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장세일 영광군수 딸 돈봉투 사건 가처분 기각... 뉴탐사 보도 정당성 인정

광주지법, 영상 내용·문자메시지 등 장세일 측 '허위보도' 주장 모두 부정

결정문 "문자메시지만으로 영상 주된 내용 곧바로 허위 단정 어렵다"

뉴탐사 검증 자료에 "정운성이 추진한 사업 관련 수의계약서" 명시

장모씨·정운성 자택 압수수색 진행, "본안에서 다툴 성질"

2026-04-30 12:59:59

뉴탐사가 지난 3월 22일 단독 보도한 장세일 영광군수 딸 돈봉투 의혹 영상을 두고, 그 딸이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석동)는 30일 결정문에서, 영상의 주된 내용이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장세일 측이 들고 나온 문자메시지만으로 그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문은 뉴탐사가 정운성의 제보 영상과 그가 영광군에서 추진한 사업의 수의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보도했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장세일 측 문자메시지, 영상 못 뒤집어


장세일 측이 가처분 심리에서 들고 나온 핵심 자료는 문자메시지였다. 딸이 정운성에게 보낸 문자를 근거로 영상 속 만남에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보도가 명예훼손이며 6월 영광군수 선거를 노린 비방이라고 했다.


재판부의 결론은 달랐다.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정운성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채권자가 현재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그 혐의에 관한 관련자들의 대화 및 진술로 구성된 이 사건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이 곧바로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적시됐다.

▲광주지방법원 2026카합50141 가처분 결정문 p.5


영상 자체의 무결성도 결정문에 짚였다. 뉴탐사가 게시한 영상과 폭로닷컴이 게시한 영상이 재생시간 5초가량 차이만 날 뿐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다. 두 매체가 같은 원본을 그대로 다뤘다는 의미다.


수사 진행 상황도 결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정운성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채권자의 금품 수수가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본안소송 내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공방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으로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단정 아닌 의혹 제기… 명예훼손 주장 부정


장세일 측은 영상이 딸의 금품 수수를 단정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두 장면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정운성이 장모씨에게 물품을 건네는 장면, 그리고 정운성이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봉투에 넣는 장면이다.


재판부는 "정운성은 위 ② 장면에서 '이 사건 각 물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물품을 채권자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영상 제목과 설명란에서 '수수 정황', '수수 의혹' 표현이 함께 사용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채권자가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구체적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단정적 적시가 아닌 의혹 제기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비방 아닌 공직자 검증… 공공의 이해


장세일 측은 영상이 6월 3일 영광군수 선거를 앞두고 부친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비방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 각 영상은 채권자와 그 부친인 영광군수 장세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장세일의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장세일이 이미 영광군수 후보로 확정된 점도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장세일은 이미 영광군수 후보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가처분 결정문에 정운성 '수의계약서' 명시


재판부가 결정문에 적시한 뉴탐사의 검증 자료는 두 가지였다. 정운성의 제보 영상, 그리고 정운성이 추진한 사업 관련 수의계약서. 결정문에는 "채무자 뉴탐사는 정운성의 제보 영상과 정운성이 추진한 사업 관련 수의계약서 등을 수집 및 검토한 다음 장세일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혔다.


수의계약서가 결정문에 직접 명시된 의미는 작지 않다. 정운성이 영광군과 사업을 두고 맺은 수의계약은 객관적 자료다. 그 위에 영상 속 만남과 봉투의 의미가 얹힌다. 장세일 측이 영상의 진위, 문자메시지 해석, 수표 실물 존재 여부 같은 단편을 다투는 동안 재판부는 그 단편들이 놓인 자리를 봤다.


법원, 영상 삭제 요구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은 언론 기사를 삭제하는 가처분이 일반 가처분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했다. 표현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정문에는 "이 사건과 같이 언론인을 상대로 기사의 삭제의무를 부담시키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채권자로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받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를 위협받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법리가 적시됐다.


장세일 측은 그 엄격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영상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아님이 분명하여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함이 명백하기에 삭제되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긴급히 가처분으로 위 각 영상을 삭제하거나 재게시를 금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뉴탐사가 3월 22일 단독 보도한 영광군수 딸 돈봉투 영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안 손해배상 소송(2026가합3281)과 정운성 등에 대한 형사 수사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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