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하루 전 이례적 연기 결정
수원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7월 10일 예정됐던 열린공감TV 주식 소송(2024나16932) 선고를 7월 24일로 연기했다고 9일 통지했다. 이는 두 번째 연기로, 애초 6월 5일 선고 예정이었던 것이 7월 10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다시 미뤄진 것이다.
선고 하루 전 선고 연기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법원은 7월 9일 기일변경명령을 내리고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

연기 배경: 결정적 증언들의 연쇄 제출
안선화 증언 - 회의에서 직접 들은 주식 약속
이번 연기의 핵심 배경은 열린공감TV 설립 초기부터 함께 했던 안선화 PD가 제출한 탄원서의 결정적 증언이다. 안선화 PD는 정천수가 회의 시간에 주식 약속을 직접 언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때 외부 패널들한테까지 얘기해 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으로 회사 내부사람들도 주식배정이 당연히 이뤄질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주식을 똑같이 3자 배분하자는 조건으로 영입하는 거였습니다"
안선화 씨는 당시 회계담당이었던 최진숙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즉, 정천수가 회의나 업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주식 약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최동석 증언 - 2022년 2월 점심 자리에서 확인
최동석 소장은 2022년 2월 점심 자리에서 정천수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정천수가 '주주인 최영민과 함께 지분의 1/3을 강진구 기자에게 줘서 셋이서 열린공감TV를 함께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동석 소장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며 "30%나 1/3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약속 번복의 결정적 순간
안선화 PD는 정천수가 언제 약속을 번복했는지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2022년 4월 경 회사를 새로 이전할 장소인 남양주 별내 스튜디오 사전 점검하러 간 날 인근 카페에서 정천수는 최영민, 안선화, 최진숙을 불러놓고 강진구 기자에게 주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진구 기자가 참석하지도 않은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정천수 측 대응과 문제점
조직적 증인 공격
정천수 측은 최동석 소장이 대통령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에 내정되자 조직적 공격을 펼쳤다. 김용민은 친외삼촌인 최동석을 "방송 하차로 앙심을 품고 정천수를 사기꾼으로 매도하는 자"로 비방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 동원
정천수 측 탄원서 작성자들(김두일, 김용민, 최혁진)은 모두 현재 정천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고정 출연자들이다. 이들은 정천수 패소 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운명공동체'다.
특히 김두일은 과거 "정천수가 주겠다고 했죠. 저도 들었어요"라고 명확히 말했으나, 현재는 정반대 입장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선별적 공개 전략과 초조한 반응
정천수 측은 7월 4일 반박서면을 제출했지만 처음에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탐사에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보도한 후에야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정천수는 선고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조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동석 소장에 대한 공격적인 게시물을 연이어 올리는 등 평소보다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엿볼 수 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변화
1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적어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할 경우 피고가 원고를 공동 경영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주식 중 일정 수량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잠정적·묵시적인 합의 자체가 사전에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이상,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식 양도에 관한 협의를 거부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성립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강진구 측은 항소심에서 최진숙 동영상 발언 등을 증거로 "주식 양도의 수량(3분의 1), 방법(무상), 시기(입사 후) 등 구체적인 증여계약이 성립된 상태"임을 입증하고 있다.
재판부의 신중한 검토
재판부가 두 번째 연기를 결정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안선화의 회의 증언: 정천수가 회의에서 여러 사람에게 주식 약속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구체적 증언
2. 최동석의 제3자 증언: 경영권 분쟁 이전 중립적 입장에서 들은 객관적 증언
3. 정천수 측의 조직적 대응: 이해관계자 동원과 증인 공격 등
4. 진술 번복 문제: 김두일 등의 과거 발언과 현재 주장의 모순
승부처 다가오는 7월 24일
이번 증인신문 채택 결정으로 항소심 판세는 정천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안선화가 증언한 '회의에서 들은 주식 약속'과 최동석의 '제3자 확인 증언'이 정천수의 주식 약속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정천수로서는 자신이 직접 언급한 주식 약속이 여러 증인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증언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가 선고 직전 페이스북에서 보인 초조한 반응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이처럼 강력한 증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추가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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