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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파이팅] 약탈의 삼각편대_검사와 사기꾼, 그리고 전관 4편. 검찰이 믿어준 김성훈 일당의 변

2026-02-06 23:54:50

지난 2021년, 경찰은 IDS 홀딩스 김성훈 회장의 자금 세탁 통로를 추적한 끝에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렸다. 제보자 김희석 씨의 자수와 계좌 추적을 통해 세탁된 자금 약 30억 원이 김성훈의 은닉 자금임을 확신하고 '범죄수익은닉죄'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브로커이자 재소자였던 이성용 씨의 "그 돈은 내 돈"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의도 한 복판에서 '바이오 기업 회장' 행세를 하고 있는 이성용 씨를 직접 만나 그 주장의 실체를 검증했다.


"수천억 벌었다"는 자산가, 현실은 '2천만 원' 없어 구속 직전 차용증


이 씨는 취재진 앞에서 자신이 1970년대부터 수천억 원을 벌었으며 대한생명 부회장까지 지낸 재력가라고 과시했다. 하지만 그는 '1세대 기업사냥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약20간 복역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과거 '대한은박지' 등 건실한 기업을 무자본 M&A로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해 도구로 삼았던 인물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심장 질환 등을 이유로 6차례나 형집행정지를 받아내며 수사망을 피하는 이른바 '형집행정지의 달인'이기도 했다. 더구나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주가조작 등의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형집행정지를 허가해 준 검찰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씨의 '재력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5년 대한은박지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기 불과 하루 전, 그는 2,000만 원이 없어 지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심지어 그 차량조차 본인 소유가 아닌 캐피탈 소유의 회사 차였다. 수감 중이던 김성훈 회장 역시 면회객에게 "성용이 형은 영치금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을 정도다. 2,000만 원이 없어 허덕이던 재소자가 어떻게 30억 원의 법인 설립 자금을 댈 수 있었을까.


자필 차용증과 영수증… 기록은 '김성훈의 돈'을 가리킨다


이 씨는 CP홀딩스 설립 자금이 본인의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말하고 있다.


  • 2017년 9월: 이 씨의 심복 김0봉이 김성훈 측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빌리기로 했다는 메모 확보.
  • 2017년 11월: 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영수했다는 김0봉 명의의 영수증 발행.
  • 이성용 자필 차용증: 김성훈에게 직접 쓴 5억 원 규모의 차용증. "상장이 안 될 시 즉시 상환하겠다"는 구체적 조건까지 명시됨.

이 씨는 취재진의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재용 회장도 돈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냐"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 씨의 수발을 들던 자금관리인 김0봉조차 경찰 조사에서 "법인 설립 자금 3억 원은 김성훈의 돈이며, 나중에 3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김0봉은 이성용 수감 중에도 모든 자금관리를 믿고 맡긴 인물이. 자금이 이성용의 것이라면, 김0봉이 자금의 행방을 모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왜 '세탁업자'의 손을 들어줬나


사건의 핵심은 이 씨가 김성훈의 자금을 'CP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해준 정황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자금 전달책이었던 이지연 변호사 역시 "김성훈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이성용은 CP홀딩스 법인 설립 이후, 김성훈과 광물투자를 함께 했다고 주장했고, 광물투자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은 CP홀딩스와 유콘파트너스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이 씨의 무혐의를 결정했을까. 그 배후에는 다시 한번 '전관'의 그림자가 어린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임풍성 검사는 현재 검찰을 떠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의 눈물 위에 세워진 '유콘파트너스'


이 씨는 현재 CP홀딩스의 이름을 바꾼 '유콘파트너스'와 '이노파이안'을 소유하며 또 다른 기업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성훈의 은닉 자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버젓이 '회장님'의 사업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취재진을 만난 이 씨는 본인이 형집행정지를 받지 못해 부친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슬픔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1만 명이 넘는 IDS 홀딩스 피해자들이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끊는 고통을 겪을 때, 그는 그들의 피눈물 섞인 돈을 세탁하며 자신의 사익을 챙기고 있었다.


범죄자의 궤변을 정의의 이름으로 승인해 준 검찰. 우리는 지금 검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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