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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재판서 터진 폭탄 증언..."양재택·윤석열, 최은순 모녀 뒷배였다"

'쥴리 최초 주장자' 정대택, 3시간 증인신문서 판검사 20여명 실명 거론..."20년간 수사 무마·재판 조작" 폭로

2025-11-26 08:26:26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건희 씨 관련 '쥴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7차 공판이 열렸다. 이른바 '쥴리 재판'은 2021~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뜨거운 이슈였던 '김건희 씨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쥴리였다'는 주장을 다룬다. 당시 윤석열 후보 소속 국민의힘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재판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기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이 탄핵되고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권이 교체됐지만, 검찰은 여전히 공소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택 씨는 김건희가 '쥴리'라고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3시간이 넘는 증인신문 동안 최은순·김건희 모녀가 지난 20여 년간 어떤 검사들을 뒷배로 삼아왔는지, 그 검사들이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실명과 함께 쏟아냈다. 양재택, 홍기채, 신성식, 변찬우, 윤남근. 법정에서 거론된 판검사 이름만 20여명에 달했다.


정대택 씨는 이날 "검사는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판사는 해는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판결해서 저에게 징역 3년을 살리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 판결을 전부 부정합니다. 그냥 말로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압도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첫 만남부터 과시된 검찰 인맥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의 악연은 2003년 시작됐다.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 사업을 함께하면서 수익금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약 52억 원의 수익이 나자 최은순은 돌변했다.


정대택 씨는 최은순이 처음부터 자신의 '뒷배'를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제가 최은순을 처음 만나 가지고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서 최은순이 아크로비스타를 가리키면서 '저기 우리 딸 아는 검사가 분양을 받아줬는데 중도금을 내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검사가 바로 양재택 당시 중앙지검 총무부장이었다.


양재택 검사와 김건희의 관계는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니었다. 정대택 씨는 "양재택이 차명(전상흠)으로 아크로비스타를 특별 분양받았고, 김명신이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했다. 2004년 7월에는 양재택, 김건희, 최은순 세 사람이 10박 11일간 체코 프라하 등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당시 이들은 출입국 기록조차 없다고 부인했으나, 정대택 씨가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하자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사 매수와 약정서 조작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의 약정서는 백윤복 법무사가 작성하고 간인까지 찍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이 약정서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법무사를 매수했다. 백윤복 법무사는 나중에 자신이 매수됐음을 인정한 후, 지난 2013년 사망했다.


정대택 씨에 따르면 최은순 씨는 현직 판사와 검사에게 물어보고 다녔다. 돌아온 답은 "약정은 불변이다. 정대택이 제기한 민사소송 절대 못 이긴다"였다. 유일한 방법은 "정대택이 강요해서 약정을 체결한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약정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나는 이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준 적 없다"고 해야 했다.


백윤복 법무사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다. "내가 도장 찍은 걸 안 찍었다고 어떻게 하느냐. 검사는 그렇다 치고, 판사는 어떻게 하느냐." 정대택 씨는 이때 최은순 씨가 한 말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변호사님 순진하시네요. 판사는 돈 싫어합니까?" 최은순 씨는 백 법무사를 변호사라고 불렀다.


최은순 씨는 백윤복 법무사에게 13억 원을 주기로 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검찰에서 진술하고 8천만 원,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 7천만 원, 추가로 5천만 원. 김건희 씨 명의의 집까지 넘기기로 했다. 결국 백윤복 법무사는 검찰에서 "이 약정서는 정대택이 강요해서 쓴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경찰 구속영장 vs 검찰 묵살


경찰은 달랐다. 송파경찰서 수사관은 최은순 씨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최은순·김충식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라고 지시하고 사건을 캐비닛에 집어넣었다.


정대택 씨는 "그 당시에 동부지검에는 고양이도 최은순 돈을 물고 다닌다는 소문이 났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은 쪽은 정대택 씨였다.


백윤복 법무사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최은순 측의 회유로 위증했다"며 모해위증죄를 자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려 하자 판사가 이를 제지했다. 검찰도 자수를 묵살했다.


전관예우와 검사의 협박


전관예우의 힘은 막강했다. 최은순 씨가 처음 선임한 안강민 변호사는 "동업자끼리 돈 벌었으면 나눠 먹어야지"라며 사임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동부지검 형사1부장 출신 김명곤 변호사였다. 사건을 담당하던 홍기채 검사가 바로 형사1부 소속이었다.


홍기채 검사는 2004년 3월 12일 수사를 종결하겠다며 "민사 소송 잘 하라"고 했다. 그런데 최은순 씨가 변호사를 전관 출신으로 교체하자 3월 23일 정대택 씨를 다시 불렀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정대택 씨가 "저 세 사람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 태워 달라"고 요청하자 홍기채 검사의 태도가 돌변했다. 정대택 씨를 따로 부르더니 "검사스럽다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라며 여죄 수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3월 31일 밤 10시, 불구속 수사 마감 시한에 맞춰 동부지검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고소하라더니 영장 청구


정대택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보내고, 고소를 이어갔다. 2010년 4월 동부지검 변찬우 차장검사를 만났다. 변찬우 차장검사는 "고소하세요. 돈 받고 위증했는데 왜 기소 안 해요"라고 했다. 정대택 씨는 고소를 했다.


그런데 신성식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더니 재판 전에 정대택 씨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석문 판사가 "과학적인 검토를 하라"며 영장을 기각시켰다. 정대택 씨가 아는 사람을 통해 변찬우 차장검사에게 이유를 물었다. "고소하라고 해놓고 왜 영장을 치느냐."


돌아온 답이 충격적이었다. "정대택 하나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


판사 인사이동 후 돌변한 재판


정대택 씨 사건을 맡았던 판사는 김영란 대법관의 동생 김문석 판사였다. 김문석 판사는 "증거 다 내세요"라며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했다. 그런데 2006년 2월 인사이동으로 윤남근 판사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윤남근 판사는 처음에는 똑같이 "증거 다 내세요"라고 했다. 막상 증거 신청을 하려 하니 "이 사건 오래돼서 결심한다"며 재판 한 번 없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윤남근 판사는 배우자 명의로 최은순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상현 판사는 더했다. 최은순 씨가 법정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다. 이상현 판사는 검사에게 "이런 사건을 기소하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대택 씨가 문서 감정을 요청하자 "부장 판사님이 여기에 도장이 보인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정을 의뢰합니까"라며 검찰 구형 5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나오는 정대택 씨를 판사가 불러 세웠다. "앞으로 고소하지 마세요."


양재택 퇴직 후 새 뒷배 등장


양재택 검사는 2008년 3월 검찰을 떠났다.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나자 검사장 승진을 포기하고 사표를 냈다. 뒷배가 사라진 최은순·김건희 모녀는 새로운 검사가 필요했다.


정대택 씨는 2011년 5월 동부지검에서 최은순 씨와 대질신문을 받았다. 수사관이 별 생각 없이 물었다. "김명신 씨는 이미 결혼했나요?" 최은순 씨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10월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상대는 중수부 윤 과장이에요."


정대택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양재택 이후 새로운 뒷배가 생겼구나. 최은순 씨는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우리 사위가 대검 중수부 과장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한테 부탁한들 그놈(정대택) 하나 어쩌지 못하겠나."


5촌 조카가 전한 예명 '쥴리'


검사는 정대택 씨가 '쥴리'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는지 집요하게 물었다. 정대택 씨는 김건희 씨의 5촌 조카인 이지수 씨를 지목했다. 이지수 씨는 최은순 씨의 작은어머니 김춘용 씨의 딸로, 김건희 씨와 비슷한 또래다.

▲법정에서 공개된 2019년 무렵 통화 녹음 파일


정대택 씨는 "이지수가 저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걔(김건희)는 파티 같은 데 가면 자기 이름을 안 써요. 명신이라고 안 부르고 외국 이름을 붙여서 쥴리라고 불렸어요'라고요"라고 증언했다. 변호인이 2019년경 녹음한 통화 파일을 재생하자 이지수 씨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외국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 쥴리인가 뭐라고 그랬더라."


검사가 "편집된 파일 아니냐, 원본은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자 정대택 씨는 휴대폰을 꺼내 이지수 이름을 검색했다. 관련 파일들이 줄줄이 떴다. 검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검사 14명 교체, 검찰의 기피 사건


이날 출석한 손정아 검사는 9월 30일 처음 등장해 이날을 마지막으로 떠난다. 12월 9일 다음 공판부터는 강현 검사가 맡는다. 임아랑 검사가 약 2년간 사건을 맡다가 1월 21일 사라졌고, 유관모 검사가 투입됐다가 역시 교체됐다. 3년 넘게 진행된 이 재판에서 교체된 검사만 14명에 달한다. 잦은 교체는 이 사건이 검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됐음을 보여준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판사다. 그동안 쥴리 재판을 엄격하게 진행해왔다. 그런데 이날은 마스크를 벗고 나왔고, 증인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증인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당연히 좋은 것"이라며 충분한 발언 기회를 보장했다. 정대택 씨가 검찰 비호의 역사를 낱낱이 폭로하는 동안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경청했다.


12월 9일 열리는 18차 공판에는 강진구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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