급처치 기록만 보여주고 수술 기록은 감춘 것이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진실: 누가 1억원 소송을 막았나
| 가처분 (2개월 단기전) | 본안 소송 (23개월 장기전) |
|---|---|
|
사건번호: 2021카합21718
청구: 영상물 게재 금지 금액: 해당 없음
2021.11.05 - 가처분 신청
정천수 대표 ★강진구 지배인 실무★ 2021.11.26 - 1차 심문 정천수 대표 ★강진구 지배인 실무★ 2021.12.03 - 2차 심문 정천수 대표 ★강진구 지배인 실무★ 2021.12.31 - 종결 (일부인용) 정천수 대표 ★강진구 지배인 실무★
총 기간: 2개월
서류상: 정천수 대표 실질 수행: 강진구 지배인 |
사건번호: 2022가합507174
청구: 손해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2022.01.28 - 소 제기
정천수 대표
2022.06.22
2023.07.14 - 1차 변론★강진구 대표이사 취임★ 강진구 대표이사 2023.08.18 - 2차 변론 강진구 대표이사 2023.09.22 - 3차 변론 강진구 대표이사 2023.10.20 - 강진구 퇴임 2023.10.27 - 4차 변론 (퇴임 7일 후) 2023.12.08 - 판결 원고 패소 (열린공감TV 승소)
총 기간: 23개월
강진구 대표 수행: 16개월 (70%) 변론 수행: 4회 중 3회 (75%) |
|
✓ 진실: 강진구는 지배인으로 가처분 실무, 대표이사로 본안 소송 수행
✗ 거짓: 정천수 "강진구 이름이 어디 있냐"며 실질적 수행 사실 은폐 |
|
처음부터 끝까지 강진구가 담당한 김예성 소송
정천수의 방송 발언을 다시 들어보자.
"저기 어디에 강진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데 강진구가 마치 자기가 고소를 당한 것처럼 호도를 하면서 방송을 했고"열린공감TV 정천수(2025.8.20)

MBC 화면에는 '가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가처분 서류에는 대표이사 정천수 이름이 있지만, 실제 소송 실무는 당시 지배인이었던 강진구가 수행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1억원 본안 소송은 2022-2023년 강진구가 대표이사로서 16개월간 직접 수행했다.
결국 강진구는 2021년 가처분부터 2023년 본안 소송 판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김예성 소송을 담당한 실질적 당사자였다. 정천수가 "강진구 이름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법원이 인정한 '언론의 자유': 강진구가 이끈 승소
2023년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는 김예성의 1억 5천만원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열린공감TV의 보도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인정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보도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강진구였다. 정천수가 "판판이 깨졌다"고 조롱한 강진구가, 실제로는 1억 5천만원 소송에서 회사를 완전 승소로 이끈 것이다.
두 개의 사건번호가 말하는 진실
2021카합21718 - 가처분 (정천수 시절 2개월)
2022가합507174 - 본안 소송 (강진구가 16개월/23개월 수행)
법원 사건번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천수가 아무리 가처분 서류만 거론해도, 본안 소송 기록은 강진구가 실질적 당사자였음을 증명한다.
정천수의 주장대로라면, 강진구는 자신과 무관한 소송을 16개월간 열심히 방어한 셈이 된다. 이런 논리적 모순을 정천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처분과 본안의 차이를 악용한 정천수의 이번 방송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선동이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이 두 소송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강진구가 김예성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였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