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전광훈 내란선동 수사 7개월 멈췄다...김선화 지검장 퇴임 후 압수수색 착수

경찰 '내란선동' 수사→검찰서 '폭동 교사'로 축소...황교안·조원진·고영주 극우 대연합

2025-11-20 07:14:12

전광훈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수사가 7개월간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친윤 검사의 방해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내란선동죄로 수사하려 했으나 김선화 서부지검장 재임 중에는 핵심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김선화 지검장이 퇴임한 직후 이뤄졌다.  혐의도 내란선동에서 일반 폭동 교사로 축소됐다. 한편 황교안, 전광훈, 조원진, 고영주 등 4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황교안, 계엄 당일 민정수석과 통화...한 달 전부터 수상한 행동


황교안은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은 계엄 당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했다. 통화 시점은 황교안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을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 직전이었다.


황교안은 계엄 전부터 택시를 타고 다니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다. 계엄 선포 후 즉각 반응한 것도 의심스럽다. 황교안당 최고위원 김진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한 몸"이라며 "황교안이 외쳐온 반국가세력 척결이 윤석열이 계엄으로 추구한 것과 너무 유사하다"고 했다. 계엄 공모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황교안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을 체포하라는 것은 국가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지시다. 박강훈 변호사는 "이것이 바로 내란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전광훈 전담팀 1월 구성...7개월간 핵심인물 압수수색 한 번 못해


전광훈 전담팀은 올해 1월 꾸려졌다. 당시 언론 보도는 모두 '내란선동 혐의'였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된 것도 내란 사건으로 보고 수사한다는 의미였다. 안보수사대는 내란 같은 중대 사건을 다루는 부서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전담팀 꾸리고 5개월, 전광훈 수사 왜 멈춰 있나"라는 기사를 냈다. 서울경찰청은 민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다. 내용 없는 답변이었다.


8월이 돼서야 전광훈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주목할 점은 시기다. 김선화 서부지검장이 7월 의원면직으로 퇴임했고, 8월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김 전 지검장이 있을 때는 압수수색이 안 됐고, 떠난 후에야 강제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경찰은 '내란선동' 수사했는데...검찰이 '폭동 교사'로 바꿔


더 큰 문제는 혐의가 바뀐 것이다. 초기 보도는 모두 '내란선동 혐의'였다. 그러나 최근 나오는 기사들은 '서부지법 폭동 배후', '교사죄',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표현된다. 내란선동죄는 사라졌다.


박강훈 변호사는 "내란선동은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한이 30년"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건조물침입죄도 10년 이하"라고 설명했다. 형량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증 난이도다. 박 변호사는 "교사죄는 ①교사 ②결의 ③실행행위 3단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고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한다"며 "내란선동은 선동 발언만 하면 바로 성립한다"고 했다. 쉬운 것은 안 하고 어려운 것으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전광훈은 계엄 전 이런 발언들을 했다.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의원 300명 다 체포하라", "1만 명씩 해서 12개 언론사를 점령하라", "청와대 주변 옥상을 점령해서 투신할 각오를 하라". 박 변호사는 "이것은 선동을 넘어 교사나 내란 모의 참여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선화 서부지검장 옷 벗자마자 압수수색...7개월간 뭐 했나


권지연 기자는 김선화 전 서부지검장(현 법무법인 B&H 대표 변호사)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신청했다. 전광훈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권 기자는 "전광훈을 내란선동으로 고발하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재직 중 다뤘던 사건이라 이해관계가 있어 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맞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전광훈) 측 변호를 맡는 경우다. 고발인 측을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게다가 지검장은 검사들을 지휘했을 뿐 직접 수사를 담당한 것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서 영장이 오면 검토했다"고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초기 단계였다"고만 했다. 전담팀이 1월 꾸려져 7월까지 7개월이나 지났는데 초기 단계라는 것은 이상하다.


박 변호사는 "영장을 검토했다는 것은 경찰이 신청했다는 의미"라며 "7월에 서명했는데 8월에 집행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장은 발부되면 바로 집행한다. 한 달씩 기다리지 않는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사태로 버거웠다"...하지만 경찰은 영장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만으로도 수사가 버거웠다"고 했다. 형사5부 검사 전원을 투입했고 구속만 98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광훈까지 타겟으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영장을 가져왔다. 경찰에는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돈 거래가 확인되면 당연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진술이 맞춰졌다고 압수수색을 못 한다는 것은 수사 준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준칙 제3조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 과신하지 말라"고 규정한다.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면 물증을 찾아야 한다. 물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이 논리를 거꾸로 적용했다. 진술이 맞춰져서 압수수색을 못 한다는 것이다.


전광훈 교회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전광훈 교회에서는 압수수색 2주 전 PC를 교체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는 변호사비를 간접 지원하고 있다. 직접 지원하면 배후로 지목될 수 있어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런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데도 압수수색이 7개월간 이뤄지지 않았다.


친윤 검사 김유철과 한솥밥...윤석열·이원석과 근무 인연


김선화 변호사는 친윤 검사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각각 근무 인연이 있다. 퇴직 후에는 김유철 전 수원지검장과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차렸다.


김유철은 대표적 친윤 검사다. 옵티머스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고 덮었다.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범죄정보담당관으로 있었다. 이재명 대표 죽이기 수사를 진두지휘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김유철과 함께 법무법인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 시절 코드가 맞았다는 의미다.


권 기자는 김 변호사에게 전광훈의 각종 내란선동 발언 영상을 보여줬다. "부정선거 USB를 윤석열에게 전달했다", "계엄령 외에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개 언론사 점령 계획이 있다" 등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다"고만 했다. 심지어 "기자님이 위험한 발언을 계속 하는 것 같다"며 "어느 한쪽 편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레 권 기자를 비난했다. 팩트를 찾아 보도한 기자에게 예단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이다.


"전광훈 측에서 와도 못 맡겠다...독실한 크리스천"


권 기자가 "전광훈 변호인단이 30명"이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전광훈 측에서 와도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제 양심상. 저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서 전광훈 편은 못 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전광훈을 처벌하는 편은 들 수 있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정작 전광훈 고발은 "가망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어렵다고 했다. 전광훈이 선거 관련 위법 발언을 수없이 했는데도 말이다.


결국 어떤 증거를 대도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인상을 줬다. 전광훈을 내란선동으로 처벌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부정하기 어려워진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최재영 목사 사건(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도 모른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언더커버 취재를 한 인물이다.


윤석열 계엄, 1년 전부터 정확히 예측...자백 수준 발언


전광훈은 계엄이 일어나기 전부터 계엄을 예고했다. 지방선거에서 져도 상관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것"이라고 했다. 취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식의 발언도 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전광훈은 더 노골적인 발언도 했다. "부정선거 USB를 성삼영 행정관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했다. 윤석열은 이를 보고 계엄령 외에는 부정선거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 모의에 직접 관여했다고 자백한 것이다.


전광훈은 12월 3일, 계엄 직전 육사 출신들과 모였다. "12개 언론사 점령", "국회의원 300명 체포"를 논의했다. "이것이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내란 예비음모에 해당하고, 지휘까지 했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급"이라고 평가했다.


전광훈은 이번 조사에서 10년 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왔다. 2020년 구속 적부심 때도 똑같은 사진을 들고 나왔던 것이다. 10년 전 수술 사진으로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에서는 전국을 누비며 격렬하게 활동하고 있다. 2시간 40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4개 극우정당 대연합...'김승규가 판 깔아?' 질문에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세력이 힘을 합치고 있다. 권 기자가 최근 전광훈 집회에 나가보니 여러 정당 천막이 나란히 있었다. 자유통일당(전광훈), 우리공화당(조원진), 자유와혁신(황교안), 자유민주당(고영주)이다.


권 기자는 자유민주당 천막에서 고영주 변호사를 만났다. 고 변호사는 "합치기로 했다"고 했다. 권 기자가 "사실 김승규 장로님이 판을 다 깔아주신 거잖아요"라고 묻자 고 변호사는 "예예예"라고 답했다. 김승규는 건강하며 여전히 활동 중이라고도 했다.


4개 정당은 국민의힘에도 손을 내밀 계획이다. 고 변호사는 "국민의힘에도 들어오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화답하고 있다. 나경원은 "지지만 해준다면 윤어게인(Yoon Again) 전광훈도 내칠 필요 없다"고 했다. 표만 되면 내란 선동자도 감싸겠다는 것이다.


장동혁, 나경원 등이 앞다퉈 극우 세력이 좋아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들 조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강훈 변호사는 장동혁에게 "보령·서천 지역구 공약을 지키라"는 영상 편지를 보냈다. "지역구는 나 몰라라 하고 황교안이다 뭐다 하고 있다"며 "처가가 보령이라 더 화가 난다"고 했다.


성삼영 전 행정관, 술자리서 전화 받아..."잘 쉬고 있다"


성삼영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도 여전히 활동 중이다. 권 기자가 전화를 걸자 술자리에서 건배를 하며 전화를 받았다. 성 전 행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에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전광훈에게 부탁했던 인물이다. 신혜식 대표가 공개한 문자에서 확인됐다.


성 전 행정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쉬고 있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와는 상관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특검 수사나 경찰 수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태도였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 내 친윤 세력이 살아있고, 극우 정당들이 힘을 합치고 있으며, 국민의힘까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전광훈의 10년 된 엑스레이 사진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다. 자신의 뒤에는 든든한 세력이 있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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