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의도적 지연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재와 사법부가 일종의 공조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한다는 "사법 살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탄핵 선고 지연 배후의 "보이지 않는 손" 의혹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정을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어 보이자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로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1월에 게재한 칼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칼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자진 사퇴하고,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퇴장한 후 "다음 시대를 열자"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헌재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50일 만에 1,470원을 돌파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선고 지연의 주범으로 지목된 헌재 재판관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는 헌재의 선고 지연 원인에 대해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겠다는 일부 재판관들이 이를 명분으로 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굳이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사유만 가지고도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12.3 불법 개엄 자체만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헌재의 구성과 관련하여 "8인 체제에서 단 한 번도 5대 3으로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기관의 존립을 포기하면서 저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5대 3 기각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헌재 선고로 내부 상황이 완전히 드러났다"며 "한덕수 사건은 다수결로 진행했는데 윤석열 사건은 만장일치를 요구하며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한창과 정영식 두 재판관이 문제로 보인다"며 "한덕수에 대한 각하 의견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탄핵 지연에도 대선 전 이재명 재판 확정 불가능
헌재의 탄핵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분석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 과정을 분석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상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해도 대법원 선고는 빨라야 6월 5일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3월 28일 탄핵을 선고한다면 대선은 5월 27일경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법원 선고는 7월 10일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 구분 | 최단 시나리오 (6월 5일) | 최장 시나리오 (7월 10일) |
|---|---|---|
| 2심 선고일 | 3월 26일 | 3월 26일 (동일) |
| 상고장 제출 | 즉시 제출 (3월 27일~4월 1일) | 법정 기한 최대 활용 (4월 2일) |
| 소송기록 송부 | 신속한 처리 (4월 초~중순) | 행정적 처리 지연 (4월 말) |
| 소송기록접수통지 | 정상 수령 | 수령 회피로 2주 정도 지연 |
| 상고이유서 제출 | 신속히 제출 | 법정 기한(20일) 최대한 활용 |
| 심리 개시일 | 4월 25일경 | 5월 15일경 |
| 심리 과정 | 신속한 심리 진행 단독 재판부 판단 |
상고이유 보충서 추가 제출 전원합의체 회부(쟁점 복잡성) 대법관 간 의견 불일치로 논의 장기화 |
| 심리 소요 기간 | 약 40일 | 약 55일 |
| 대법원 판결일 | 6월 5일 | 7월 10일 |
| 조기 대선 예상일 | 5월 27일 (최단) ~ 6월 16일 (최장) | 5월 27일 (최단) ~ 6월 16일 (최장) |
| 판결과 대선의 시간차 | 대선(5/27)이 판결(6/5)보다 9일 먼저 실시 | 대선(6/16)이 판결(7/10)보다 24일 먼저 실시 |
특히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최소한 4월 17일까지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만약 4월 17일에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대선은 6월 16일에 치러지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보궐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으나, 선거 자체를 60일 이후로 미룰 수는 없다. 즉, 탄핵 선고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반드시 선거가 치러져야 하며, 이 법정 기한을 넘어설 수 있는 재량권은 권한대행에게 없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공직선거법 35조 1항
천공 강연회와 김선교 의원의 숨겨진 관계
한편, 지난해 9월 5일 서울 리베라 호텔에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여성회 워크숍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 강연자로 초청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행사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유일하게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김영선 회장은 "여성회장이 독단적으로 행사를 추진했다"며 "제가를 안 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6월 28일 31개 시군 회장님과 여성회장님 다해서 양평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두 달 지나 가지고 또 그걸 경기도 관내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 가지고 부작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행사의 주최자인 정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 여성회장은 천공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가수 출신으로 양평군, 합천군, 여주시, 함평군 홍보대사를 역임했으며,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 시절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과의 친분에 대해 정은 회장은 "우리 어른님 많이 이렇게 서포트해 주신다"고 말했다.
김필례 전 의원은 천공이 강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행사에 초청받았던 금종례 전 의원은 "강연자가 천공인 것을 알고 일부러 가지 않았다"며 상반된 진술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2023~2024년 74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은 12월 3일 개헌 이후인 12월 26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1월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항소심 핵심 쟁점과 검찰의 '짜깁기 공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이고, 둘째는 국토부의 백현동 협박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다.
첫 번째 쟁점과 관련해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발언했을 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한 적은 없었다.
두 번째 쟁점인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발언을 짜깁기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의무 조항을 가지고 압박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버텼고, 이후 지시 공문이 와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취지였으나, 검찰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처럼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실제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도 확인됐다. 당시 식품연구원 관계자는 "기관에서 매각이 안 되면 경영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건면적을 줄여야 된다든지 하는 말이 나왔다"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협박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항소심 선고 직후인 오후 5시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를 판단함에 있어 유추해석이 금지되어 있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직접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혐의는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무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법 살인'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설령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상고 절차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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