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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해직 노동자 9명, 법원서 전원 승소…정천수 측 완패

정천수 측이 내세운 '악마화' 논리 모두 기각…"갈등 책임은 회사에"

2026-01-23 15:44:06

서울행정법원이 열린공감TV 직원 9명에 대한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천수 측이 2년 넘게 해직 언론인들을 '업무방해자', '경쟁사 직원'으로 몰아붙여온 주장이 법정에서 전부 기각됐다.


윤석열 정권 들어 가장 많은 언론인이 해직된 곳이 바로 더탐사다. 20회 가까운 압수수색에 이어 9명이 한꺼번에 해고당했다. 당시 언론은 물론 노동계도 침묵하고 외면했다. 만약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 부당해고는 영영 묻혔을 것이다. 내란은 실패했고, 법원에 의해 진실이 가려졌다.


더탐사 직원 9명 전원 부당해고 인정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22일 열린공감TV가 낸 소송에서 정천수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지연 등 7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법원 제11부가 김은도 등 PD 2명에 대한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두 차례 판결로 해직 노동자 9명 전원이 승소했다.


정천수 측은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무단결근했다, 경쟁사에서 일했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중 '경쟁사에서 일했다'와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악마화' 논리, 법정에서 무너지다


정천수 측은 해직 언론인들을 '경쟁사 직원'으로 규정해왔다. 직원들이 해고 전 뉴탐사에 출연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폈다. 열린공감TV 취업규칙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다. 직원들은 해고 전에도 다른 언론사 프로그램에 종종 출연해왔다. 회사가 이를 금지하거나 허락을 받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다.


사무실에 찾아가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이 업무방해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그 정도로 회사 업무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갈등 원인은 정천수 측에 있다"


법원은 노사 갈등의 원인을 정천수 측에서 찾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천수 측이 선임한 새 대표 김유재는 2023년 10월 4일 직원들에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기한 유급휴가를 통보했다. 그 뒤 직원들이 쓰던 사무실을 폐쇄하고 취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직원들이 그동안 작성한 기사도 삭제했다.


노동조합은 "삭제한 기사를 원상회복하고, 보도와 방송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천수 측은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천수 측은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명령하면서 기존 사무실이 아닌 1층 스튜디오로 오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휴게실로 쓰던 곳이었다. 기사를 쓰거나 뉴스를 만들 장비가 없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천수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고 봤다. 직원들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왔고, 해고 전에 징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법원은 "해고는 근로자에게서 생계수단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며 "갈등이 생긴 경위를 보면 해고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정천수 측, 연이은 패소


이번 판결은 정천수 측의 연이은 패소다. 지난해 7월 수원고등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 전 대표에게 주식을 주겠다던 약속을 깬 것이 위법하다며 7천만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정천수의 일방적 약속 파기가 경영권 다툼과 신뢰파탄의 원인"이라고 적혀 있다. 정천수 측이 주장해온 '강진구의 경영권 탈취 시도'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정천수 측은 마지막까지 "강진구 체제에서 맺은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강진구는 단체협약을 맺을 때 회사를 대표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두 차례 판결 모두 소송비용은 정천수 측이 부담한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전부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정천수의 열린공감 법인은 시한부 운명에 처했다. 그동안 법원의 판결마저 부정해왔던 정천수가 이번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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