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법원 "정천수·열린공감TV,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 영상 삭제하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탐사 측 가처분 신청 인용…소송비용도 정천수 측 부담

2026-03-09 18:55:27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정천수와 열린공감TV에 대해 유튜브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강진구·박대용 기자와 시민언론 뉴탐사가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진실이 아니며 채권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소송비용도 정천수와 열린공감TV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처분 결정 주문(2025카합506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오원찬 판사)는 9일 가처분 사건(2025카합5066)에서 열린공감TV와 정천수에게 유튜브 '열린공감TV' 채널에 게시된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라는 제목의 영상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상을 제작·편집·방송·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전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명예 심각하게 훼손"


이 사건의 발단은 2025년 4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천수는 열린공감TV 채널에 "뉴탐사 일당 폭행 유죄!!!"라는 제목의 58초짜리 쇼츠 영상을 올렸다. 제목에 '뉴탐사, 폭행,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유죄'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영상 마지막에는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의 얼굴 사진과 함께 "폭행하며 유인한 폭행범들!"이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그런데 이 영상의 근거가 된 폭행 사건에서 강진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다. 박대용과 최영민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이 사건 영상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서 채권자들의 명예, 신용 내지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임이 소명되므로 채무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통신망인 유튜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들의 인격권 등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처분 결정문(2025카합5066)

법원은 또 정천수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돼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형벌의 요건사실 및 증명책임과 민사법상 요건사실 및 증명책임은 그 내용, 대상 및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다. 영상이 현재까지 게시돼 있고, 계속 게시되거나 다시 게시될 경우 채권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9개월간 서면 공방…정천수 측, 서증만 수십 건 제출


이 가처분 사건은 지난해 6월 1일 접수됐다. 결정이 나온 9일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가처분 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다.


정천수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접수 직후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서증을 쏟아냈다. 법원 사건 진행 기록을 보면, 정천수 측이 제출한 서증만 10건이 넘는다. 참고서면도 수차례 냈다. 지난해 7월 16일 심문기일에서 심문이 종결된 뒤에도 양측은 석 달 넘게 서면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월에는 하루 사이에 양측이 참고서면과 서증을 동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렇게 끈질기게 다투고도 결과는 정천수 측의 패소였다. 법원은 영상 삭제를 명령하고, 소송비용까지 채무자인 정천수와 열린공감TV에 부담시켰다.


간접강제는 기각, "삭제 안 하면 별도 신청 가능"


채권자들은 영상 삭제와 함께 간접강제도 신청했다. 정천수 측이 결정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원은 이 부분은 기각했다. 영상 삭제를 명령한 이상 정천수 측이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법원은 삭제 명령을 내렸으니 일단 지킬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정천수 측이 가처분 결정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삭제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셈이다.


정천수, 법원 결정 왜곡해 페이스북에 게시


정천수는 결정이 나온 당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런데 결정문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다. 정천수는 "강제이행금 등 강진구 측이 제기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이라는 문구를 제목과 본문에서 반복 강조했다. 마치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가처분 소송 패소 후 정천수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2026.3.9. 15:49)


결정문의 핵심은 영상 삭제 명령이다. 법원이 해당 영상을 "진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 결정의 골자다. 소송비용도 정천수와 열린공감TV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사실상 패소 측을 가리킨다. 정천수는 이 내용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정천수는 또 채권자를 "강진구 측"이라고만 적었다. 결정문에는 채권자가 강진구, 박대용, 주식회사 시민언론뉴탐사 세 주체로 돼 있다. 뉴탐사라는 법인이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빠뜨린 것이다. 강진구가 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박대용·최영민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강진구는 피의자에서 빠져 있고 일부 공동폭행 가담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었기에"라고 뭉뚱그렸다. 법원이 "진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판단한 핵심 대목은 어디에도 없다.


정천수는 "즉각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개월 동안 서증과 서면을 쏟아부어 다퉜지만, 법원은 영상 삭제를 명령했다.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이 영상을 "진실이 아닌 내용"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Copyright ⓒ 시민언론뉴탐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