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정천수·서정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의견 송치...경찰 "인장위조·횡령 모두 거짓"

남양주북부경찰서, 7개월 수사 끝 62페이지 수사결과 통지서 발송

2025-09-19 08:12:43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서정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7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9월 12일 62페이지 분량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이들이 유포한 핵심 의혹들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정천수, 서정필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기록된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2025.9.12)
▲형사사법포털에 정천수와 서정필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기재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열린공감TV를 통해 퍼진 '인장위조범', '횡령범' 낙인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난 것이다.


"인장위조범" 몰이, 알고보니 정상적인 전자결재


가장 충격적인 허위사실은 박대용 씨에 대한 '인장위조범' 낙인이었다. 서정필은 지난해 9월 27일 페이스북에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당신들 인장위조범 아닙니까?"라며 "인장 위조해서, 강탈한 법인 경영권을 계속 지키려 한 정황이 명백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은 "팩스전송용 서류는 도장을 스캔해둔 것을 전자결재 형식으로 처리했다"며 "세무사사무소에도 파일로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더탐사 전 경영팀장)이 제출한 도장 스캔본도 2020년 9월 3일자 주주명부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필은 경찰 조사에서 "51% 대 49% 지분이 50대 50으로 조작된 것을 발견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인장 위조와 전혀 무관한 얘기였다. 경찰은 "박대용이 실제 법인 인감을 조작하였다는 언급은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별첨 자료 p.51


"해직기자 타이틀 필요하다"는 강진구 발언? 정천수가 만든 거짓말


정천수는 2022년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진구가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마치 강진구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 의도적으로 해직을 자처한 것처럼 묘사했다. "혹시 구속이 돼서 한 몇 개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받아서 내가 감옥에 갇힌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의도까지 왜곡했다.


하지만 강진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강진구는 "피의자에게 해직기자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천수가 증거랍시고 제출한 것은 강진구의 페이스북 글이었는데, 내용은 "내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미 '블랙리스트' 오른 1호 해직기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정천수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었다. 경찰은 "제출된 자료가 주장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별첨 자료 p.45


RTV 이재명 다큐 제작비 "횡령" 의혹도 허위


피의자 서정필의 가장 악의적인 공격은 시민방송 RTV가 추진했던 이재명 다큐멘터리 제작비 '횡령' 의혹이었다. 올해 1월 18일부터 26일까지 단 8일 만에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조직적으로 공격했다.


시작은 의문형이었다. "박대용(이사장)! 이준희(부이사장)! 강진구(이사)! 시민방송 RTV에서 이재명 다큐 만든다고 거짓말하고 민주시민 여러분이 주신 모금액 횡령한 것 맞냐?"(1월 18일)


일주일 후엔 단정적으로 바뀌었다. "시민방송 RTV... 1년 4개월 넘도록 어떤 결과물도 공개 못 해... 이재명 대표 팔아, 사적 이득 취했을 가능성 충분"(1월 25일)


급기야 시한부 협박까지 나왔다. "오늘 자정까지 대답 없으면, 생사기로 놓인 이재명 대표님 팔아 거액 모은 뒤 돈 보낸 시민들 기망하고 돈 슈킹했다고 간주할게"(1월 26일)


서정필은 경찰에서 "1년 6개월이 지나도 결과가 없어 물어본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적은 없었다. 경찰은 "제3자가 보면 고소인들이 횡령한 것처럼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별첨 자료 p.17~18


이 허위사실 유포로 RTV는 후원자들의 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RTV는 정천수와 서정필이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21건 공격 중 3건만 인정...조직적 사이버불링 솜방망이 처분 논란


경찰은 고소인들이 제기한 221건의 내용 중 단 3건만 혐의를 인정하고 218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221건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집요하고 조직적인 사이버불링이었다.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동원해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지속된 공격이었음에도, 경찰이 단 3건만 인정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고소인 측이 추가 고소장에서 지적했듯이 "이 사건은 1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방송채널 운영자에 의한 회사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이버스토킹 범죄 사건"이었다. 정천수와 서정필뿐 아니라 열린공감TV 소속 여러 인물들이 가담한 조직적 공격이었음에도, 경찰은 개인의 단순 명예훼손으로만 접근했다.


경찰의 판단 기준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인간자격도 없는 새끼", "이 더러운 새끼야" 같은 명백한 모욕은 불인정했다. 가족의 실명을 공개하고 사생활 정보를 퍼뜨린 것 역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임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경찰이 인정한 3건의 허위사실 유포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62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결과 통지서는 피의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이 "주장과 관련성이 부족"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증거는 없고 추정과 왜곡만 있었다는 뜻이다.


100만 구독자의 영향력을 악용해 3년간 221건의 공격을 퍼부은 정천수와 서정필. 경찰의 솜방망이 처분 논란 속에서도 이들의 최종 처벌은 이제 검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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