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편파왜곡 일삼는 김용민 '쩌날리즘'…일제시대 불편부당 상징 '쩌날리즘'과 정반대
검찰이 쓰지 않은 '경영권 탈취' 부제로 가공…같은 날 19억 횡령 무혐의는 본문 누락
1935년 〈쩌날리즘〉은 조선·동아 양대 신문 비판한 독립 매체…김용민 쩌날리즘은 정천수 입 노릇
3년간 관련 사법 판단 9건 중 6건 외면…정천수 패소·옛 경영진 무혐의 결과는 제외
발행인 김용민, 정천수에 "윤석열 몰아낼 인물" 아첨…옛 경영진엔 "영구히 사라지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쩌날리즘이 정천수와 옛 더탐사 경영진 분쟁에서 정천수 측 일변도의 편파왜곡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매체명은 일제강점기 1935년 창간된 동명의 언론비평지 〈쩌날리즘〉에서 따왔다. 90년 전 〈쩌날리즘〉은 일제 검열 속에서도 조선일보·동아일보 양대 거대 신문 모두를 비판한 독립 매체였다. 김용민 쩌날리즘은 그 정신과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2일 게재한 "검찰, '더탐사 신주 발행' 강진구 등 배임 혐의 약식기소" 제목의 기사다. 부제는 "법원 '신주발행 무효' 판결 이어 검찰도 경영권 탈취 목적 '유죄' 판단"이다. 같은 날 함께 처분된 19억원 횡령 무혐의 결과는 본문에 다루지 않았다. 평화나무 이사장이자 쩌날리즘 발행인은 김용민이다. 김용민은 2023년부터 페이스북과 공개 발언으로 정천수와 옛 더탐사 경영진 분쟁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검찰이 쓰지 않은 '경영권 탈취' 부제로 편파왜곡
쩌날리즘은 본문에서 약식기소를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나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로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어 유죄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적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는 검사의 처분이지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아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송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피고인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부제에 쓰인 "경영권 탈취 목적"이라는 표현은 경찰 송치이유서와 검찰 처분 통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송치이유서에 나오는 관련 표현은 "경영권 분쟁"(인정되는 사실), 인용된 민사 판결문의 "지배권 확보", 소결의 "경영권을 계속 보전" 세 가지뿐이다. 모두 "탈취"와는 다른 함의다. 결국 쩌날리즘은 수사기관이 쓰지 않은 표현을 검찰 판단으로 둔갑시켜 부제에 박았다. 출처를 가공한 편파왜곡이다.
기사 제목 "더탐사 신주 발행" 표기도 부정확하다. 신주발행 시점인 2022년 7월 당시 회사 명칭은 '열린공감'이었고, '시민언론 더탐사'로 변경된 것은 그 이후다. 신주발행은 열린공감 시절 일이지 더탐사 시절 일이 아니다.
쩌날리즘은 정천수의 발언도 옮겼다. "재판부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해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이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끌어낼 권한은 없다. 정식재판 청구권은 피고인 또는 검사에게만 있다.
본문에서 사라진 5가지 핵심 사실
쩌날리즘 기사 본문은 이번 처분과 직결된 핵심 사실 다수를 다루지 않았다.
먼저 19억원 횡령 무혐의 처분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5월 1일 정천수가 제기한 19억 횡령 주장 2건을 모두 무혐의(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배임 혐의 약식기소와 같은 날 같은 검찰이 내린 결정이다. 정천수가 가장 강하게 제기해온 의혹임에도 본문에서는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특경법 청구가 약식기소로 떨어진 점도 빠졌다. 정천수는 고발장에서 신주발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10억707만원으로 산정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적용을 요구했다. 검찰은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약식기소했고 구형액은 벌금 500만원이다.
대법원이 정천수의 약속 파기를 분쟁 원인으로 본 사실도 누락했다. 강진구는 정천수가 2020년 12월 영입 당시 약속한 주식 양도를 거부하자 정천수를 상대로 증권소송을 제기했다. 1심 안양지원은 2024년 4월 청구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24일 1심을 뒤집어 "정천수가 강진구를 영입하면서 주식을 주겠다던 약속을 파기한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며 7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13일 정천수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피고(정천수)가 원고(강진구) 합류 후 주식증여를 거부해 경영권 분쟁을 야기했다"고 못 박았다. 분쟁 원인이 정천수의 약속 파기에 있다고 사법기관이 확정한 셈이다.
검사 6명 교체와 3년 7개월의 처분 지연도 다루지 않았다. 검찰 단계에서만 주임검사가 6번 바뀌었고 보완수사 요구와 기록 반환을 거듭하다 약식기소로 결론이 났다.
옛 더탐사 경영진을 향한 형사 공세 일부가 무혐의·불송치로 끝난 사실도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진구·박대용·최영민에 대한 업무상배임·횡령·사기미수 등 모든 혐의를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했다. 같은 해 8월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옛 경영진을 5개 죄명으로 고발한 사건도 마포경찰서가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정천수 패소·옛 경영진 무혐의는 외면
쩌날리즘이 그동안 옛 더탐사 경영진 관련 사법 판단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시기별로 정리하면 비대칭이 두드러진다.
| 시기 | 사건 | 결과 | 쩌날리즘 보도 |
|---|---|---|---|
| 2023년 5월 | 정천수 신주발행 무효 1심 | 정천수 승소 | ○ |
| 2023년 11월 | 신주발행 무효 항소심 확정 | 정천수 승소 | ○ |
| 2024년 4월 | 강진구 증권소송 1심 | 청구 각하 | × |
| 2025년 1월 | 경기남부청 7개 사안 | 전면 무혐의 불송치 | × |
| 2025년 7월 | 강진구 증권소송 항소심 | 정천수 약속 파기 위법 인정 | × |
| 2025년 8월 | 김상민 5개 죄명 고발 | 전면 무혐의 | × |
| 2025년 11월 | 강진구 증권소송 대법원 | 정천수 패소 확정 | × |
| 2026년 5월 1일 | 19억 횡령 의혹 | 무혐의 처분 | × |
| 2026년 5월 1일 | 신주발행 배임 약식기소 | 벌금 500만원 구형 | ○ |
쩌날리즘은 2023년 5월 신주발행 무효 1심 직후 "신주발행 무효!.. 더탐사, 경영권 소송 패소 이유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같은 해 11월 항소심 확정 직후에는 "정천수, 최·강·박과 경영권 소송 승리 확정" 기사를 올렸다. 두 기사가 다룬 소송은 정천수가 원고로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다.
쩌날리즘은 정천수를 단골 취재 대상으로 다뤄왔다. 2024년 1월 31일 게재한 "이름 찾은 열린공감, 첫 특종 '김충식 국정농단 의혹'" 기사는 정천수가 옛 경영진을 회사에서 배제한 뒤 새로 꾸린 보도팀 '탐사저널 ON' 출범을 부각했다. 정천수는 이 기사에서 "오로지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버텼다"고 직접 소감을 밝혔다. 2023년 5월 1심, 11월 항소심 확정, 2024년 1월 새 출발까지 정천수의 행보는 단독·속보·인터뷰 형태로 잇따라 부각됐다.
같은 시기 강진구가 정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증권소송도 진행 중이었다.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정천수의 약속 파기를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결과로 종결됐다.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정천수 패소가 확정됐고, 17일 정천수가 7845만원의 위자료를 강진구에게 입금했다. 쩌날리즘 사이트에서는 이 증권소송 항소심 판결이나 대법원 확정에 관한 별도 보도를 찾기 어렵다. 같은 해 1월 경기남부청 7개 사안 전면 무혐의 처분, 8월 김상민 5개 죄명 고발 무혐의 처분도 마찬가지다.
"영구히 사라지길"…발행인 김용민의 정천수 옹호
쩌날리즘 발행인 김용민은 옛 더탐사 경영진과 정천수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김용민은 2023년 11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진구·최영민·박대용을 겨냥해 "경영권 강탈, 배임, 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 홍보, 성범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너희의 범죄는 무엇이냐"고 적었다. 같은 글에서 "부디 제대로 몰락해서 대한민국 언론 무대에서 영구히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썼다. 글이 올라간 시점은 정천수가 신주발행 무효 항소심 승소(11월 14일)를 등에 업고 옛 경영진을 회사에서 배제하기 시작한 직후다. 정천수 측이 장악한 이사회는 10월 20일 강진구·박대용 이사 직무정지를 결정했고, 11월 22일 사명을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열린공감티브이로 바꿨다.
김용민이 페이스북에 적은 8개 죄명 가운데 다수는 이후 정천수 측과 김상민이 옛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발의 죄명과 일치한다. 이 죄명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법기관 판단과 다른 결과로 정리됐다. 경기남부청 무혐의 불송치(2025년 1월), 마포경찰서 김상민 고발 무혐의(2025년 8월), 분쟁 원인이 정천수의 약속 파기에 있다고 본 대법원 확정(2025년 11월 13일) 등이 그 예다.
김용민은 6개월 뒤인 2024년 4월 27일 공개 발언에서 정천수 측을 직접 옹호했다.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열린공감TV의 핵심은 정천수 대주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일이형 빼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발언이다. "저 분(정천수)이 건재하고 열린공감TV를 이끌어나가야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다", "열공TV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천수 측 후원도 독려했다.
평화나무 기자 이직 두고 엇갈린 김용민의 잣대
쩌날리즘 출신 서정필 기자는 2024년 열린공감TV로 자리를 옮겼다. 서정필은 김용민·김두일과 함께 유튜브 방송 '두진서'에 고정 출연하며 옛 더탐사·뉴탐사 측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온 인물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월 서정필이 두진서 방송과 페이스북에 옛 경영진을 겨냥해 적은 표현 다수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3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어 지난해 9월 12일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는 7개월 수사 끝에 정천수와 서정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62쪽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서정필이 박대용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적은 "인장위조범" 주장, RTV 이재명 다큐 제작비 "횡령" 의혹 등 핵심 허위사실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는 판단이 담겼다. 민사 배상과 형사 송치 두 단계를 거친 뒤에도 김용민은 열린공감TV 방송에 출연하며 서정필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김용민이 평화나무 출신 권지연 기자의 더탐사 이직에 보였던 반응과 다르다. 김용민은 위에 인용한 2023년 11월 24일 페이스북 글에서 권지연 등 평화나무 출신 직원의 더탐사 이직에 대해 "1년 전 사실상 한 회사의 부서가 통째로 와해된 그 사태", "두 대표이사도 모르게 평화나무 직원이 셋이나 그곳으로 넘어간 거네? 그럴 수도 있나? 내가 분노한 것 중 적지 않은 부분은 너희의 거짓과 사기다"라고 적었다. 평화나무에서 더탐사로 옮긴 직원에 대해서는 "거짓과 사기"라는 표현까지 쓴 반면, 평화나무에서 정천수 측 열린공감TV로 옮긴 기자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다.
90년 전 〈쩌날리즘〉의 비판 정신과 정반대
김용민의 쩌날리즘이라는 매체명은 1935년 6월 창간된 동명의 언론비평지에서 따왔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발행된 몇 안 되는 저널리즘 전문 매체로, 신문지법과 출판법에 따른 검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호로 끝났지만 근대적 언론 비평 잡지의 선구로 평가된다. 관훈클럽 기금이 영인 출간한 일제하 언론 전문지 목록에도 〈철필〉(1930~31), 〈호외〉(1933)와 함께 〈쩌날리즘〉(1935)이 들어가 있다.

원조 〈쩌날리즘〉은 일제 총독부뿐 아니라 조선인이 운영하는 거대 신문사들도 서슴없이 비판한 독립 매체였다. 창간호에 실린 "동아 대 조선전의 진상 급비판"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거대 신문의 광고 전쟁을 폭로한 기사다.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가 조선일보 광고 요구에 10원을 낸 사실 등 두 신문사 간 추악한 경쟁 실상을 그대로 까발렸다. 〈쩌날리즘〉 집필진은 창간호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동아일보 편을 드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조선일보 편을 드는 것도 아니요 진실로 공정한 입장에서 시비를 평론한다."
90년 전 〈쩌날리즘〉은 일제 검열 속에서도 양쪽 거대 권력을 모두 비판한 독립 매체였다. 90년 뒤 그 제호를 이어받은 매체는 정천수와 옛 더탐사 경영진 분쟁에서 한쪽 편을 일관되게 들고, 검찰이 쓰지 않은 표현을 검찰 판단으로 가공해 부제에 박았다. 같은 검찰이 같은 날 내린 두 처분 중 한쪽에 유리한 것만 골라 보도했다. 발행인은 한쪽 분쟁 당사자를 페이스북에서 직접 옹호해왔다. 이름만 〈쩌날리즘〉이지 90년 전 매체가 보여준 비판 정신과는 정반대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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