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천수 거짓말 검증] 경찰 "정천수, 개인 사용 위해 인출 시도"…거짓 해명 들통

정천수 해명글 주장 모두 거짓…3년간 횡령·배임 고소 남발해도 단 한 건도 기소 안 돼

2026-01-21 01:17:40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리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뉴탐사가 같은 날 보도한 '18만 달러 기습 인출' 기사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러나 뉴탐사가 입수한 서울중랑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와 고소장 원문을 대조한 결과, 정천수의 주장은 하나같이 사실과 달랐다.


정천수는 해명글에서 크게 세 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기금을 몰래 인출 시도'는 명백한 허위사실", 둘째 "'내가 교민들을 앞세워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도 명백한 허위사실", 셋째 "18만불은 강진구 일당이 챙겼다"는 것이다. 하나씩 검증해본다.

▲2026년 1월 16일자 정천수 페이스북 게시글


▲뉴탐사가 입수한 서울중랑경찰서 2023년 11월 28일자 불송치 결정서(2023-2759)


주장① "기금 인출 시도는 허위사실" → 거짓


정천수는 "'기금을 몰래 인출 시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8일자 서울중랑경찰서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3-002759)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열린공감TV' 전 대표이사 정○○가 미주지역에서 시민포털 설립목적으로 불법으로 교포들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 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페이팔을 통해 위 '열린공감TV'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송금받아 위 교포들이 '열린공감TV'에 후원하기 위해 반환 포기한 것 이외 모두 반환 해 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서울중랑경찰서 2023년 11월 28일자 불송치 결정서(2023-2759)



경찰은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정천수가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인출 저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수사기관이 공식 결정문을 통해 정천수의 '후원금 기습 인출 시도' 정황을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정천수의 주장과 경찰 결정문 내용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주장② "교민들 앞세워 고소했다는 건 허위" → 거짓


정천수는 "'내가 교민들을 앞세워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탐사가 입수한 2023년 3월 고소장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장 2페이지를 보면 미국 교포 3명 외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내국인"이 '고발인'으로 포함돼 있다. 이 고발인은 기금을 후원한 당사자가 아니다.


고소장에는 이 국내 고발인의 역할이 이렇게 적혀 있다. "고발인 ○○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열린공감'을 창립한 ○○와 미국 교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시민 포털' 개설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열린공감을 창립한 ○○'는 정천수를 가리킨다. 고소장에서 국내 고발인이 '정천수와 미국 교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고소장 결론부에는 더 직접적인 내용이 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고발인 ○○가 나머지 사람들을 대표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고자 하므로, 고발인 ○○를 소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돈을 낸 미국 교포들 대신, 정천수와 '가교역할'을 하는 국내 조력자가 경찰 조사를 전담하는 구조였다.


이는 이번 고소가 미국 교포들의 순수한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국내에 있는 누군가의 기획과 조율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된 '청부 고소'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한다.


주장③ "18만불은 강진구 일당이 챙겼다" → 거짓


정천수는 "팩트는 당시 18만 달러는 강진구 일당이 불법으로 점거했던 더탐사로 이혁진 부부로부터 송금받아 그들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서에는 정반대 내용이 담겨 있다. "고소인들은 피의자들이 후원금을 '열린공감TV' 법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입증할 자료는 송금자료 이외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들은 송금받은 후원금을 미주 교포들에게 반환 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횡령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챙겼다'는 정천수의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서로 다른 사건 섞어서 '고소 취하' 감추기


정천수는 해명글에서 "이에 열린공감TV로 법인이 원복된 후 관련 내용을 포함 강진구 일당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법인에서 고발"했다고 적었다. 마치 시민포털 기금 건도 법인 차원에서 계속 진행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는 서로 다른 사건을 의도적으로 섞은 것이다. 시민포털 기금 관련 고소는 정천수가 2022년 10월 본인이 직접 취하했다. "법리적 오인"을 인정하면서다. 2023년 3월 교포들 명의로 다시 제기한 고소는 2023년 11월 혐의없음 불송치됐다. 시민포털 관련 사건은 정천수 측의 완패로 이미 종결된 것이다.

▲서울중랑경찰서 2022년 10월 13일자 불송치 결정서(2022-8299)


정천수가 2023년 10월 20일 열린공감TV를 장악한 뒤 법인 명의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시민포털 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정천수는 자신이 시민포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별개의 법인 고발 건과 뒤섞어 말한 것이다.


3년간 고소 남발, 단 한 건도 기소 안 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정천수는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본인 명의, 회사 명의, 제3자 명의를 동원해 강진구 등을 상대로 수없이 많은 횡령·배임 고소·고발을 퍼부었다. 그러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다. 유일하게 검찰까지 간 신주발행 관련 배임 사건도 1년 넘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 7월 수원고법이 정천수의 주식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경영권 분쟁의 책임이 정천수에게 있다고 법원이 확정한 이상, 신주발행은 정천수의 불법행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검찰이 기소할 명분마저 사라진 셈이다.


3년간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단 한 건도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초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는 뜻이다. 정천수의 고소·고발은 상대방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정천수의 SNS가 아니라, 경찰의 공식 문서가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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