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전원일치 파면 가능성 높아...선고 지연 이유는 한덕수 변수

윤석열 개헌 명분 무너뜨린 검사 탄핵 결정문에 주목...국회 탄핵 소추권 남용 불인정·경찰, 선고일 대비 헌재 주변 경계 강화

2025-03-14 18:06:1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파면 결정 자체보다 불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상 전원일치에 가깝게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덕수-윤석열 탄핵 선고 연계 분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강진구 기자는 이 지연의 핵심 변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지목했다. 강 기자의 분석에 따르면 두 탄핵 사건이 사실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탄핵 사유와 한덕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무인 방조 혹은 공모 부분이 있다"고 강 기자는 지적했다. 특히 "12.3 계엄 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판단한다면 한덕수의 계엄 선포 당시 총리로서의 역할과 묵인 방조가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 같이 판단해주는 게 좋다"며 두 사건의 연계성을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미뤄지고 있다는 추론으로 이어진다. 강 기자는 "한덕수와 윤석열은 같은 날 선고하는 게 맞다"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 분석이 주목받는 이유는 두 사건의 연결고리가 단순히 행정적 편의가 아닌 법리적 일관성 유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확정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사유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의 동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결정문, 윤석열 개헌 명분 무너뜨려


헌법재판소가 최근 내린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근본적으로 약화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해당 결정문은 표면적으로는 탄핵을 기각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해온 '줄 탄핵'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번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결정문에서 탄핵은 비록 기각했지만 결정으로 분명히 줄 탄핵은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라고 강진구 기자는 설명했다. 이어 "이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의 개헌 명분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일부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특히 이 결정에 헌법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는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형성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야당의 줄 탄핵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를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를 오히려 헌법 수호의 일환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로 볼 여지가 커진 셈이다.


불법 계엄 선포만으로도 탄핵 충분... "헌재 전원일치 의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탄핵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요건 불충족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12.12 개헌 선포 당시 국가가 전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국무회의에 제대로 된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에 대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전원 일치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강진구 기자는 전했다. 이어 "불법적인 개헌 선포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은 넉넉히 탄핵 사유가 인정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당시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객관적 상황이 없었고, 법적으로 필수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명확하다는 평가다.


현행 헌법과 계엄법은 내우외환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시점에는 그러한 비상사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헌재 주변 '진공상태' 조성 예고...권영세 "선고 결과 승복"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싸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선고 당일에는 헌재 주변을 사람이 드나들기 어렵도록 완전한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탐사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고 당일 날이 되면 헌재 주변이 진공 상태가 될 것"이라며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게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선고 당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미 헌재 주변에는 차벽이 설치되었으며, 안국역에서 재동초등학교까지 경계가 확대되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도 선고 당일 임시 휴교를 결정하는 등 만반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는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과 관련한 질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직접적인 전망을 자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영세를 비롯한 현실주의 성향의 여당 인사들이 이미 탄핵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기 대선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령 탄핵에서 살아남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탄핵 각하는 '희망고문'...법조계 "절차적 하자 인정 불가능"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희망 고문'에 불과한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각하 주장의 법리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 각하'를 주된 구호로 내세우며, 최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분석이다.


"탄핵 사유 다섯 가지 중 한 가지만이라도 인정되면 윤석열은 그냥 탄핵됩니다. 탄핵 기각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어 "그러다 보니 헌재가 절차상 하자를 들어서 각하하라고 주문하는 건데,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주문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탄핵 각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국회 측이 탄핵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탄핵 소추의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탄핵 사유가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인용된 선례가 있다. 또한 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만 동일성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의 철회는 동일성 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헌재가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불법적 심리를 진행했음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덕수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이 현재 선고 지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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