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이 "현행 제도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국회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 안에 ‘치유휴직’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그런데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밝혔다.
이어 "참사의 아픔은 직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며 "이들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온전히 보장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회복권을 보장하고, 직업과 신분에 따른 차별 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재난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다.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정안에는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자영업자가 피해 치유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전’ 조항을 신설했다.
백 의원은 "더이상 공무원과 자영업자가 참사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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