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첼리스트 박모씨가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항고를 오늘(5일) 전격 취하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박모씨 측은 2월 19일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뉴탐사 측이 2월 28일 변호인을 선임하자마자 불과 5일 만에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항고 취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2월 11일 내린 가처분 기각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오늘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출판 기념회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항고장 제출 후 급작스러운 취하...법적 타당성 없다는 자인인가
박모씨의 변호인(이제일)은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채무자인 뉴탐사 측이 2월 28일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자, 불과 5일 만인 3월 5일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항고 포기에 대해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스스로 낮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기각 결정에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게재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과 뉴탐사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들이 주로 박모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성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동훈 "알리바이 입증" 압박 가중...결심 일주일 앞둔 10억원 소송의 향방
이번 첼리스트 박모씨의 항고 취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진행 중인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소송은 오는 3월 12일 결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2022년 7월 19일 당일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7월 이미키 주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강진구 기자 등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번 첼리스트 박모씨의 항고 취하는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첼리스트가 자신의 음성 녹음 파일 사용에 대한 가처분마저 포기한 것은 강진구 기자 등의 명예훼손 혐의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 공식화한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과 소송 부담 이중고
오늘(5일)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 출판 기념회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장관에게 이번 첼리스트의 항고 취하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첼리스트 박모씨 측이 항고장 제출 후 불과 며칠 만에 항고를 취하한 배경이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항고 포기는 소송 승소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역임하고 독자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장관에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당내 지지 기반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소송에서 뉴탐사 측이 연이어 승소하고 있는 흐름은 한 전 장관의 대선 레이스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녹음파일 제보로 시작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전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2022년 7월 19일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당시 첼리스트 박모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술자리에서 연주했다고 말한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모씨는 2022년 11월 23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고, 2024년 6월에는 채널A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은 없었다"며 "너무나 큰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 의혹은 공익" - 법원들의 잇따른 언론 보도 정당성 인정
한편, 2023년 11월 부산지방법원은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위 공직자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사적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더탐사의 보도가 대부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성권 부시장의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했다.
또한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점 운영자 이미키와 그 남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해당 의혹이 "국민의 알권리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청담동 술자리'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의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으며, 이번 첼리스트 박모씨의 항고 취하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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