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고소장의 내용을 고의로 왜곡하고 AI 딥페이크 기술로 고소인의 음성까지 무단 재현하며 조직적인 보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는 정천수는 제보자의 음성을 조작해 보도하는 등 유사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태의 발단은 정천수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본금 100만원의 '주식회사 열공영화제작소'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열린공감TV의 브랜드와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박대용 열린공감TV 사외이사가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정천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실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김건희 씨 측으로부터 열린공감 회사까지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및 형사상 소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열린공감TV의 사외이사인 박대용이 회사의 법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었으나, 정천수는 이를 마치 박대용이 김건희 씨를 걱정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곡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천수가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방식이다. 정천수는 뉴탐사 방송에서 사용된 박대용의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와 마치 실시간 방송 장면인 것처럼 조작했다. 고소장의 내용을 마치 박대용이 방송에서 직접 발언한 것처럼 AI로 음성을 재현한 것이다.

정천수는 화면 좌측 상단에 'AI 재연'이라는 표기를 해놓았으나, 이는 박대용이 방송에서 한 적 없는 내용을 실제 방송 발언인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시청자들의 오해를 유도하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저거 박대용이 한말인가요 ㅋㅋㅋ"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특히 특정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복제해 허위 발언을 만들어낼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로 분류된다. 정천수가 사용한 음성 딥페이크 기술은 박대용의 실제 방송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해 그가 한 적 없는 발언을 실제처럼 구현해낸 것이다.
특히 정천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연휴동안도 쉬질 못할 듯 싶다. 박대용에 대한 무고죄(생각보다 형벌이 쌔다) 고소장을 작성해야하고..."라며 보복성 고소까지 예고했다. 이는 정당한 고소에 대한 보복 행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정천수의 쥴리 영화 펀딩에는 현재까지 약 900여명의 시민들이 1억 3천만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천수는 "천만원 투자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500%의 수익률을 약속했으나, 영화 투자 수익률이 최근 3년간 평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는 명백한 기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대용은 정천수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특가법 제5조의9의 보복범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혐의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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