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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측 고발인, "증거 내겠다" 약속 후 연락두절...서초경찰 전원 무혐의

더탐사 경영진 상대 20억·50억 횡령 고발했지만 증거 제출 안 해..."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

2025-09-11 11:54:37

서울서초경찰서가 시민언론 더탐사(구 열린공감TV) 경영진에 대한 고발 사건 2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정천수 전 대표 측 고발인들이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을 상대로 거액 횡령을 주장했지만, 증거 제출 약속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서에 기록했다.


증거 제출 약속만 하고 잠적한 정천수 측 고발인들


지난 5월 30일자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4-8895)에서 서초경찰서는 박대용 씨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고발과 관련해 명확히 기록했다. "고소인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었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0일자 결정서(사건번호 2024-8608)는 더 구체적이다.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발에서 경찰은 주주명부 위조 건과 관련해 이렇게 적었다. "고발인 김OO은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주주명부와 관련해 사건외 정OO(정천수)가 위조라고 주장했지만 별도 위조 혐의에 대해 고소는 하지 않았다면서 위와 같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었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내용이 명확하지가 않고,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하지 않아 그 진술 등에 일단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억 횡령? 50억 편취? 근거는 제로


정천수 측 고발인들의 주장은 거창했다. 첫 번째 고발에서는 더탐사 경영진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법피해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2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고발에서는 허위 주주명부로 법원을 기망해 경영권을 장악하고 5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후원금 모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광고·안내 수준에 그쳤고, 고소인에게 '직접적' 지급을 약속한 정황이나 구체적 계약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0억원 편취 주장에 대해서도 "주)열린공감TV에 잔고가 얼마였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당시 후원금은 5억원 정도로 사건의 정천수가 위 소송 제기할 때 잔고 20억원 상당이었는데 시설 재투자 및 부가세 납입 등으로 편취할 수도 없었다"고 기록했다.


"정천수 따르는 사람들이 고소·고발 남발"


12월 20일자 결정서에는 피고발인 측의 구체적 진술이 담겼다. 더탐사 경영진 측은 "본건 고발인 김○○는 열린공감TV 대표였던 정천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최근 이들이 계속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정천수가 2022년 미국으로 도피해 교민들 상대로 5억원을 모아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등 사기를 쳤고 해당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에서 정천수를 해임하였더니 그때부터 주)열린공감TV가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명부 위조 주장도 인정 안 돼


고발인들은 주주명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주)열린공감TV 각자 대표이사 최영민이 해당 주주명부를 정정한 것이 위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발인 측은 "정천수가 주)열린공감TV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정상적으로 자신의 지분만큼 주금을 납입해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명부를 정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영권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제출한 서류(주주명부 등)가 허위로 작성된 문서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초경찰서 사건번호 2-24-8608 불송치 결정소(2024.12.20)

 

무료 변호사 알선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고발인은 무료로 변호사를 알선받은 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통상 변호사법위반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알선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처벌하는 범죄"라며 "무상으로 변호사를 알선받은 것은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서초경찰서 사건번호 2024-8895 불송치 결정서(2025.5.30)


상습적 '밀고' 행위의 비방 목적 정황


이번 사건은 정천수 측의 상습적인 '밀고' 행위가 비방 목적이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20억원, 50억원이라는 거액의 횡령을 주장해 언론 보도를 유도한 뒤,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 제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것이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고발인 주장만으로는 피의자들에게 어떤 혐의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 더탐사 경영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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