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정천수 거짓말 검증] "강진구, 계엄해제 후 2시 반에 나타났다"는 주장, 팩트체크 해보니

결론: 완전한 거짓말. 강진구 기자는 계엄해제 11분 전에 국회 도착

2025-12-04 15:07:12

정천수의 주장


지난 12월 3일 열린공감TV 방송 '[취재공책#64]'에서 정천수는 강진구 기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천수: "다 끝나고"

김두일: "왠 뜬금포? 8.16, 8.16 만세 운동도 아니고"

서정필: "예, 그러니까"

정천수: "아니, 다 끝나고 어디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시민대표라는 거예요. 야,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린공감TV 방송 화면 캡쳐(2025.12.3)

서정필: "저게 한 2시 반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천수: "맞어. 2시 반에서 3시 사이 그 사이에요."

서정필: "3시 사이. 그러면 1시 1분에 통과되는 걸 봤을 것이고"

정천수: "다 보고 나서"


정천수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강진구 기자가 계엄해제 의결(1시 1분)을 다 지켜본 후, 새벽 2시 반~3시 사이에야 국회에 나타나서 독립투사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이렇다


강진구 기자는 0시 50분에 국회에 도착했다. 계엄해제 의결 11분 전이다.


뉴탐사 사내 단체대화방 기록과 현장 영상, 통신 기록에 따르면 강진구 기자의 당일 행적은 다음과 같다.


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58분, 강진구 기자는 뉴탐사 긴급회의 소집과 함께 과천 수도방위사령부로 출동했다. 12월 4일 0시 20분경에는 "수방사에서 사이카 호위 받으며 차량 통과. 요인 체포조로 보임"이라는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파했다. 이 차량들은 14명의 체포 명단을 들고 국회로 향하던 병력이었다.


강진구 기자가 국회 정문에 도착한 시각은 0시 50분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시각은 1시 1분이다.

정천수가 주장한 "2시 반~3시"와 실제 도착 시각 "0시 50분" 사이에는 약 1시간 40분~2시간 10분의 차이가 있다.


정천수 본인은 어디 있었나


흥미로운 점이 있다. 정천수는 2025년 12월 3일 방송에서 마치 본인이 당시 국회 안에서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처럼 말했다.


▲열린공감TV 방송 화면 캡쳐(2025.12.3)


"제가 다 봤거든요. 멱살잡는 사람... 몇 개 안 나온 거에요. 진짜 현장에서 보면는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질러졌고.. 계엄군 중 일부가 쏴죽인다... 그 날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젊은 지휘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절대 시민을 다치게 하지 마라 물러서, 물러서,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나 정천수 본인이 2024년 12월 4일 열린공감TV 생방송에서 한 말은 달랐다.

▲열린공감TV 방송 화면 캡쳐(2024.12.4)


정천수: "제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 어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김태현: "예 우리 정 대표님이십니다"

정천수: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지금 현재 그 국회에 진입했던 그 저기 707 군부대 요원들 빠져나가는 거를 다 찍었습니다"


정천수는 당시 국회 밖(5문 밖)에 있었다. "제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 국회 안 로텐더홀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1년 전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이, 1년 후에는 "제가 다 봤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검증 결과


정천수 주장 사실 판정
강진구가 "2시 반~3시 사이"에 나타났다 0시 50분에 도착 (계엄해제 11분 전) 사실 아님
강진구가 "다 끝나고" 나타났다 계엄해제 의결(1시 1분) 전에 도착 사실 아님
"1시 1분 통과되는 걸 다 보고 나서" 나타났다 1시 1분 의결 전인 0시 50분에 이미 도착 사실 아님
정천수 본인이 현장에서 "다 봤다" 본인 방송(2024.12.4.)에서
"제가 지금 못 들어가니까"라고 자인
사실 아님


정천수의 주장은 4가지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정천수는 왜 거짓말을 했나


정천수와 서정필은 현재 강진구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5형제23916호).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두일은 강진구 기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피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가단109140)다.

고소인과 법적 분쟁 중인 사람들이 모여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것이다.


뉴탐사의 대응


뉴탐사는 이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정천수, 김두일, 서정필을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강진구 기자의 당일 행적은 뉴탐사 사내 단체대화방 기록, 현장 영상,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모두 입증 가능하다.


뉴탐사는 해당 방송 관계자들에게 영상 삭제 또는 정정 방송, 그리고 공개 사과를 요청한다.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를 지속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은 왜곡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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