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재판 녹취록 공개] "원고가 입증해야" 재판장 못박았는데... - 청담동 술자리 7차 변론기일(24.12.18)
"한동훈이 쉬운 증거 안 내 사건 키웠다" 재판장 지적... 입증 안 했는데 한동훈 승소
변론기일 발언 전문 공개
뉴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에서 2024년 12월 18일 진행된 청담동 술자리 명예훼손 소송(2022가합564184) 제7차 변론기일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이 소송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더탐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피고인 언론인들은 2022년 7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공익적 보도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왜 이날 재판이 중요한가
2024년 12월 18일은 특별한 시점이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였습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장은 유독 명확하게 입증책임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재판장은 "딱 봐도 원고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못박았고, "원고가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다고만 입증하면 된다"고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측은 쉬운 거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내고 있다" "원고 본인이 쉽게 밝힐 수 있는 걸 안 밝히면서 사건을 키운 것 같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강진구는 "형사 사건 2만 쪽 수사 기록에 한동훈 원고를 상대로 조사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중요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8개월 후 정반대 판결
그러나 2025년 8월 13일 선고된 판결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고들이 진실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끝까지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았는데도 승소했습니다.
본 기록은 공개 재판에서 재판장, 원고 측 변호인(박동희), 피고 측 변호인(황희석, 김윤우), 피고인(강진구) 간에 오고 간 발언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날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제7차 변론기일 녹취록 전문
일시: 2024년 12월 18일(수) 오후 2시 10분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6호
사건: 2022가합564184 손해배상(기)
재판장: 정하정
재판장(정하정)
그거는 뭐 피고 측은 무슨 뭐 이쪽에 권력자니까 이렇게 뭐 그런 취지로 말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사정에 따라서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여정이 있는데 그냥 그날 나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갔었다라고 밝히면 더 이상 논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계속 논란이 있는 이유는 원고 본인이 쉽게 밝힐 수 있는 걸 안 밝히면서 사건을 키운 것 같은 면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럼 형사에 가서도 그거는 안 밝힐 거라는 거죠?
피고인(강진구)
형사 사건은 지금 2만 쪽 되는 수사 기록을 어제 복사해서 봤는데 살펴봤는데 한동훈 원고를 상대로 조사한 흔적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저희들도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고 형사 사건에서도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당시에 원고가 어디에 있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재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허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이 문제가 이 사건 민사 사건뿐만 아니고 형사 사건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고 중요한 증거 조사의 대상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재판 진행을 사실 저는 저희들로서는 딱히 잡히는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허위성 여부에 관해서는 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정하정)
지금 이제 이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대해서?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피고 쪽에서 저희들이 원고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현장 상황에서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제한돼 있습니다.
재판장(정하정)
아니 딱 봐도 지금 원고 측이 봐도 원고 측에 있는 거 맞죠?
입증 책임은?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네 맞습니다.
재판장(정하정)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고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이 허위라는 거를 원고가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다고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원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고 이제 관련 증거와 주변 진술 등 이런 걸로 해서 입증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원고 피고 측에서 양측 다 한 번 형사 사건 결과 보고 하자 그러면은 제가 기다릴 수 있고요.
이건 민사니까 그냥 민사대로 처리하자고 하면은 그냥 하겠습니다.
입증 책임에 따라서 그냥 어떡할까요?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저희는 이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판단을
재판장(정하정)
민사 재판이니까 저희는 그냥 양측 당사자가 더 할 거 없다고 그냥 결심합니다.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어때요? 피고측은?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저희는 오늘 써냈습니다만 첼리스트를 다시 부르거나
재판장(정하정)
저희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아니면 형사(재판)를 보고하거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첼리스트 본인이 그날도 여기서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펄펄 뛰는데 제가 어땠겠어요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재판장(정하정)
저희가 그건 감안해서 판단할 거고요.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예 그 판단이
재판장(정하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증언이 지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판장(정하정)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다 증인 부르지 않습니다.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아니 근데
재판장(정하정)
사실 확인서를 내오시면 저희가 증인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사실 확인서 그때 내가 허위 증언했다 내시면 제가 그때 검토해 볼게요.
증인 채택할지를.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서만 가지고 전체 증언을 배척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 같은데
재판장(정하정)
아니 본인이 증인 그 사람이 내가 저기 그때 거짓말 했으니까 다시 증언하겠어요라고 하면 제가 증인을 부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 상태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 그때 거짓말했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너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박OO 씨가 저기 정권 바뀌면 내가 진실을 얘기할 거야 이렇게 말한 것도 있습니다.
정권 바뀌면 말하는 진실이 뭔지는 저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장님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재판장님 그렇다면 원고 쪽에서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이제 형사 사건이 곧 이번 내일 모레 바로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이 결국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결국 원고 측의 알리바이가 또 한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재판장(정하정)
검찰이 입증해야 되겠죠.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나오는 증거 조사 결과가 이 재판에 아마 증거로 제출할 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긴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형사 사건의 결과를 좀 보고 이 사건의 재개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변호인들 지금 이 사건의 피고 측 소송 대리인들이 사실 똑같이 다 이 사건 형사 사건의 변호인은 물론 아닙니다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록을 상당히 보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또 박OO 씨가 그 사건에서도 증인으로도 출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그래서 그 결과에서도 한 번 또 민사 이 사건 자체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판단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강진구)
일단…
재판장(정하정)
지금 근데 2만 페이지라는 게 지금 공판 기일 첫기일 아직 안됐는데 지금 검찰에서 증거를 이미 제출했나요?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증거 기록입니다. 증거 기록이요 예 저희들이 지금 그거를 등사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장(정하정)
증거 인부 동의는 아직 하지 않고?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예 내일 모레 공판에서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장(정하정)
그럼 지금 검찰청에다가 기록을 복사를 의뢰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직 법원에 안 왔으니까 하여튼 형사 재판 결과가 더 확실하고 유력하긴 한데 이거를 지금 기다릴지 말지 저희도 사실 지금 심리한 지 꽤 됐고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저희들도 이게 형사 사건이 곧바로 기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근데 이게 계속 그냥 허위성 여부에 알리바이 문제에 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계속 뭐 그냥 이유 없이 지체되는 경향이 굉장히
재판장(정하정)
그러면 지금 검찰이 확보한 허위성 여부에 대한 증거도 뭔지는 지금 확인하셨어요?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약 2만 페이지여서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재판장(정하정)
뭐 저희 뭐 지금 재판을 이미 많이 늦어지게 했는데 그러면 어차피 다 첫 공판 기일이 언제라고요?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내일 모레입니다.
재판장(정하정)
내일 모레고요. 그러면 근데 또 증거 부동의하면 또 근데 증거 부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거를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제시하는 그날 술자리가 없었다라는 증거가 뭐 뭔지 그걸 내주시죠.
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할 게 아니라 그냥 다음 기일을 좀 길게 할 테니까요.
그럼 그 사이에 적어도 다음 재판 첫 공판 기일은 지날 테고 두 번째 공판 기일 정도는 하고 그러면 피고 측에서 피고인 측에서 동의한 증거들은 그냥 바로 증거 제출할 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동의하면 아마 참고인들을 증인 신문에.. 증인 신문까지 보겠다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재판장(정하정)
만약에 그 사건에서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피고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리고 검사 측에서 그냥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허위성 입증하려고 하고 있다면은 그럼 다음 기일에 그거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른 게 나온다면은
피고인(강진구)
증거 목록상으로는 거..
재판장(정하정)
왜냐하면 사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뭔가 여러 가지 조작(?)이 있어가지고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살펴보고 이렇게
재판장(정하정)
사실 조회 뭐 하면은 또 예전같이 글쎄요. 지금 사실은 원고 본인이나 또는 대통령도 없었으면 또 허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든 만약에 관용차 운영일지는 뭔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공판 기일 1회 또는 적어도 1회나 또는 2회 정도 볼 기간 후에 정확히 정하고요.
그리고도 가서 보니까 이건 인증 그러니까 증인으로만 할 것 같다 싶으면 저 결심하면 되죠.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알겠습니다.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근데 재판장님 이게 방금 재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검찰 쪽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검찰 쪽 자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취지에서의 증거들이고 그거는 사실 피고들한테는 불리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피고인들한테서 증거를 보고 제출하거나 하는 걸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했다가 다시 재개한 상황인데 그 외적으로 공소가 제기됐다고 해서 그거를 다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일단은 어저께
재판장(정하정)
아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피고인 측에서 제출 그러니까 피고인 이제 여기 피고인 측이 그 제출할지는 모르겠다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네요 저도 보니까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판장(정하정)
근데 그러면 오히려 검찰 원고 측에서 원고 측에 입수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하면 달라고 할 수 있으려나?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피해자로서의 열람 등사 열람 등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권리가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저희는 지금 이 소송에서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입증이 다 됐다는 입장이에요.
피고측 변호인(김윤우)
어저께 낸 준비서면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논리구조가 잘못됐다고…
재판장(정하정)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면 저희가 다른 걸로 판단하는데 결국은 증언들이거든요.
그걸 피고 측이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누누히 말하지만, 그런 탄핵이니 뭐니를 그냥 잠재울 수 있는 건 원고 측은 쉬운 거 가지고 있어요.
가장 쉬운 거를. 근데 그걸 안 내고 있어요. 피고 측에서는 답답한 거거든요.
그걸 내달라는 건데 지금 그걸 안 내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 상태에서 그냥 이거는 뭐 원고 측이 입증할 사항이 원고 측이 입증 다했다고 하니까 결심하겠다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취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사실 저희도 증거를 다 보고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원고 대리인은 명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인증이라는 게 항상 불완전한 거라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피고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권력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이유로도 이게 인증이라는 게 불확실 할 수도 있거든요.
재판장(정하정)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관리 진술이라든지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거를 그걸 볼 결과를 볼 생각은 없습니다.
대리인님 그거 알려주시고요. 적어도 다음 내일 모레 있을 때 그 첫 공판 기일은 할 테고 그다음 공판 기일 정도까지는 저희가 나온 자료를 보고 할 텐데 저기 원고 대리인님 말씀하신 대로 피고 측한테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피고 측이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원고 측에서 내주시죠.
그런 일이 있다면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정하정)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요
재판장(정하정)
이거는 거의 딱이야… (주심과 논의중)
재판장(정하정)
요거는 지금…(주심과 논의중)
지금 저희가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각각 보도가 여러 개 있으면 보도별로 연재 기사가 아닌 바에는 보도별로 소송을 별도로 봐가지고 그다음 손해 배상액을 각각 1억씩 해서 10억 이런 식으로 구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원고는 그냥 통틀어서 그냥 10억원을 구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피고인들마다 물론 공동 관리에서도 주장하시지만 관여라든지 행위 정도가 다 다른데 제가 약간 그 문제에서는 이제 판결문 작성할 때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볼지. 일반적인. 사실은 이제 보도 방송에 출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재판장(정하정)
한번 검토해 보시죠. 소송을 이걸 어떻게 보실지 그냥 지금처럼 유지해서 전체가 하나의 소송 행위로 봐가지고 하나 불법 행위로 봐서 10억 그냥 구하는 건지 그걸 유지할지 아니면은
재판장(정하정)
(주심과 논의중)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피고인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전체를…
재판장(정하정)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고 측에서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네 맞습니다.
재판장(정하정)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성해야 되는 이유라도 써주시죠.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래서 그게 맞으면 타당하면은 그냥 그렇게 봐가지고 그냥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가지고 물론 7명이 이제 서로 관련 공동성 있는 그런 행위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소송물이 다르다 하면은 구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원고 측에서 현 상태로 이렇게 유지하신다면은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한번 주장을 해 주시죠.
저희가 또 필요하니까요.
재판장(정하정)
내일 모레가 첫 공판 기일이라 하더라도 공개 휴정기도 있고 혹시 또 인사 이동이 있으면 또 바뀌고 해서 아마 두 번째 기일은 빨라야 1월 말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또 2월에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럼 저희는 3월에 갑니다.
3월에. 지금 예상은 그날 가가지고 그냥 결심을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나온 증거들을 내셔도 되고요. 원고 측에서 소송물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재판 기일에 3월 12일이 있거든요.
3월 12일 날. 괜찮습니까?
원고측 변호인(박동희)
예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예
재판장(정하정)
그럼 3월 12일 날 오후 2시 20분 어떠세요?
피고측 변호인(황희석)
괜찮습니다.
재판장(정하정)
네, 3월 12일 날 2시 20분입니다.
양측에서 증거 제출하시고요. 원고 측 소송물 검토 해 주시고요.
그때 뵙겠습니다.
※ 본 녹취록은 2024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7차 변론기일 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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