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낡은 화물차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신차 전환을 돕겠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새 화물차를 구입하면 2026년 말까지 1년간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한시적 지원 제도를 담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1톤 화물차 판매량이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고장이 잦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노후 차량을 억지로 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생계형 화물차주와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낡은 경유 화물차는 차주의 부담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면서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며 안전한 물류체계를 만드는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국용달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번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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