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윤석열 임명 대법관들의 사법 쿠데타: 선거 전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은 불가능
10대2 정치적 판결 속에서도 형사소송법상 대선 전 확정 불가... 압도적 정권교체로 민주주의 지켜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에 관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깼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과 이낙연 등은 이재명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과 한덕수 총리 사퇴가 같은 날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친위대법관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이번 판결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 10명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물들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오석준, 신숙희, 엄상필, 서경환, 권영준, 노경필, 박영재, 이숙영, 마용주 대법관이 파기환송 의견에 가담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2명만이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4월 8일에 임명된 마용주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에 임명이 강행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마용주 대법관만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의도성이 의심됐다. 마용주 대법관은 임명 후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전원합의체에 참여해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성 메디슨과 관련된 소송에서 자신이 대법관일 때 판결했던 내용을 번복하며 삼성 편을 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직후에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재판 속도전과 허술한 법리 판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했다.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대법관들이 하루 만에 검토하고 표결까지 마친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최초 합의기일에서 사실상 표결까지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결론을 먼저 내린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에 대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진 촬영 당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발언도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토부가 수십 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보냈고, 식품연구원 이전 단장은 "감사원 나쁜 새끼들"이라 표현하며 강한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민주당은 총리실에서 "직무태만, 무사안일 등 인적 문책" 계획이 담긴 문건까지 확보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국힘이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의무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여러 차례 걸쳐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한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며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한 구조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 결정 이후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문이 검찰에 송부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 기록이 이관된 후 담당 재판부가 배정되더라도, 첫 공판 기일 지정까지는 최소 7일이 필요하다.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더라도 선고까지는 또 7일이 필요하고, 유죄판결 후 이재명 후보가 다시 상고하면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소부에 배당한 뒤, 이재명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더라도, 상고이유서 제출까지 20일의 기간이 주어진다.

즉, 이재명 후보가 모든 법적 권리를 활용할 경우, 대선 전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고사하고 심리 착수도 불가능하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뿐, 실제 피선거권 박탈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민주당의 대응과 향후 전망
민주당은 이날 바로 최상목 장관 대행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에 최상목은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치 짜고 치는 듯이 최상목의 사표를 바로 수리했다. 이는 한덕수가 대법원 판결 시점에 맞춰 사퇴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더욱 강화하는 정황이다.
뉴탐사 자문 변호인단은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후에도 대법원이 재판을 강행하려 한다면,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첫째, 헌법 84조(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재판을 강행하려는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민주당 과반 의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며 선거 완주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도 민주당도 흔들리지 않는다"며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주권 지키기 위한 압도적 정권교체 필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이 아닌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손을 잡으면 어떤 정치인도 해칠 수 있지만, 검찰이 좋아하는 정치인은 수사도 하지 않는 이중잣대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누가 선출하는지는 사법부가 아닌 국민이 결정한다. 따라서 사법쿠데타에 맞서 국민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선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개혁과 함께 판사들의 판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법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무도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의 판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시점이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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