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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천수 '김상민 앞세운 대리비방' 공동책임 첫 인정

김상민 앞세운 허위 방송에 공동 배상… 법원 "쟁우그룹 자금세탁 발언은 허위"

서울북부지법, 정천수·김상민에 공동 배상 명령… 12개 발언 중 6개 허위 인정

김상민, 같은 방송 발언으로 형사 1심 벌금 500만원… 항소심 진행 중

한원섭 고발 실무, 서정필 방송·SNS 비방까지 이어진 대리 공격 구조

2026-05-09 13:32:33

법원이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의 명예훼손 공동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천수가 자신이 패널로 출연한 방송에서 김상민 열린시민뉴스 발행인을 앞세워 내보낸 허위 발언에 대해 공동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쟁우그룹을 통해 신당 창당자금이 지원되고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방송 발언을 구체적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직접 발언자인 김상민뿐 아니라 같은 방송에 출연한 정천수에게도 책임을 물은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허위 방송 한 건에 그치지 않는다. 정천수의 강진구·박대용 기자 공격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방식보다 남의 입과 손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다. 김상민은 방송 출연과 고소·고발 대리를 맡았다. 한원섭은 고발장 작성과 제출 등 송사 실무를 처리했다. 2024년부터는 서정필이 방송과 SNS를 통한 비방에 나섰다. 발언자, 고발 실무자, SNS 공격자가 바뀌었지만 겨냥한 대상은 같았다.


서울북부지법, 12개 발언 중 6개 허위 인정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정태)는 7일 강진구·박대용 기자와 한영숙·이성열·안원구씨가 정천수와 김상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3가합24538이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다.


재판부는 정천수와 김상민이 한영숙·이성열·안원구에게 각 100만원, 강진구에게 5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연이자도 2023년 8월 31일부터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문제의 영상이 열린공감TV에 올라온 날이다.


문제의 영상은 2023년 8월 31일 정천수가 채널 비번을 바꿔 관리하던 열린공감TV 채널에 게시됐다. 제목은 "[열공이슈] '얼음땡' 사업과 '더탐사' 그리고 황희석, 안원구의 비밀"이었다. 당시 회사명은 시민언론 더탐사였고, 강 기자와 박 기자는 이 채널의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정천수와 김상민은 이 영상의 패널로 함께 출연해 두 사람과 주변 인물들을 한꺼번에 겨냥했다.


재판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발언은 12개 항목 중 6개다. 핵심은 "한영숙·이성열이 운영하는 쟁우그룹을 통해 황희석·안원구·강진구의 신당 창당자금이 지원되고 자금세탁이 이뤄진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정천수와 김상민은 이 발언과 함께 '쟁우그룹 황희석 안원구 인맥도'까지 화면에 띄웠다. 재판부는 이를 의견이나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봤다. 결론은 "허위사실 적시"였다.


스스로 편집한 동거 발언도 판결문에 기재


재판부는 "이성열이 신용불량자라 한영숙을 앞세웠고 두 사람이 동거한다"는 발언도 명예훼손으로 인정했다. "안원구가 부인 그림을 강매해 불법자금을 조성한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동거 발언은 방송 직후 정천수와 김상민이 스스로 편집했다. 판결문에는 정천수·김상민 측이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을 "민감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해 편집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적혀 있다. 허위성을 다투면서도 문제 발언을 삭제한 사실이 판결문에 남은 것이다.


이 대목은 중요하다. 정천수와 김상민은 재판에서 자신들의 방송을 공익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 직후 스스로 일부 발언을 잘라냈고, 그 이유를 준비서면으로 설명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해당 발언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공익 목적" 항변 배척


정천수와 김상민은 재판에서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 자신들이 언론인으로서 무인가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높은 얼음땡 펀딩 사업에 합리적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었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들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피고들(정천수, 김상민)이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발언했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자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적혔다. 의혹 제기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방송으로 유포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방송의 파급력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 구독자 수가 118만명에 이르고, 해당 영상 조회수도 약 1만6000회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위성, 근거 부재, 확산 규모가 모두 판결문에 적시됐다.


김상민, 같은 발언으로 형사 1심 벌금 500만원


같은 방송 발언으로 김상민은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29일 김상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사건번호는 2024년 형제38175호다.


김상민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상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5고정903호다. 민사와 형사에서 같은 방송 발언을 두고 모두 책임이 인정된 셈이다.


형사 재판부의 판단도 분명했다. 재판부는 "한영숙·이성열이 얼음땡 사업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만들어 신당을 창당했다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사실의 영역"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의혹을 제기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상민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사건번호는 2025노2116호다.


김상민의 역할은 방송 출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3년부터 정천수의 공격 전면에 섰다. 방송에서는 패널로 출연해 직접 발언했고, 밖에서는 강진구·박대용 기자와 한영숙·이성열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을 대리했다. 방송과 송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서정필로 이어진 방송·SNS 비방


김상민의 형사 1심 유죄가 가시화되던 2024년부터는 서정필이 전면에 등장했다. 김상민이 방송 발언과 고발 대리를 함께 맡았다면, 서정필은 방송과 SNS를 통한 비방에 무게를 뒀다. 공격 방식은 달라졌지만 대상은 강진구·박대용 기자로 이어졌다.


서정필도 별도의 민사 판단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월 서정필이 박 기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천수 주변에서 강 기자와 박 기자를 겨냥해 움직인 인물들이 각각 민사·형사 절차에서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강 기자와 박 기자는 정천수와 서정필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사건번호 2025형제23916호) 서정필은 박대용 기자에 대한 직접 접촉이 차단된 뒤에도 박 기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시민방송 RTV의 동료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원섭, 고발 실무 맡은 드러나지 않은 축


김상민과 서정필이 방송과 SNS의 전면에 있었다면, 한원섭은 송사 실무 쪽에서 움직였다. 한원섭은 실명이나 얼굴을 노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하면서 고발장 작성과 제출 등 실무를 맡아왔다. 정천수의 공격이 방송 발언에 머물지 않고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세 사람의 역할은 구분돼 있다. 김상민은 방송과 고발 대리를 맡았다. 서정필은 방송과 SNS 비방에 집중했다. 한원섭은 고발 실무를 맡았다. 시기와 방식은 달랐지만 모두 강진구·박대용 기자를 겨냥한 공격선 위에 있었다.


이번 서울북부지법 판결은 그중 김상민을 앞세운 허위 방송에 대해 정천수의 공동 책임을 인정한 첫 민사 판단이다. 법원은 문제의 발언을 의혹이나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로 봤다. 같은 발언을 두고 김상민은 형사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박대용 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등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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