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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삼성메디슨 재판 '계약서 조작' 의혹...판사 6명 고소

박기택 변호사 "콜옵션을 옵션으로 바꿔 3천만주 권리 박탈"...인사청문회 위증 논란도

2025-09-30 09:33:02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성메디슨 인수 관련 재판에서 계약서 내용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월 29일 뉴탐사 방송에 출연한 박기택 변호사(전 검사, 1986~1993년 재직)는 현직 판사 6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변호사는 삼성이 메디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자신의 재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국제형사재판소법상 반인권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글자 차이로 2600만 주 증발..."콜옵션"이 "옵션"으로


박 변호사가 제기한 첫 번째 사례는 메디슨 주식 관련 소송이다. 칸서스 3호는 메디슨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PEF)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군인공제회, 사학연금 등이 약 1460억 원을 투자했다.


박 변호사가 지배하는 원고 회사는 2005년 9월 28일 칸서스 3호에게 메디슨 주식 1786만 주(발행주식의 약 17.5%)를 양도했다. 동시에 칸서스 3호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제2콜옵션'과 '제3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3093만 주를 취득했다. 박 변호사는 총 4813만 주 중 3000만 주에 대한 콜옵션 권리를 보유했다.

▲계약서 원본(좌)에는 '콜옵션'이라고 돼 있으나 판결문(우)에는 '옵션'으로 바뀌었다


콜옵션과 단순 옵션은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다르다. 박변호측이 가진 콜옵션은 대금지급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먼저 성립시키고 30이내에 대급지급을 하여도 되는 확정적 권리다. 반면단순 옵션은 이런 권리가 전혀 없고 무의미한 권리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원본 이계약서 갑제1호증에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명확히 '콜옵션'이라고 기재돼 있다. 


피고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2016년 10월 6일자 준비서면에서 "콜옵션합의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해당 부분이 모두 '옵션'으로 바뀌어 있었다.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제1조와 제7조는 '콜옵션'을 그대로 뒀다. 핵심 조항만 선택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1786만 주를 300만 주로 축소...가처분 재판부터 시작된 조작


가처분 소송 단계에서부터 조작이 시작됐다. 김대웅 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가처분이의사건(2010카합2170)에서 박 변호사 측이 칸서스 3호에 양도한 주식 1786만 주를 300만 주로 축소 기재했다. 피고들도 법정에서 1786만 주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대웅 재판부는 핵심 기초사실을 조작했다.


1심(2016가합530289)에서 이은희 재판장(현 수원가정법원장)과 이봉락, 김유정 판사가 가처분 재판부의 조작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2심(2017나2016615)에서 김시철 재판장(현 사법연수원장)과 김관용, 임영우 판사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더해 증거방법까지 조작했다고 박 변호사는 주장했다.


판사들은 원고가 제출한 갑제1호증 '콜옵션계약서'를 재구성했다. 목적 조항과 제1조, 제7조는 '콜옵션'을 그대로 두고, 제2조부터 제6조까지 구체적 콜옵션 합의사항만 '옵션'으로 바꿨다. 박 변호사는 "판사들이 계약서를 재구성해 나의 금융투자상품 3000만 주를 365만 주로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글자 차이로 2600만 주가 증발한 셈이다.


880억 원 잔금 못 받고도 잔대금지급하지 않은 원고에게 재판청구권 박탈하고 패소시킨 판결


두 번째 사례는 920억 원 상당 대치동 부동산(메디슨 빌딩) 거래다. 박 변호사는 계약금 40억 원만 받고 잔금 88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법원은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차 대법원(2011다73472, 주심 김용덕)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며 박 변호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2013나40089)은 2014년 1월 9일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제1선택적 청구는 기각하고 제2선택적 청구를 인용해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은 '파기환송 시 상급법원의 법률 판단에 하급심이 구속된다'고 규정한다. 환송심이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이 조항 위반을 명확히 재상고 이유로 제출했다.


재상고 이유 조작...핵심 주장 "바꿔치기"


2014년 6월 26일 재상고심 대법원 제3부(2014다14078)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위반" 주장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 "나머지 상고이유"로만 표현했다. 김신(주심)·이상훈·신영철·김창석 대법관은 박 변호사가 제출한 상고 이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재상고심 재판부가 나의 상고 이유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법률 문제를 사실 문제로 바꿔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 따라 2014년 7월 28일 재심을 청구했다.


승소 판결 뒤집고 재판받을 권리 박탈


박 변호사가 문제 삼는 핵심은 이것이다. 2013년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2011다73472)은 대법원 법률종합정보에 등재된 정식 판결이다.


그런데 환송 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법원 판단을 무시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은 '파기환송 시 하급심이 상급법원의 법률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변호사는 이 위반을 재상고 이유로 명확히 제출했다.


하지만 재상고심 대법원은 이 핵심 주장을 판결문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다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대법관 8명이 조직적으로 상고심 승소자인 나의 재판청구권을 종국적으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을 주동자로 지목했다.


"직권남용 넘어 반인권적 범죄"


박 변호사는 "대법관 8명의 조직적·체계적인 재판청구권 박탈 행위는 직권남용죄 차원이 다른 반인권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통치권을 가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위는 인류의 인륜과 문명에 반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는 "공소시효가 2029년까지 남아 있다"며 "중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8명의조직적 체계적인 재판청구권 박 탈행위는 직권남용용죄 차원이 다른 반인권적 범죄라 주장했다.


아래 표는 박기택 변호사가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심급 법원 사건번호 판결일 담당법관 판결결과/쟁점
사건1 - 옵션계약서 증거조작
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10카합2170 (가처분이의) 2010.09.06 김대웅(재판장), 김영진, 이진재 원고 소유 금융투자상품 365만 주만 인정. 양도 수량 1789만 주를 365만 주로 사법조작
제1심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0289 2017.01.17 이은희(재판장), 이봉락, 김유정 원고 청구 기각. 사법조작을 근거로 재판, 증거방법 사법조작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6615 2017.10.26 김시철(재판장), 김관용, 임영우 원고 청구 기각. 사법조작을 근거로 재판, 증거방법 사법조작
제3심 대법원 2017다285277 2018.03.15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사법조작 사실 은폐. 답변서 제출 후 10일 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2 - 재상고이유 조작
파기환송 대법원 2011다73472 2013.06.13 김용덕(주심), 신영철, 이상훈, 김소영 잔대금지급의무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인 피고 등은 소유권 이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률상 판단
환송후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40089 2014.01.09 김용석(재판장), 김진석, 김민기 상고법원의 파기이유 무시하고 기초사실 조작.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
재상고심 대법원 2014다14078 2014.06.26 김신(주심),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법률 문제를 사실심 증거취사선택 문제로 상고이유 사법조작.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을 다툴 재판청구권 박탈
재심 대법원 2014재다930 2023.12.05 조희대(주심), 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재상고심의 사법조작과 판단 유탈이 정당하다며 재심 기각.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위반을 다툴 권리 종국적 박탈


청문회 당일 재심 기각...이흥구 대법관이 처리


조희대는 이 재심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2022년 5월 25일 접수된 이 사건은 2023년 12월 5일 기각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당일이다. 1년 4개월간 끌던 사건이 청문회 당일 전격 처리된 것이다. 재심을 최종 기각한 것은 이흥구 대법관이다.

▲피의자 조희대로 명시된 재항고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첫날인 2023년 12월 5일 기각됐다.


서영교 의원은 12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판단이 안 나다가 하필 어제 기각됐다는 것이 기묘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들이 차기 대법원장을 의식해 사건을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 처음 알았다" 발언의 진실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12월 5일 서영교 의원이 삼성메디슨 소송에 대해 질의하자, 조희대는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그런데 12월 6일 전주혜 의원이 "고발당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조희대는 "전혀 몰랐다"며 "오늘 처음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뉴탐사 취재결과, 인사청문회 4일 전인 12월 1일 강진구 기자가 인사청문 준비단을 찾아가 이 사건을 설명했다. 준비단은 뉴탐사 보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사청문 준비단이 청문회 4일 전부터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정작 후보자 본인은 청문회 당일에야 '처음 알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준비단이 후보자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답변을 준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사 6명 허위공문서·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대법원 계류 중


박 변호사가 고소한 판사는 1심에서 이은희(재판장)·이봉락·김유정, 2심에서 김시철(재판장)·김관용·임영우 등 총 6명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변호사는 "헌법 11조는 신분제를 폐지하면서도 101조는 법관에게만 재판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다"며 "판사는 현대판 사또, 검사는 아전, 국민은 백성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직업공무원인 법관에게 독점적 사법통치권을 주지 않는다"며 "한국은 직업관료가 완전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00페이지 분량의 공개서한을 준비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30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도 거부했다. 김용민 의원은 "조희대가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5월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 붙여넣기"라며 "사법부 최고 수장이 국민 대표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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