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경 의원은 8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생계를 차별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이 아니”라며, “코로나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나날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정혜경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추정의 적용 범위를 도급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과 최저임금법 제6조에서 임금 지급 주체를 “사용자”에서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도급인”에서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혜경 의원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노동자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20여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지난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직접 요청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며, “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길이지만,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는 현행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최저임금 차별 조항 폐지와 이와 관련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사용자가 고용 형태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현행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 폐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양대노총과 정혜경 의원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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