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정천수 주식에 '빨간딱지'...법원, 압류명령 인용으로 경영권 환수 교두보 확보 입증

2025-09-10 16:43:31

의정부지방법원이 9월 9일 정천수 열린공감티브이 대표의 주식 3,796주에 대한 압류명령을 인용했다. 정천수가 집행정지를 받아 실제 처분은 유예됐지만, 해당 주식은 이미 '빨간딱지'가 붙은 상태다. 매매도, 양도도, 담보 제공도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천수의 것이 아닌 주식이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2025.9.9)


압류와 집행정지의 진실


7월 30일 같은 날, 강진구 기자는 주식 압류를, 정천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둘 다 받아들여졌지만 의미는 정반대다.


강진구의 압류는 정천수 주식 3,796주를 법적으로 동결시켰다. 정천수의 집행정지는 3,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제 처분만 연기한 것이다. 압류 자체는 유효하다. 정천수는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즉시 강진구에게 넘어간다.


쉽게 말해 강진구는 정천수의 차에 압류 스티커를 붙였고, 정천수는 "견인은 나중에 해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차는 이미 압류됐고, 정천수는 운전도, 매매도 할 수 없다.


숫자가 말하는 경영권 대반전


압류가 실제로 집행되면 열린공감티브이의 지분 구조는 완전히 뒤집힌다.


구분 현재 상태 압류 집행 후
정천수 10,200주 (51%) 6,404주 (32.02%)
최영민 6,500주 (32.5%) 6,500주 (32.5%)
강진구 3,300주 (16.5%) 7,096주 (35.48%)
합계 20,000주 (100%) 20,000주 (100%)


정천수는 과반 지배주주에서 3대 주주로 추락한다. 강진구는 3대 주주에서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최영민은 2대 주주가 된다. 강진구와 최영민이 연합하면 68%라는 압도적 지분을 확보한다. 정천수의 1인 독재체제는 완전히 무너진다.


정천수의 "경영권 방어" 주장은 거짓


정천수는 집행정지를 받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51%에서 32%로 떨어질 운명이 확정된 상태에서 무슨 방어인가. 3,796주는 이미 빨간딱지가 붙어 정천수가 손도 댈 수 없는 주식이 됐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늘어난다. 현재 7,612만원인 채무는 하루 2만3천원씩 증가해 6개월 후 8,032만원, 1년 후 8,452만원이 된다. 정천수는 작년 11월 "1억을 융통받았는데 3시간 만에 다 썼다"고 고백했다. 이런 사람이 8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법원도 정천수의 무자력을 인정했다. 통상 채권액의 70~100%를 담보로 요구하지만, 정천수에게는 절반인 3,500만원만 요구했다. 그마저도 절반은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법적 승부는 이미 끝났다


수원고등법원은 정천수가 강진구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계약교섭 부당파기" 법리다.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강진구는 정천수의 제안을 믿고 경향신문을 떠나 열린공감TV 구독자를 13만에서 89만으로 늘렸다. 월 후원금을 3,7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정천수는 2022년 5월 "박대용이 주지 말라고 했다"는 황당한 이유로 약속을 파기했다.


정천수의 "32대 0" 거짓말


정천수는 "32대 0 완승"을 주장하지만 실제 스코어는 이렇다.


- 강진구: 7천만원 배상 판결 + 주식 3,796주 압류 + 최대주주 지위 확보

- 정천수: 집행정지(시간 유예) + 매일 2만3천원 빚 증가 + 주식 동결 + 경영권 상실


정천수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진짜 승자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 3,500만원을 담보로 걸 필요도 없다. 매일 늘어나는 이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뉴탐사가 수원고등법원 판결 당시 예고한 "경영권 환수를 위한 교두보 확보"는 현실이 됐다. 정천수의 주식에는 빨간딱지가 붙었고, 강진구의 최대주주 등극은 시간문제다. 정천수의 집행정지는 최후의 발악일 뿐,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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