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수가 소유한 탐사저널온이 자신이 패소한 법원 판결을 날조해 보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고등법원이 7월 24일 강진구-정천수 증권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 판결을 내리며 정천수의 위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는데, 정천수가 고용한 서정필 기자는 선고 당일인 24일과 이틀 후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정반대로 왜곡 보도했다.

7월 24일 오후 3시 29분 첫 번째 기사에서는 "정천수 PD가 사실상 승소했다"며 "총 32:0으로 완승"이라고 대놓고 사실을 날조했다. 그리고 26일에는 아예 "강진구, 열공 경영권 재탈취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한 편파 보도를 넘어선 계획적인 허위사실 유포 작전이다.
선고 당일 "32:0 완승" 선언, 이틀 후 "재탈취 좌절" 추가 보도
서정필 기자는 판결 선고 직후인 7월 24일 오후 3시 29분 첫 기사에서 벌써 거짓말을 시작했다. "피고 정천수 PD가 사실상 승소했다", "사실상 핵심 쟁점 대부분에서 정천수 PD 측이 승리한 셈이다", "총 32:0으로 완승"이라고 썼다.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26일에는 아예 "법원 '주식양도 약정 없었다'…강진구, 열공 경영권 재탈취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재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마치 강진구가 경영권을 '재탈취'하려다 실패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법원은 '원고 일부승'으로 판정했고, 정천수에게 7천만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무엇보다 정천수의 행위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죄했다. 이를 어떻게 "사실상 승소"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26일 기사에서 더욱 교묘한 프레임 조작
더 교묘한 것은 선고 이틀뒤인 7월 26일 기사다. 서정필은 "강진구, 열공 경영권 재탈취 좌절"이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마치 강진구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정반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천수가 강진구를 영입하면서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다. '재탈취'가 아니라 정천수의 배신이 문제였던 것이다.
"신의성실 원칙 위반" 법원의 정천수 단죄, 완전 은폐
두 기사 모두에서 탐사저널온이 완전히 감춘 것은 법원의 핵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정천수)가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강진구)가 소외 회사에 합류한 이후 주식증여제안에 대한 교섭 및 계약의 체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는 분쟁의 원인이 강진구가 아니라 정천수에게 있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탐사저널온은 이 치명적인 내용을 7월 24일과 26일 기사에서 모두 완전히 감췄다.
정천수의 사기 수법까지 덮어준 충성스러운 하수인
법원이 주식양도 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천수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판결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할 주식의 구체적인 숫자, 주식 양도 방식, 주식의 소유권 이전 시기, 주식을 지급하는 조건 등 계약체결시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천수가 처음부터 강진구를 속일 목적으로 구체적인 조건도 없는 허황된 약속을 했다는 뜻이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정필은 이런 치명적인 사실까지 감춰주며 정천수를 보호했다.
'프리랜서 기자' 연발로 조롱하며 비하까지
7월 24일과 26일 기사 모두에서 서정필은 강진구를 지속적으로 '프리랜서 기자'라고 표현했다. 24일 기사에서는 "강진구 뉴탐사 프리랜서 기자", "강진구 프리랜서 기자", "강진구 기자와 그가 현재 프리랜서 자격으로 몸담고 있는 뉴탐사" 등의 표현을 반복했다. 26일 기사에서도 "강 프리랜서 기자"를 계속 썼다.
강진구가 뉴탐사 소속이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프리랜서'로만 지칭한 것은 계산된 조롱이다.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상대방을 격하시켜 부르는 이런 치졸한 수법은 언론인의 품격을 의심케 한다.
"일부승을 완패"로 뒤바꾸는 후안무치함
7월 24일 기사에서 서정필은 "이렇게 양 측에 모두 완승이나 완패 결과가 아닐 경우 종국 결과에는 양 측에 모두 '일부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라고 썼다. 자신도 '일부승' 판정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뉴탐사 측은 자신들은 승, 정천수는 패라는 글을 뉴탐사 유튜브 채널 게시물 게시판에 올렸다"며 강진구 측을 비난했다. 자신은 '일부승'을 '사실상 승소', '32:0 완승'으로 둔갑시켜 놓고서 말이다.
26일 기사에서는 "강 프리랜서 기자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권을 찾을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썼다. 허위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인데 말이다.
1심 각하에서 항소심 일부승소의 의미 왜곡
1심에서 완전 각하됐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위자료 7천만원 인정으로 뒤바뀐 것은 결코 작은 의미가 아니다. 정천수의 위법행위가 법정에서 공식 인정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런데 서정필은 이를 "일부 금전 청구만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축소했다. 7천만원이 '일부 금전'이라니, 얼마나 뻔뻔한가. 자신의 고용주가 위법행위로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웠던 모양이다.
언론의 탈을 쓴 조직적 허위정보 유포
정천수 소유 탐사저널온의 이번 보도는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했던 사기 수법의 미디어 버전이라고 봐야 한다. 법원이 '원고 일부승'이라고 판정하고 정천수의 위법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는데, 이를 7월 24일에는 '32:0 완승'으로, 26일에는 '재탈취 좌절'로 조작한 것은 독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다.
서정필은 고용주 눈치를 보느라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까지 팔아넘겼다. 선고 당일과 이틀 후 두 차례에 걸쳐 점점 더 교묘한 거짓말을 한 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작전이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조작하는 매체가 '탐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정천수와 그가 고용한 서정필은 이번 사건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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