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이 정천수를 사실상 대행해온 고발이 8월 8일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전면 각하됐다. 강진구·박대용·최영민 등을 겨냥한 5개 죄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2년간의 법적 공세가 완전히 무산됐다.

"당연히 공모했을 것" 추측만으로 배임 주장
김상민은 허경혜 기자가 민들레에서 일하면서 더탐사 급여를 받았다며 배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회사 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정식 용역계약이 체결됐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김상민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고발인은 참고인이 민들레에서 일한 기간을 '설립일부터 현재까지'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기간을 특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진이 3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모하였을 것이다, 공모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주장 외에 범죄혐의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측에 불과함을 명시했다.
고용노동청도 인정 안 한 '사회적기업 사기론'
2023년 10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단 1회 언급한 것을 사기로 몰아간 주장은 더욱 황당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미 "공익목적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해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았다. 경찰도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로 이익 배당 금지 조항을 정관에 집어넣었다"는 발언 내용상 인증 기업으로 오인할 정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열린공감도 받는 슈퍼챗, 남이 받으면 '불법'?
김상민의 자가당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대목은 슈퍼챗 기부금품법 위반 주장이다. 열린공감TV도 유튜브 슈퍼챗 수익을 받고 있으면서, 뉴탐사의 슈퍼챗만 '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이라고 고발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일축했다. "슈퍼챗은 금액에 따라 색상 표시, 메시지 분량, 상단 노출 시간에 차등이 발생한다. ID 노출과 대화 분량 등 차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점에서 반대급부가 있다"고 분석했다.
결정적으로 "모집금액의 70%가 크리에이터, 30%는 구글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순수 기부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김상민이 주장한 슈퍼챗도 실제로는 구글이 30%를 수수료로 가져간 금액이다.
녹음 2분 46초로 억대 횡령 입증?
최영민의 공사비 횡령을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증거는 한원섭과 신원불명자의 2분 46초 대화 녹음이 전부였다.
경찰은 녹음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원섭이 일식집 개업 예정이라며 공사비를 물어봤고, 상대방이 평당 400~500만원, 총 3억~4억이라고 답했다"고 확인했다. "녹음파일 02:19에 '5억이 될 수도'라고 1회 언급한 것이 전부"라며 "최영민이 차액 1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날짜까지 조작한 '무권대리' 주장
김상민은 강진구·최영민이 10월 4일 이미 해임됐다며 10월 13일 가처분 신청을 '무권대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10월 4일 이사회는 정천수의 이사 임기 만료(9월 3일)로 무효였고, 정식 해임은 10월 20일이었다.
경찰은 "10월 13일 가처분 신청 당시에는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김상민이 날짜를 조작해가며 '소송사기'를 주장한 것이 오히려 허위였던 셈이다.
경찰 "더 이상 수사할 필요조차 없다"
경찰은 5개 죄명 모두에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반복 명시했다.
특히 "유튜브 구독자수 감소와 슈퍼챗 수입액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고발인 또한 막연한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김상민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정천수를 사실상 대행해온 김상민의 2년간 법적 공세는 7월 법원 손배소 기각에 이은 8월 경찰 고발 각하로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최신뉴스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뉴탐사 회원가입