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지난 1월 24일 <[신(辛)암행어사] 오세훈TV는 괜찮고, 공무원 페이스북은 안된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뺑소니 관련, 당시 서울시장은 차량에 동승중이었을 뿐이며 운전자는 불송치되었다. 또한 김민호의 복직 불허는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라 서울시에 설치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며, 김민호는 해직공무원복직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해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복직 거부처분 취소 소송(대법원 2023두48469)에서 확정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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