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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주식 바꿔치기' 의혹 보도, 법원 "언론의 자유" 인정

더탐사 명예훼손 소송 원고 패소..."객관적 자료 바탕 의혹 제기 정당"

2023-12-12 09:36:52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시민언론 더탐사와 경기신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 제기 보도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선고에서 "이 사건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측 청구를 전면 기각했다.


대선 기간 중 강진구 기자가 보도한 김건희 씨 의혹


소송의 발단은 2021년 11월 열린공감티브이가 보도한 유튜브 영상이었다. 해당 보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강진구 기자를 중심으로 보도됐으며,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른바 '주식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2022년 1월 28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열린공감티브이는 2022년 8월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시민언론 더탐사로 변경했다가, 2023년 11월 다시 열린공감티브이로 되돌렸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명이 변경됐지만, 변론종결일인 지난 10월 27일까지도 사명이 시민언론 더탐사였기 때문에 판결문에 이 명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경제적 관계망의 중심에 선 김예성 씨


원고인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와 그 모친 최은순 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로 파악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347억원 규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다. 김예성 씨는 최은순 씨 명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며, 이는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법원은 김예성 씨가 김건희 씨 운영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했고, 김건희 씨 관련 회사들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김예성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재직했으며, 로버스트인베스트먼트의 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제적 연결고리는 더욱 복잡하다. 김예성 씨가 대표로 있던 인터베일리라는 회사에 최은순 씨가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40억원을 대출해줬고, 이 돈이 최은순 씨의 도촌동 땅 구입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로버스트인베스트먼트와 인터베일리의 코바나 콘텐츠 투자까지 얽혀있어 '경제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이다.


재판부 "의혹 제기할 객관적 자료 있어"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송승우 재판장은 "이 사건 영상 및 기사는 이 사건 의혹의 대상이 된 사실의 존재를 적시한 것이 아니라 위 의혹을 제기할 만한 객관적 자료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매수했다가 남편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을 앞두고 취득원가에 처분한 점도 주목했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거래 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 처분한 것은 통상적인 비상장 주식거래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주식 바꿔치기 의혹과 김예성 씨 자금 조달 의문


무엇보다 비마이카 관련 의혹이 핵심이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이 재산목록에서 사라진 시기와 김예성 씨가 비마이카 주식을 대량 취득한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주식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예성 씨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근거로 "원고 김예성 소유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원고가 그보다 훨씬 고액인 주식 취득가액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예성 씨가 주식회사 싸이드스텝과의 교환을 통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예성, 조영탁, 이승훈이 주식회사 싸이드스텝의 임원으로 재직한 점에 비춰볼 때 위 주장에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과 검찰청까지 문서송부촉탁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실시했다. 이는 김예성 씨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어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음을 보여준다.


대선 후보 배우자 관련 보도의 공익성 인정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순수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봤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배우자와 관련된 보도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김건희 남편이 후보자인 '국민의 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기간에 게시되었는바, 위 남편의 도덕성에 관한 의혹제기를 목적으로 한다"며 "위 영상 및 기사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현이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진구·최영민 체제에서 재판 대부분 진행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것은 시민언론 더탐사 내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해당 보도는 열린공감티브이 시절 강진구 기자를 중심으로 보도됐고, 재판의 핵심 과정은 강진구, 최영민이 각자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진행됐다.


재판 일정을 보면 2022년 초 소송 제기 후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변론이 집중됐다. 2023년 7월과 8월, 9월에 변론기일이 잡혔고, 10월 27일 변론이 종결됐다. 이 모든 기간이 강진구, 최영민 체제(2022년 6월 9일~2023년 10월 20일)에 해당한다.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실제 김예성 관련 핵심 취재는 강진구 기자가 담당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강진구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최은순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예성이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잘 작성해서 은행에서 실제 자산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한 녹취록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반면 정천수, 김두일은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일관되게 "강진구 기자가 했습니다", "담당 기자들에게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변론종결 일주일 뒤인 2023년 10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강진구, 최영민 각자대표이사가 축출된 상황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실제 취재를 담당하고 재판을 끝까지 치른 것은 강진구 체제였지만, 승소의 결실은 현재 더탐사를 장악한 정천수 측이 거둔 셈이다.


이번 판결은 권력층과 관련된 의혹 보도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재판부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의 보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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