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명태균 측 변호인의 폭로가 정치권에 충격파를 던졌다. 김건희 씨의 구속이 한동훈 전 대표와 조선일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싸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일선 검사들 간의 심각한 갈등이 표면화되며 제2의 검란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는 소신 결정" vs 검찰 내부 "납득할 수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석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법원의 인신 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회의, 부장 회의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 주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심우정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는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박철완 검사(광주고검)는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담당자가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직 위헌 판정이 나지 않고 명확히 실정법에 살아있는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정당한 즉시항고 권한을 '이거 헌재 가면 무조건 깨져' 이렇게 지레짐작해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채수양 검사(창원지검)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며 심우정의 법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승민 검사(목포지청)는 "구속기간 도과가 과연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명태균 변호인 "김건희·한동훈·조선일보, 서로 죽일 핵폭탄 갖고 있다"
명태균 측 남상권 변호사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는 USB를 확보한 것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윤석열, 김건희 측과 딜 거래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며 "그러니까 내란이 터져 버린 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한동훈을 한 방에 날릴 내용도 쥐고 있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뉴탐사와의 통화에서 남 변호사는 "김건희가 구속되면 한동훈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김건희 하고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건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한동훈이 대통령 되는 거 보고 있지는 않겠죠"라며 "우리가 또 가지고 있거든요"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씨가 명태균 게이트로 구속된다면 이를 검찰이 주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혼자 죽지 않고 한동훈도 함께 끌고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그건 김건희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라며 김건희 씨가 한동훈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USB 관련 정황도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남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USB를 입수한 시기가 지난해 10월"이라고 확인했다. 이는 명태균이 구속되기 전 수사 중반 무렵이었다. 그는 "명태균은 조선일보 기자를 메신저로 용산을 압박하기 위한 메신저로 이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씨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한 녹취에서 "지네 말 듣게끔 하고"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지네'가 곧 조선일보를 가리킨다고 남 변호사는 해석했다. 이는 조선일보가 김건희 씨에게 특정한 요구를 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갈등이 생겼다는 암시로 풀이된다.
조선일보 "윤석열은 자중하라" vs 극우유튜버 "절독운동으로 대응"
윤석열 석방 이후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은 자중하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이다. 이에 전광훈 측 극우 유튜버 '신의한수' 신혜식은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 중단 운동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식은 방송에서 "조선일보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터무니없는 사설을 냈다"며 "자중하라, 재판이나 기다려라며 마치 윤 대통령이 죄인이라도 되는 양 몰아세우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반발했다. 그는 "조선일보,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처럼 조선일보와 극우 유튜버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윤석열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지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헌재 선고 전 윤석열이 광장에 나설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석방 후 尹-국힘 지도부 첫 회동서 기류 이상
윤석열은 석방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관저로 불러 30분간 차만 마시며 대화했다. 식사도 함께하지 않은 짧은 회동은 윤석열이 두 '권'씨 지도부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일체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신혜식은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행사 참석 가능성을 두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구속취소가 헌재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국힘 지도부 내에서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서부지법 폭도들 첫 재판, 비뚤어진 변호 전략
서부지법 난입 사건 피고인들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들의 돌출 행동이 논란이 됐다. 60여 명의 피고인을 극우 성향의 변호사들이 대거 맡은 가운데, 특히 전광훈 측근 변호사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광훈 측근인 이하상 변호사는 "서부자유운동 변호인단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부지법 난입을 '서부자유운동'이라고 칭했다.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변호 중인 그는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며 "자유 청년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변호인들은 밖에서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한 변호인은 자신을 "3류"라 칭하며 "나라가 공산화되면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오히려 더 나은 변론을 받을 수 있다는 역설적 상황도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몰두하는 변호인들로 인해 정작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자유통일당 지지율 조작 의혹, 전광훈의 숨겨진 회사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총선 직전 6%까지 치솟은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자유통일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3% 넘게 기록한 여론조사는 '뉴스피릿'이라는 매체가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 결과, 뉴스피릿은 전광훈이 설립한 자유일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화문 빌딩 인포메이션 데스크는 "뉴스피릿과 자유일보는 같은 회사"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등기부등본에서도 두 회사가 같은 주소(302호, 303호, 304호)를 사용했던 흔적이 드러났다.
뉴스피릿은 사업 목적에 '여론조사, 연구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을 명시했으며, 홈페이지에는 전광훈의 알뜰폰 사업체인 퍼스트모바일 광고까지 게재하고 있었다. 자유일보 명의로 의뢰하면 신뢰도가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별도 회사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뉴스피릿은 2023년부터 총 23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뉴스피릿이 생기기 전에는 자유일보가 직접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 의석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전광훈이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향후 선거에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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