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욱 "자동차보험 개정, 소비자에게 저가부품 강제"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돼,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2025-07-29 17:16:08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7.29. 김상욱 의원실 제공.


김상욱 의원이 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 일부 내용의 전면 재검토와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김상욱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비자단체, 정비업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론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쟁점이 된 개정안 내용은 보험 수리 시 인정되는 부품 기준을 기존 OEM(순정) 부품에서 품질인증(대체) 부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자동차보험은 공공제도”라며 “국민의 권익 보호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정 부품(OEM)을 사용하려면 차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품질인증 부품의 인증기관을 특정 민간단체 하나에 독점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 페이백 제도를 유지하고 보험금 산정 기준을 일방적으로 저가 부품에 맞추는 방식은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OEM이 아닌 품질인증 부품을 선택할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장 저렴한 부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OEM 부품을 원한다면 추가금을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KAPA가 해외처럼 다기관 인증 구조가 아닌 단일 민간기관 중심"이라며 인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를 표했다. KAPA는 인증기관이면서 동시에 부품 제조·유통업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다.


이어 "구체적으로 KAPA 단독 인증체계를 재검토하고 수리 시 OEM·OES·품질인증부품의 차이점과 비용 부담 여부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정비업계를 중심으로 공동 협의체 구성하고 시행 시점을 최소 2025년 하반기로 유예"하거나 "일부 지역·차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부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실상 인증부품 다수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생산·유통되고 있으므로 혜택이 대기업으로 쏠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비업계는 "전산코드 통일, 정비 기준 정비 등 시행 준비도 미흡하다"면서 “시스템 입력 방법조차 숙지되지 않았다”고 혼란을 호소했다.


끝으로 김 의원과 참석자들은 "제도의 졸속 시행을 막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공정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 의원을 비롯 홍문표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회장, 김성호 차량기술사회 회장,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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