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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폭행 사건' 공동폭행 혐의 전면 무죄 판결 - 정천수 주장 좌절

재판부 "공동폭행 공모관계 인정 어렵다" 밝혀... 정천수 SNS에서 무죄 판결 은폐하고 벌금형만 부각

2025-04-29 15:38:45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29일), 이른바 '더탐사 폭행 사건' 판결에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2년간 강력히 주장해온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 정천수가 페이스북에 "벌금형 선고됐다"며 일부 사실만 강조한 것과 달리,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공동폭행 혐의를 명확히 배척했다.


재판부, "공동폭행 인정 못 해" 명시


재판부는 "박대용 씨와 최영민 씨는 공동하여 폭행한다는 점에 대한 공모 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세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한 핵심 주장은 완전히 기각됐다.


박대용 기자는 혐의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영민 PD는 정천수 관련 공동폭행 혐의가 무죄로, 권혁에 대한 단순 폭행만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안선화 PD는 단순 폭행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과정에서 안선화 PD도 피해자였다는 사실 드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선화 PD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선화 PD는 오히려 정천수에게 폭행을 당해 인대가 끊어지고 옆구리에 심각한 멍이 드는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에 실려가기도 했다.

▲안선화 PD는 당시 정천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실 방문(좌), 정천수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은 사진(중,우)


사건 당일 안선화 PD가 정천수에게 했다는 '폭행'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천수가 "법대로 하라"며 안선화 PD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해 안선화 PD가 자신을 좀 보라고 어깨를 당긴 정도의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마저도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선화 PD는 "정천수의 폭행으로 실제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오히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폭행 혐의가 인정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증거와 정천수 주장의 불일치 지적


재판부는 "동영상만으로는 헤드락을 거는 장면인지 주먹으로 가격하는 장면인지 명확하게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은 후에 촬영된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보면서 한 것으로 보여 직접 경험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정천수의 주장과 증거 사이에 여러 불일치가 드러났다. 정천수는 안경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당일 영상에서는 파손 흔적이 없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안선화 PD의 안경을 잘못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영민 PD의 폭행 혐의 역시 권혁이 휴대폰을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촬영하자 이를 치우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손으로 친 행위였다. 재판부는 휴대폰을 칠 경우 손에도 충격이 가해질 수 있어 이를 폭행으로 인정했다.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위기에 처한 정천수


정천수는 2023년 11월 17일,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첼리스트 변호인인 이제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고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안선화를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재판에서 '공동폭행' 혐의가 전면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민사소송에서도 정천수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되지도 않았던 강진구 기자까지 민사소송에서 공동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점, 그리고 박대용 기자마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정천수의 민사 청구에 치명적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정천수, SNS에서 무죄 판결 은폐하고 벌금형만 부각


정천수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나와 기자를 폭행한 뉴탐사 일당이 방금 1심에서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하지만 형량이 말이 안된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작성했다.

▲판결 직후 정천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신이 주장해온 공동폭행 무죄 선고 사실은 은폐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공동폭행' 혐의가 전면 무죄로 판결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단순 폭행 혐의로 인한 벌금형만 강조한 왜곡된 정보 전달이다. 특히 정천수가 2년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조직적 폭행' 혐의가 법원에서 완전히 부정되었음에도 이 사실을 완전히 누락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 사실을 대중에게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태는 정천수의 반복된 패턴으로, 지난 2024년 11월 21일에도 정선호 PD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음에도 당일 유튜브 방송에서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이 선고됐다"고 허위 발언을 한 바 있다. 정천수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며 마치 전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처럼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가장 강조했던 공동폭행 혐의는 전면 기각되었고, 박대용 기자는 완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대용·강진구 기자, 무고죄와 위증죄 고소 방침


이번 판결로 박대용 기자와 강진구 기자는 정천수를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안경이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안경이 파손됐다"며 법정에서 위증한 부분도 위증죄로 함께 고소할 예정이다. 정천수는 법정 증언에서 안경이 파손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는 안선화 PD의 안경을 잘못 착용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사건 직후 경찰에게 "제 안경이 바뀌었어요"라고 직접 인정하는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됐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정천수가 민사소송에서 공동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박대용 기자 역시 형사재판에서 전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정천수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가 강화됐다.


정천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배우 이영애에 대한 허위사실 보도로 각각 벌금 2000만 원 선고와 700만 원 약식기소를 받은 바 있으며, 방송에서 본인의 음성을 제보자의 음성인 것처럼 변조해 사용한 전력과 음란물 유포로 벌금 10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이번 공동폭행 무죄 판결은 2년 넘게 계속된 법적 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천수가 주장했던 "조직적 폭행"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이는 정천수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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