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후보 검증했더니 ‘가짜뉴스’ 낙인… 뉴탐사 법적 대응

뉴탐사, 평화나무 고소·언론중재위 제소… 열린공감TV 정천수도 별도 고소

5월 14일~6월 2일 쩌날리즘에 이에스더 기자 명의 뉴탐사 관련 기사 6건

무안·신안 등 정청래 대표 특보 출신이 군수·후보인 지역에 집중

네 차례 고발 동안 사전 사실확인·반론 요청 한 번 없어

2026-06-06 10:22:50

시민언론 뉴탐사가 6·3 지방선거 기간에 자사를 겨냥해 쏟아진 허위 비방 보도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 주장만을 근거로 뉴탐사의 후보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간 기사와 유튜브 방송에 단호히 맞선다.


평화나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를 함께 추진한다. 이미 동종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열린공감TV 정천수씨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 고소한다.


후보 대신, 검증한 언론이 표적


선거 기간 언론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출마한 후보를 검증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후보가 아니라 후보를 검증한 언론사가 표적이 됐다. 공격의 근거는 한쪽이 경찰에 낸 고발장이었다.


실제로 5월 31일 쩌날리즘 기사에는 신안경찰서에 제출된 고발 공문이 그대로 실렸다. 정부 문서유통 시스템 '문서24'로 접수된 그 공문에는 고발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의 이름과 경찰 접수 시행번호까지 찍혀 있다. 고발인 조사도 시작되기 전에, 경찰에 낸 한쪽의 고발 문서가 사실확인이나 반론 없이 그대로 기사가 된 셈이다.


후보를 검증한 언론을 거꾸로 표적으로 삼고, 그 근거로 일방의 고발 문서를 검증 없이 옮기는 것은 선거 기간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기자 한 명이 3주간 6건


쩌날리즘에는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3주 동안 이에스더 기자 명의로 뉴탐사 또는 뉴탐사 취재진을 다룬 기사 6건이 올랐다. 5월 14일 「뉴탐사 기자 2명 피소… '신안군수 후보 비방'」, 5월 22일 「섬마을에 없는 4차선 도로가? 뉴탐사 '신안 오보'로 슈퍼챗 100배 꿀꺽」, 5월 29일 「'가세연' 김세의 구속…다음은?」과 같은 날 「뉴탐사 또 선거법 위반 피소…무안군수 낙선 목적 허위방송」, 5월 31일 「신안군수 선거판에 뿌려진 '뉴탐사' 가짜뉴스 문자… 결국 4차 고발장 접수」, 6월 2일 「뉴탐사, '악마의 편집'으로 선거 개입? 박우량 후보 낙선 목적 고발당해」다.

▲ 평화나무 쩌날리즘에서 최근 3주간 보도된 뉴탐사 비방기사 목록


 여섯 건 모두 한 기자의 이름으로 나갔다. 여러 건은 고발장 내용이나 고발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 측 설명을 중심으로 쓰였다. 뉴탐사는 각 기사의 게시일과 제목, 문제 표현을 일람표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언중위에 낸다.


겨냥한 지역에도 공통점이 있다. 기사들은 무안과 신안에 몰렸다. 두 곳 모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를 지낸 인사가 현직 군수이거나 군수 후보로 나선 지역이다.


'고발'인데 '피소'… 당사자 고소처럼 위장


고발과 고소는 주체가 다르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하고, 고발은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다. 일반 독자는 이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


쩌날리즘은 제3자가 낸 고발 사건을 제목에서 거듭 '피소'라고 적었다. '뉴탐사 또 선거법 위반 피소…무안군수 낙선 목적 허위방송'이 그런 예다. '피소'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사건처럼 읽힌다. 후보 본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법적 책임을 물은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사건도 더 무겁고 근거 있어 보인다.


무고죄는 고소든 고발이든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 책임이 훨씬 무겁다. 그래서 당사자 고소는 그만큼 주장에 무게를 싣는다.


그러나 확인된 범위에서 이 사건들의 주체는 박우량 후보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강 모 씨다. 후보 본인은 한 발 비켜서 있고, 거짓으로 드러나도 책임을 지는 쪽은 고발에 나선 제3자다. 그런데도 '피소'라고 적으면 사건의 주체와 무게가 정작 후보 본인에게 있는 것처럼 비친다. 사건의 성격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것 자체가, 그 보도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또 하나의 근거다.


네 차례 고발, 그러나 연락은 없었다


평화나무는 신안 박우량 후보 관련 고발이 네 번째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네 번 동안 평화나무나 이에스더 기자로부터 기사 게재 전 사실확인이나 반론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 공식 제보·대표 이메일, 취재진 이메일, 전화·문자 수신 내역 어디에도 그런 연락은 남아 있지 않다. 인용된 고발장조차 받아 본 적이 없다.


한쪽 주장만 담겨 선거 직전에 줄줄이 나간 셈이다. 검증의 초점이 후보가 아니라 검증한 매체로 옮겨 갔다.


'등기부로 확인된다'더니… 그 등기부에 친동생이 대표


쩌날리즘은 뉴탐사 보도의 허위성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즉각 확인된다'고 단언했다. 방송에 나온 업체들을 '박우량 일가와 무관한 업체'라고 못 박은 근거였다.


그러나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면 정반대다. 박우량 후보의 친동생으로 알려진 박우득씨 등이 여러 회사의 대표이사·임원으로 올라 있다. 평화나무가 허위의 증거로 내세운 자료가 오히려 평화나무 쪽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쩌날리즘은 또 뉴탐사가 사무실 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송을 강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방송에는 현장 직원의 "이사 갔다"는 발언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전 사실을 숨긴 정황은 없다.


6월 2일 열린공감TV와 평화나무는 '악마의 편집'과 녹취 왜곡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 운송업자가 박우량 후보를 직접 언급한 발언은 원본 녹취와 실제 방송에 그대로 남아 있다. 원본 녹취와 방송을 대조한 자료는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낸다.


평화나무엔 고소·언중위 제소, 열린공감엔 별도 고소


평화나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정정 및 반론보도 신청)를 함께 진행한다. 형사 고소는 쩌날리즘 이에스더 기자와 기사 하단 매체정보상 발행인으로 표시된 김용민씨, 그리고 편집·게재·관리 관여자의 책임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열린공감TV 정천수씨 관련 사안은 별도의 형사 고소로 정리한다. 두 사안의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이번 대응은 언론사끼리의 감정싸움이 아니다. 비판이라면 뉴탐사도 얼마든지 받는다. 그러나 사실확인도, 반론 요청도 없이 일방의 고발장만 받아 특정 기자와 언론사를 허위 방송의 주체로 못 박는 것은 비판도, 취재도 아니다.


의혹을 검증한 쪽이 거꾸로 가짜뉴스·조작의 주체로 지목됐고, 그 근거는 한쪽이 낸 고발장뿐이었다. 잘못된 보도는 잘못됐다고 가리는 것이 먼저다. 고소장과 정정·반론보도 신청서는 증거 정리를 마치는 대로 다음주중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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