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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필 '맞고소 작전' 완전 실패…경찰 "증거불충분" 불송치

스토킹 혐의 덮으려던 명예훼손·협박 고소, 모두 무혐의 처분

2025-07-30 19:49:38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시민언론뉴탐사 측을 되레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던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전면 무혐의 처분됐다. 서정필의 이른바 '맞고소 작전'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자신에 대한 스토킹 혐의는 그대로 남게 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5일 서정필이 강진구·박대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고 30일 확인됐다.

▲서정필이 강진구, 박대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2025.7.25) p.1


"피소됐다" 게시글 허위 아냐…고소 하루 뒤 작성


서정필은 지난 1월 뉴탐사가 자신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불과 며칠 뒤 맞고소장을 제출했다.


가장 핵심적인 명예훼손 혐의는 뉴탐사가 1월 23일 유튜브 채널에 "특히 열린공감TV 기자 서정필은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을 이어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라고 게시한 것이었다. 서정필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박대용이 1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정필을 실제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탐사의 게시글은 고소 하루 뒤에 작성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서정필이 강진구, 박대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2025.7.25) p.2


경찰은 "고소인(서정필)의 주장만으로는 고소인이 피의자들 상대로 지속적인 음해와 비방을 한 사실이 없고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것처럼 유튜브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정필의 '허위 발표' 주장도 거짓 판명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서정필이 지난 2월 19일 방송에서 "'열공'고발하겠다더니?!! & '고소' 했다더니?!!!"라는 제목으로 뉴탐사를 공격했던 내용도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서정필은 당시 열린공감TV 방송에서 뉴탐사의 "허위 발표"를 주장했지만 결국 자신의 거짓 주장으로 판명(2025.2.19)


서정필은 당시 방송에서 "1월 23일에 고소됐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2월 4일에 고소했다"며 뉴탐사가 허위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박대용이 1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뉴탐사의 1월 23일 게시는 고소 하루 뒤여서 전혀 허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고소 통지는 "정당한 권리행사"…협박 아냐


협박 혐의는 박대용이 2025년 1월 26일 서정필에게 "귀하를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죄명: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일: 2025년 1월, 수사기관: 남양주북부경찰서"라는 내용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한 것이었다.


서정필은 이를 협박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특히 "피의자 박대용은 고소인의 행위를 멈추게할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을 볼 때, 피의자 박대용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정필이 강진구, 박대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협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2025.7.25) p.3


서정필의 "지속적 공격" 경찰이 공식 확인


더욱 치명적인 것은 서정필의 뉴탐사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 경찰 수사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고소인이 피의자 박대용 상대로 2024년 7월 2일부터 2025년 1월 27일까지 페이스북에 피의자 박대용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81회 게시하고, 피의자 강진구 상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페이스북에 피의자 강진구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141회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의자 박대용 주장과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즉, 서정필이 약 6개월간 강진구를 141회, 박대용을 81회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 경찰 수사로 입증된 것이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정면으로 해당한다.


경영권 분쟁이 낳은 '언론인 상대 스토킹'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열린공감TV와 뉴탐사 간 경영권 분쟁이 있다. 강진구는 열린공감TV에서 기자로 활동하다가 2023년 9월 정천수에 의해 축출된 후 같은 해 10월 뉴탐사를 설립했다.


서정필은 정천수 편에서 강진구와 박대용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고, 이것이 결국 스토킹 고소로 이어졌다. 서정필은 자신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맞고소 전략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가해 행위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맞고소 전략 완전 실패…스토킹 혐의만 남아


서정필의 맞고소 작전 실패는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 자신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희석시키려던 의도가 완전히 좌절된 것은 물론, 오히려 경찰 수사를 통해 6개월간 222회에 달하는 지속적 공격이 공식 확인됐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경찰에 의해 입증된 셈이다.


더욱이 경찰이 박대용의 고소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한 것은 서정필에게 결정타였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려던 전략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서정필은 최근 강진구-정천수 간 주식소송 판결 보도에서도 법원의 '원고 일부승' 판결을 '32:0 완승'으로 조작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이번 맞고소 무혐의 처분은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던 서정필이 정작 자신은 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222회의 지속적 공격이라는 확실한 물증 앞에서 서정필의 스토킹 혐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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